(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4년09월11일
(11) 등록번호 10-1439296
(24) 등록일자 2014년09월02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H04R 1/10 (2006.01) A45D 8/36 (2006.01)
(21) 출원번호 10-2013-0051220
(22) 출원일자 2013년05월07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5월07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0328198 B1*
JP06113385 A
JP3610618 B2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이노디자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에이-401,402호(삼평동, 유스페이스1)
(72) 발명자
김영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유스페이
스1 A동 401(삼평동,유스페이스-1동)
(74) 대리인
정승훈
전체 청구항 수 : 총 2 항 심사관 : 우만웅
(54) 발명의 명칭 헤드밴드를 포함하는 헤드셋
(57) 요 약
헤드밴드 및 이를 포함하는 헤드셋이 개시된다. 본 헤드밴ㄷ는, 각각에 스피커가 장착된 한쌍의 이어캡을 서로
연결하는 헤드셋용 헤드밴드로서, 소정의 폭을 가진 아치 형상의 밴드가 그 길이방향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형
성된 복수의 만곡부를 통해 물결모양을 이루고, 상기 복수의 만곡부는 탄성적으로 변형 및 복원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한다.
대 표 도 - 도2
등록특허 10-143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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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각각에 스피커가 장착된 한쌍의 이어캡을 서로 연결하는 헤드셋용 헤드밴드를 포함하는 헤드셋에 있어서,
상기 헤드밴드는, 소정의 폭을 가진 아치 형상의 밴드(110)가 그 길이방향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된 복수
의 만곡부(120)를 포함하여 물결모양을 이루도록 형성되고,
상기 복수의 만곡부(120)는 탄성적으로 변형 및 복원되어 인체의 머리 둘레를 따라 길이가 가변됨으로써 상기
밴드(110)가 인체의 머리에 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드셋.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밴드(110)는, 형상기억합금으로 이루어진 내측밴드(111); 및 상기 내측밴드(111) 외부에 피복되어 형성된
연성재질의 외측밴드(112);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헤드셋.
청구항 3
삭제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헤드셋에 사용되는 헤드밴드에 관한 것으로서, 더 자세하게는 헤드셋의 이어컵과 이어컵 사이를 연결[0001]
하여 사용자의 머리에 착용되는 헤드밴드의 구조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헤드셋은 사용자가 전화 통화 혹은 음악 감상 등을 행할 때, 머리에 직접 착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0002]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헤드셋은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전화 혹은 음악재생장치 등의 주 장치에 연결되어 음성
신호를 수신하고, 또한 스피커를 통해 음성신호를 재생한다. 따라서, 헤드셋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통화 혹은
음악 감상을 하면서도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래의 헤드셋은 스피커가 내장된 두 개의 이어컵을 인체의 귀부분에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머리를 감싸는[0003]
아치형상의 헤드밴드를 구비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헤드밴드는 그 양단이 각각 이어컵에 고정되어 있으며,
이어컵의 지지가 용이하도록 머리의 상방을 두르는 형상으로 구성된다.
한편, 사용자마다 머리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헤드밴드의 길이 조절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0004]
기 위하여 종래에는 도 1과 같은 구조의 헤드밴드(대한민국 등록특허 제976786호)가 널리 사용되어 왔다. 예컨
대, 도 1에 도시한 헤드셋(1)은, 사용자의 머리에 적합시키기 위해 조절기구(3)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헤드밴
드(2)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헤드밴드(2)의 양 단부에는 스피커(4)가 장착된 두개의 이어컵(5)이 고정되어 있
다. 여기서, 헤드밴드(2)는 양측의 조절기구(3) 내부로 인입 또는 인출되면서 전체적인 아치형상의 원주 길이
가 조절될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종래의 헤드밴드 구조는 헤드밴드(2)의 길이조절이 용이하지 않다. 즉, 구조적으로 헤드밴드[0005]
(2)가 인출되더라도 최소한 이어컵(5)이 인체의 머리를 양측에서 충분한 압력으로 고정될 수 있을 정도의 탄성
이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헤드밴드(2)의 인출 길이를 지나치게 크게 설계한다면 이어컵(5)의 고정력이 저하된
다. 반대로, 헤드밴드(2)의 인출 길이를 지나치게 작게 설계한다면, 착용할 수 있는 머리 크기의 치수가 제한
되므로, 결국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술한 종래의 헤드셋은, 헤드밴드(2)의 탄성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인[0006]
출길이를 조절하여 설계해야 하는 제조상의 불편함이 야기되었다. 더구나, 헤드밴드(2)의 탄성력이 조절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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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를 통해 이어컵(5)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충분한 길이로 인입 및 인출될 수 있도록 기구적인 설
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제조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의 헤드셋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체의 머리 크기에 따른 길이 조절[0007]
범위가 향상되고 동시에 길이 가변에도 불구하고 이어캡이 인체의 머리 양측에서 충분한 압력으로 가압될 수 있
도록 하는 독특한 구조의 헤드밴드 및 이를 포함하는 헤드셋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본 발명에 따른 헤드밴드는, 각각에 스피커가 장착된 한쌍의 이어캡을 서로 연결하는 헤드셋용 헤드밴드로서,[0008]
소정의 폭을 가진 아치 형상의 밴드(110)가 그 길이방향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된 복수의 만곡부(120)를
포함하여 물결모양을 이루고, 상기 복수의 만곡부(120)는 탄성적으로 변형 및 복원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상기 밴드(110)는, 형상기억합금으로 이루어진 내측밴드(111); 및 상기 내측밴드(111) 외부에 피복되어[0009]
형성된 외측밴드(112);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헤드셋은, 상술한 헤드밴드; 및 상기 헤드밴드의 양단에 연결되고 각각에 스피커가 장착[0010]
된 한쌍의 이어캡;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헤드밴드 및 상기 한쌍의 이어캡 각각은 서로 힌
지 결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헤드밴드는, 전체적으로는 인체의 머리 형상에 적합한 아치 모양을 이루면서 동시에 밴드의 길[0011]
이방향으로는 복수의 만곡부를 통해 물결 모양으로 형성됨으로써, 밴드의 길이방향으로는 복수의 만곡부가 탄성
적으로 변형 및 복원되어 인체의 머리 둘레를 따라 길이가 가변되고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인체의 머리에 밀착되
어 양 이어컵이 인체의 머리를 양측에서 가압하여 지지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헤드밴드는 길이 가변율(즉, 길이 신장률)이 향상되면서 동시에 이어캡이 인체의 머리를[0012]
충분한 압력으로 가압되도록 하여 그 지지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의 헤드밴드를 단순한 금형가공
등을 통해서 쉽게 제조할 수 있어서 설계 및 제조가 용이하여 대량생산에 적합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헤드셋을 도시한 개요도이다.[0013]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헤드셋을 도시한 전체 사시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헤드밴드의 일부분에 대한 단면도로서, 변형 전과 후의 길이 변화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헤드밴드의 단면 구조를 도시한 부분 단면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헤드셋을 편평하게 변형할 수 있음을 도시한 개요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헤드셋을 도시한 전체 사시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에서는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헤드밴드 및 이를 포함하는 헤드셋의 바람직한 실시예들[0014]
을 자세히 설명한다.
먼저, 도 2에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헤드셋의 전체 사시도를 도시하였다. 도 2에서 보듯이, 본 발명[0015]
에 따른 헤드셋은, 각각이 스피커(210) 및 사용자의 귀 주변을 감싸는 쿠션부(220)를 포함하는 한쌍의 이어캡
(200)과, 이들 한쌍의 이어캡(200)을 서로 연결하는 헤드밴드(100)로 구성될 수 있다. 여기서, 이어캡(200) 및
헤드밴드(100)는 각각 이어캡측 체결부(230) 및 밴드측 체결부(130)를 통해 서로 결속될 수 있다.
한편, 도 2에서 보듯이, 본 발명에 따른 헤드밴드(100)는 소정의 폭을 가진 띠 형상의 밴드(110)가 그 길이방향[0016]
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된 복수의 만곡부(120)를 포함하여 물결모양을 이루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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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바람직하게는 헤드밴드(100)는 전체적으로는 아치형상을 갖도록 형성되어, 헤드셋의 착용시 인체
의 머리 둘레에 밀착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밴드(110)에는 복수의 만곡부(120)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복수의 만곡부(120)가 탄성적으로 변형 및 복[0017]
원됨으로써, 헤드밴드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면서도 사용자의 머리에 밀착되어 고정될 수 있다. 예컨대, 도 3을
참조하여 헤드밴드의 변형전(A) 및 변형후(B)에 첫번째 만곡부(ⓛ)부터 열번째 만곡부(⑩) 사이의 길이 변화를
살펴보면, 변형전(A)의 길이 L1이 변형후(B)의 길이 L2로 신장될 수 있다. 실제로 밴드(110)를 구성하는 재질
에 따라 신장률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으며, 또한 길이 조절에도 불구하고 그 탄성을 유지하면서 변형될 수 있
다.
이와 같이, 밴드(110)에 형성된 복수의 만곡부(120)를 통해 헤드밴드(100) 전체의 가변길이를 향상시킬 수 있으[0018]
며, 이와 같은 구조는 종래의 헤드밴드 구조(도 1)에 비해 탄성력과 가변길이를 최대한으로 향상시키면서 동시
에 그 제조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
한편, 복수의 만곡부(120)가 형성된 밴드(110)를 형성하는 방법은, 예컨대 합성수지재를 이용하여 만곡부에 대[0019]
응하는 요철 구조가 형성된 금형으로 제조할 수도 있고, 탄성율이 좋은 금속재를 절곡 가공함으로써 형성할 수
도 있다. 또한, 도 4에서 보듯이, 형상기억합금으로 이루어진 내측밴드(111), 및 이 내측밴드(111) 외부에 피
복되어 형성된 합성수지재 또는 고무 등과 같은 연성 재질의 외측밴드(112)를 포함하여 밴드(110)를 형성할 수
도 있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는 인체의 머리 형상에 적합한 아치 모양을 이루면서 동시에 밴드(110)의 길이
방향으로는 복수의 만곡부(120)를 통해 물결 모양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밴드(110)의 길이방향으로는 복수의 만
곡부(120)가 탄성적으로 변형 및 복원되어 인체의 머리 둘레를 따라 길이가 가변되고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인체
의 머리에 밀착되어 양 이어컵(200)이 인체의 머리를 양측에서 가압하여 지지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헤드밴드(100)가 전체적으로 아치 형상을 이루는 경우라도 탄성적 변형을 통해 편평하게 변형될 수 있으[0020]
며, 이 경우 도 5에서와 같이 변형시킨 후 가방 등의 수납함에 보관하는 것이 용이하다. 즉, 본 발명에 따른
헤드밴드(100)를 이용하면 휴대 및 보관이 편리하고 또한 보관 중에 파손될 위험이 감소된다.
아울러, 본 발명에 따른 헤드밴드(100)는 도 2에서와 같이 그 양단에 마련된 밴드측 체결부(130)를 통해 이어캡[0021]
측 체결부(230)에 고정된 구조로 결합될 수도 있고, 도 6에서와 같이 힌지부(300)를 통해 이어캡(200)이 접히는
구조의 헤드셋을 구성할 수도 있다. 헤드밴드(100)와 이어캡(200)이 힌지 결합된 헤드셋은 휴대성이 더욱 향상
된다. 다만, 힌지 구조의 헤드셋을 형성하는 경우, 이어캡(200)이 외측으로 접히지 않도록 밴드측 걸림부(131)
및 이어캡측 걸림부(231)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밴드측 걸림부(131) 및 이어캡측 걸림부(231)
는 사용시 서로 연접되어 이어캡(200)이 더 이상 외측으로 회동되지 않도록 한다.
지금까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0022]
자는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설명한 본 발명의 실시예는 한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설명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본 발명의 범
위는 상술한 설명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에 나타나 있으며, 그와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차이점은 본 발명
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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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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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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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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