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1년09월01일
(11) 등록번호 10-1060473
(24) 등록일자 2011년08월24일
(51) Int. Cl.
B65F 1/14 (2006.01) B65F 1/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1-0032587
(22) 출원일자 2011년04월08일
심사청구일자 2011년04월08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1008952 B1*
KR2019990005152 U*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주)내쇼날크린
대구 중구 대봉동 43-21
(72) 발명자
이찬열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613번지 신세계아파트 10
동 601호
(74) 대리인
성상희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심사관 : 전병호
(54) 음식물쓰레기 선불형 비례 수거장치
(57) 요 약
본 발명은 각 지자체 별로 시행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자신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량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의 현실화에 더욱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대응 가능한 신규의 선불형 비례 수거장치에 관한 것이다.
즉, 본 발명은 적체공간이 할당되고 상측과 하측에는 각각 투입구와 배출구가 뚫려있는 음식물쓰레기 임시 적체
통(100); 상기 임시 적체통의 상,하측 투입구(102)과 배출구(103)에 각각 설치되는 투입구 도어(110) 및 배출구
도어(120); 상기 투입구 도어(110) 및 배출구 도어(120) 일측에 설치되며, 선불용 칩을 투입 후 레버를 돌리면,
상기 투입구 도어(110)는 열리고 배출구 도어는 닫히는 한편, 상기 투입구도어를 사용자가 닫으면 아래측의 배출
구 도어(120)가 개방되면서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이 도어제어하는 선불용 칩을 이용한 자동화 배출수단(200);
사용자가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횟수를 자동으로 식별한 후 수거가능상태와 수거불가 상태에 맞게 제어하는
비례수거제어수단(300)을 구성시켜서 된 것이다.
대 표 도 - 도1
등록특허 10-106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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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정한 골격 구조로된 프레임(500)의 하측 중앙에는 상부가 개방된 대용량 음식물쓰레기 수거통(600)을 안착시
키고, 상기 대용량 수거통(600) 상부의 프레임(500)상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부합하고 본체커버(10)를 포
함하는 고효율 선불형 비례 수거장치(A)를 설치 구성함에 있어서,
중앙 일단에는 사용자에게 사전 보급된 소형 수거용기(400) 내부의 음식물쓰레기를 쏟아 부으면 하부의 배출구
도어(120)가 열릴때까지 임시 적체되는 적체공간(101)이 할당되고, 상측과 하측에는 음식물 투입구(102)와 배출
구(103)가 각각 뚫려있는 음식물쓰레기 임시 적체통(100)을 설치한 다음, 그 임시 적체통(100)의 상,하측 투입
구(102)와 배출구(103)에는 힌지핀(111, 121)으로 결합되는 투입구 도어(110) 및 배출구 도어(120)를 각각 설치
한 것과;
상기 투입구 도어(110) 및 배출구 도어(120) 일측에는 사용자가 선불용 칩(동전 또는 토큰)을 이용해 동작시키
면, 상기 투입구 도어(110)는 걸림 해제되면서 열림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사용자가 용이하게 도어를 열고 준비
해온 소형수거용기(400)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하방으로 열려있던 아래측의 배
출구 도어(120)는 위로 회전하면서 닫힘과 동시 걸림유지되어 상기 임시적체통 하측의 배출구(103)를 막아 적체
통(100)내에 투입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용이한 임시적체가 가능토록하는 한편, 상기 음식물 쓰레기 투입
후 상기 투입구 도어(110)를 눌러 닫게되면 상기 투입구 도어(110)는 걸림되면서 닫힘상태가 유지되는 반면, 아
래의 배출구 도어(120)는 걸림 해제되면서 개방되어 상기 임시 적체통(100) 내에 임시적체되어 있던 일정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하방으로의 자동 배출이 가능토록 하는 선불용 칩을 이용한 자동화 배출수단(200)을 설치한 것
과;
상기 선불용 칩을 이용한 자동화 배출수단(200)의 타측에는 선불용 칩을 이용한 자동화 배출수단(200)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하부의 대용량 용기(600)에 수용가능한 최대 수거량에 도달하여 더 이상 사
용이 불가한 상태가 되면, 상기 선불용 칩 투입의 제한과 사용불가함을 알리는 비례수거제어수단(300)을 설치한
것과;
상기 선불용 칩을 이용한 자동화 배출수단(200)은, 일정한 비용의 지불을 통해 구입된 토큰 또는 동전 중 선택
된 하나의 선불칩을 투입하면 레버의 회전이 가능한 회전레버(211)를 포함하는 선불칩투입기(210)를
구성시키고,
상기 선불칩투입기(210)의 후측에는 상기 회전레버(211)의 조작에 따라 회전되는 일정길이의 샤프트(220)를 구
성한 다음 그 샤프트(220)의 일단에는 반회전(180°) 구간에만 비틀림 나선을 갖는 반회전 스크류날(221)을 형
성시키며,
상기 반회전 스크류날(221)의 일측에는 상기 배출구 도어(120)의 힌지핀(121)에서 돌출된 리미트 롤러(122)를
근접 구성시키고,
상기 배출구 도어(120)와 투입구 도어(110) 사이의 본체커버(10) 상에는 일방향으로 탄성이 부여된 스프링
(134)을 포함하는 중간 결속핀(133)을 중심으로 상,하측에 개구부 방향이 서로 반대인 상,하 록킹홈(131,132)이
각각 형성된 더블록킹부재(130)를 형성한 다음 그 더블록킹부재(130)의 상,하 록킹홈(131,132)에 각각 대응하는
투입구 도어(110)와 배출구 도어(120)에는 잠금걸이핀(117,127)이 각각 맞대응 구성된 도어록장치(230)를 설치
시킨것을 포함하는 음식물 쓰레기 선불형 비례수거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비례수거제어수단(300)은,
상기 샤프트(220)의 끝단과 서로 맞물림된 기어1(311) 및 기어2(312)로 맞물려 회전전달이 가능토록 하는 동시
에 외주면에는 수나사산(313)이 형성된 이송용 나사축(310)을 설치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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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나사축(310)의 일단에는 전측 저면부에 일정한 각도로의 젖힘시 가능한 경사부(321)가 형성되고, 내부에는
하방이 개방된 암나사산(331)을 포함한 나사결합홈(330)이 형성되며, 후측 상단에는 이송블럭(320)의 젖힘동작
시 젖힘핀의 걸림을 허용하는 젖힘핀 걸이홈(333)이 형성되고, 전측 일단에는 젖힘동작의 기준점인 고정핀(33
4)이 삽입되는 이송블럭(320)을 구성시킨 것과;
상기 이송블럭(320)의 하측에는 상기 이송블럭(320)의 삽입 구성을 위한 설치홈(341)을 갖는 보조블럭(340)을
구성시킨 것과;
상기 보조블럭(340)의 일측에는 고정핀(334)에 의해 핀 고정되고, 상기 이송블럭(320)의 후측 걸이홈(333)과 상
호 걸림되는 젖힘핀(341)이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에는 일정한 중량을 부여해 이송블럭의 임의적 탈선이나 젖
힘을 방지하는 무게추(342)를 갖는 위치복귀용 젖힘조절구(343)가 설치된 것을 포함하는 음식물 쓰레기 선불형
비례수거장치.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블럭(340)의 저면에는 상기 보조블럭(340)의 전진 이동시 흔들리거나 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면
서 이동을 안내하는 슬라이드판(346)을 더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 음식물 쓰레기 선불형 비례수거장
치.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나사축(310)의 전방의 지지판(360)의 상단에는 "사용가능"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사용가능표시판(350)을
구성시키는 한편,
상기 이송블럭(320)을 포함하는 보조블럭(340)의 상측에는 상기 이송블럭(320)이 최전방끝까지 도달하여 더이상
이동이 불가한 상태가 되면 상기 "사용가능"이라고 표시된 사용가능표시판(350)을 가리면서 사용이 더 이상 불
가하다는 메세지를 알리게되는 "사용불가" 라는 문구가 인쇄된 사용불가표시판(360)을 추가로 더 설치한 것을
특징으로 한 음식물 쓰레기 선불형 비례수거장치.
청구항 5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전방의 지지판(360)에는 상기 이송블럭(320)이 최전방에 도달하여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한 상태가될 때, 그
지지판(360)의 전측에 설치된 선불칩 투입기(210)에 선불칩의 투입을 제한시켜 사용자체를 불가능하도록 하는
칩투입제한핀(370)을 더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 음식물 쓰레기 선불형 비례수거장치.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명 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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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각 지자체 별로 시행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자신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량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0001]
제도)의 현실화에 더욱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대응 가능한 신규의 선불형 비례 수거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통상 음식물 쓰레시 종량제(배출량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는 날로 급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0002]
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각 지자체 별로 자기가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량 만큼 요금을 부가하여 자발적인 감축의 노력과 습관화를 유도하[0003]
기 위해 널리 시행되고 있다.
현재 음식물 쓰레시 종량제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데.[0004]
그 중 하나는 일정 금액의 요급지불이 포함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토록하고, 이에 주민은 봉투[0005]
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되, 그 배출시에는 지자체간 약속된 소정의 거점장소에 내어놓으면 음식물 쓰레
기 수거원이 각 거점단위로 순회하면서 수거해가는 거점수거방법.
그리고, 각 세대별로 가정용 음식물 수거통을 지급한 다음 지역민들로 하여금 그 수거통을 이용해 배출토록하는[0006]
동시에 배출시 일정한 요금의 지불이 요구되는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 대문 앞에 내어놓으면 수거원이 집집마다
순회하면서 문전수거해가는 문전수전방법.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는 사전에 각 세대별로 일정한 요금을 선불 지불받은 다음, 왕래가 잦는 위[0007]
치에 큰 중대형의 음식물 수거통을 배치해 입주민에 한하여 자유로운 배출이 가능토록 하고, 그 수거통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는 일정 요일별로 순회하는 수거차량에 의해 수거하는 공동단지일괄수거방법 등이 대표적인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이용한 거점수거방식은, 자자체에서 정해놓은 어느 거점에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져[0008]
있는 수많은 봉투들이 일정시간동안 무분별하게 모여있게 되는 형태로서 그 자체로 도심의 미관을 해치게되는
동시에, 음식물 냄새를 맡고 찾아드는 개나 고양이 등에 의해 찢겨져 내용물이 유출되고 노출되면서 주변을 더
욱 크게 더렵혀지거나 부패, 악취 및 벌레의 난립 등으로 도심 및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는 문제점들이 있다.
수거통을 이용한 문전수거방식의 경우에는, 음식물 찌꺼기 수거원이 일일이 집집마다 순회하면서 어렵게 수거를[0009]
해야하고, 게다가 대략 이틀에 한번꼴로 수거해가는 격일제 수거방식임에 따라 수거되기 이전의 상당시간동안
가정에서의 보관 중에 부패와 냄새, 악취에 의한 불편이 뛰따르고, 밤새 문앞에 수거통을 내어놓은 과정에서 분
실이나 파손의 우려성까지 존재하는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리고, 공동단지 일괄수거방법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용으로 더러워진 대형 음식물쓰레기의 뚜껑을 직접[0010]
손으로 열어야 함으로 불결한 문제점이 있고, 비용은 동일하게 지불케 하고는 배출량의 제한은 전혀없기 때문에
감량의식을 고취하는 종량제의 근본취지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불공평한 문제까지 존재하는 등 이
역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상기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간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을 중량(무게)측정을 통해 인식가능토[0011]
록 하고, 배출자의 신원정보는 지급된 식별카드의 접촉에 따라 식별할 수 있게 함으로서, 자신이 버린 음식물
쓰레시의 중량에 해당되는 요금 만큼 선, 후불 부과시키는 중량 측정식 자동 수거장치"가 제안된 바 있나.
이 중량측정식 수거장치의 경우에는 중량측정에 필요한 중량측정수단(로드셀 등) 신원확인수단(식별카드, 카드[0012]
단말기 등) 및 측정된 중량, 요금, 배출자 신원 등의 정보처리를 위한 메모리, CPU를 비롯한 각종 전자회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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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 함께 유, 무선 네트워크의 구축에 따른 설치 및 관리비용, 특히 일정한 전원과 에너지 소비가 불가피함
으로,
제작, 설치 및 관리에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구조가 복잡하고 사용 및 조작이 어렵고 난[0013]
해하고, 설치장소의 제한성(전기공급이 가능한 장소)까지 수반되며,
특히 일정한 크기의 수거용기에 담길 수 있는 최대 수거량의 조절이 중량에 의해 관리(허용 또는 차단)됨으로[0014]
수분이 많은 음식물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그 용기 내부에 더 담을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
용불가로 잘못 판정하거나,
반대로, 적은 수분량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음식물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용기내에 음식물이 꽉차 더 이상 투[0015]
입이 불가함에도 사용가능으로 잘못 판정하는 등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
정이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이에 본 발명에서는 자신이 배출한 음식쓰레기 만큼 정확한 요금의 선불 지불이 가능하면서도 음식물 쓰레기의[0016]
배출과정이 신속 편리하고, 특히 모든 동작이 에너지 소비가 불필요한 수동조작 및 기계들의 유기적인 연동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용에 따른 에너지의 소비요소가 전혀 없으며, 특히 수거용기을 이용한 촤대 수거량과
이에 따른 사용불가 또는 사용가능에 대한 제한의 기준을 일정한 부피의 음식물쓰레기이 담길 수 있는 소형 수
거통의 사용횟수와 비례한 기기적자동인식 및 제어수단을 확립해 더욱 현실에 맞는 정밀한 사용제한설정은 물론
보다 신속 편리하고 청결한 사용성까지 갖춘 선불형 비례 수거장치를 제공함에 주안점을 두고 그 기술적 과제로
서 완성한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위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적체공간이 할당되고 상측과 하측에는 각각 투입구와 배출구가 뚫려[0017]
있는 음식물쓰레기 임시 적체통(100); 상기 임시 적체통의 상,하측 투입구(102)과 배출구(103)에 각각 설치되는
투입구 도어(110) 및 배출구 도어(120); 상기 투입구 도어(110) 및 배출구 도어(120) 일측에 설치되며, 선불용
칩을 투입 후 레버를 돌리면, 상기 투입구 도어(110)는 열리고 배출구 도어는 닫히는 한편, 상기 투입구도어를
사용자가 닫으면 아래측의 배출구 도어(120)가 개방되면서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이 도어제어하는 선불용 칩을
이용한 자동화 배출수단(200); 사용자가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횟수를 자동으로 식별한 후 수거가능상태와
수거불가 상태에 맞게 제어하는 비례수거제어수단(300)을 구성시켜서 된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선불형 비례 수거장치는 전술된 바오 같이 자신이 배출한 음식쓰레기 만큼 정확한 요금의 선불지불이[0018]
가능하면서도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과정이 신속 편리하고, 특히 모든 동작이 에너지 소비가 불필요한 수동조작
및 기계들의 유기적인 연동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용에 따른 에너지의 소비요소가 전혀 없으며, 특히 수
거용기를 이용한 최대 수거량과 이에 따른 사용불가 또는 사용가능에 대한 제한의 기준을 음식물쓰레기에 담길
수 있는 소형 수거통의 사용횟수에 따른 부피에 비례한 기기의 인식 및 제어수단을 통해 더욱 현실에 맞는 정밀
한 사용제한설정과 함께 신속 편리하고 청결한 사용성까지 갖춘 유용한 발명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할 일실시예를 보인 전체 사시도[0019]
도 2와 도 3은 대용량 용기를 분리하거나 장착시의 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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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와 도 5는 투입구 도어와 배출구도어의 작성상태도
도 6은 도어록장치의 확대 사시도
도 7은 도어록장치의 작동 상태도
도 8은 비례수거제어수단과 선불용 칩을 이용한 자동화 배출수단이 장치된 일부분 발췌 사시도
도 9와 도 10은 배출구 도어의 작동 상태도
도 11은 비례수거제어수단과 선불용 칩을 이용한 자동화 배출수단의 일부 구성도
도 12는 분해사시도
도 13은 비례수거제어수단에 포함된 이송블럭의 동작 상태도
도 14는 사용횟수 카운팅수단을 발췌한 사시도
도 15, 도 16은 비례수거제어수단과 선불용 칩을 이용한 자동화 배출수단의 일부가 결합된 평면도
도 17, 도 18은 대용량 용기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치가 설치된 상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위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음식물쓰레기 선불형 비례 수거장치는 첨부된 각 도면에 의거 보다[0020]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즉, 일정한 골격 구조로된 프레임(500)의 하측 중앙에는 상부가 개방된 대용량 음식물쓰레기 수거통(600)을 안[0021]
착시키고, 상기 대용량 수거통(600) 상부의 프레임(500)상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부합하는 고효율 선불형
비례 수거장치(A)를 설치 구성함에 있어서,
중앙 일단에는 사용자에게 사전 보급된 소형 수거용기(400) 내부의 음식물쓰레기를 쏟아 부으면 하부의 배출구[0022]
도어(120)가 열릴때까지 임시 적체되는 적체공간(101)이 할당되고, 상측과 하측에는 음식물 투입구(102)와 배출
구(103)가 각각 뚫려있는 음식물쓰레기 임시 적체통(100)을 설치한 다음, 그 임시 적체통(100)의 상,하측 투입
구(102)와 배출구(103)에는 힌지핀(111, 121)으로 결합되는 투입구 도어(110) 및 배출구 도어(120)를 각각 설치
한 것과;
상기 투입구 도어(110) 및 배출구 도어(120) 일측에는 사용자가 선불용 칩(동전 또는 토큰)을 이용해 동작시키[0023]
면, 상기 투입구 도어(110)는 걸림 해제되면서 열림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사용자가 용이하게 도어를 열고 준비
해온 소형수거용기(400)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하방으로 열려있던 아래측의 배
출구 도어(120)는 위로 회전하면서 닫힘과 동시 걸림유지되어 상기 임시적체통 하측의 배출구(103)를 막아 적체
통(100)내에 투입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용이한 임시적체가 가능토록하는 한편, 상기 음식물 쓰레기 투입
후 상기 투입구 도어(110)를 눌러 닫게되면 상기 투입구 도어(110)는 걸림되면서 닫힘상태가 유지되는 반면, 아
래의 배출구 도어(120)는 걸림 해제되면서 개방되어 상기 임시 적체통(100) 내에 임시적체되어 있던 일정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하방으로의 자동 배출이 가능토록 하는 선불용 칩을 이용한 자동화 배출수단(200)을 설치한 것
과;
상기 선불용 칩을 이용한 자동화 배출수단(200)의 타측에는 선불용 칩을 이용한 자동화 배출수단(200)을 통해[0024]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하부의 대용량 용기(600)에 수용가능한 최대 수거량에 도달하여 더 이상 사
용이 불가한 상태가 되면, 상기 선불용 칩 투입의 제한과 사용불가함을 알리는 비례수거제어수단(300)을 설치한
것;을 그 특징적 요지로 하였다.
상기한 구성 중 임시 적체통(100)의 상측에 구성되는 투입구 도어(110)는, 상면 일측에 손잡이(112)가[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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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되고, 타측 하단에는 본체커버(10)와 힌지핀(111)으로 결합되어 용이하게 개폐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상기 투입구 도어(110)의 힌지핀(111)과 연결된 본체커버(10)의 내부에는 사용자가 손으로 투입구 도어(110)를[0026]
잡고 들어 올려 개방시, 손을 놓더라도 그 열린상태가 그 대로 유지될 수 있는 쇼바(11)를 구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배출구(102)의 저면에 구비하는 배출구 도어(120)는, 그 일측 양단에 힌지핀(121)에 의해 결합되[0027]
어 이 또한 일정한 회전반경으로의 젖힘 작동되면서 상기 배출구(103) 막아 그 위의 적체통(100)내에 투입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임시적으로 적체 가능토록 하였다가 개방되면 아래의 대용량 수거용기(600)로 낙하하면서 배
출이 가능토록 구성된다.
◎ 선불용 칩을 이용한 자동화 배출수단(200)[0028]
특히, 상기 제시된 구성요소 중 선불용 칩을 이용한 자동화 배출수단(200)은,[0029]
일정한 비용의 지불을 통해 구입된 토큰 또는 동전 중 선택된 하나의 선불칩을 투입하면 레버의 회전이 가능한[0030]
회전레버(211)를 포함하는 선불칩투입기(210)를 구성시킨 것과;
상기 선불칩투입기(210)의 후측에는 상기 회전레버(211)의 조작에 따라 회전되는 일정길이의 샤프트(220)를 구[0031]
성한 다음 그 샤프트(220)의 일단에는 반회전(180°) 구간에만 비틀림 나선을 갖는 반회전 스크류날(221)을 형
성시킨 것과;
상기 반회전 스크류날(221)의 일측에는 상기 배출구 도어(120)의 힌지핀(121)에서 돌출된 리미트 롤러(122)를[0032]
근접 구성시킨 것과;
상기 배출구 도어(120)와 투입구 도어(110) 사이의 본체커버(10) 상에는 일방향으로 탄성이 부여된 스프링[0033]
(134)을 포함하는 중간 결속핀(133)을 중심으로 상,하측에 개구부 방향이 서로 반대인 상,하 록킹홈(131,132)이
각각 형성된 더블록킹부재(130)를 형성한 다음 그 더블록킹부재(130)의 상,하 록킹홈(131,132)에 각각 대응하는
투입구 도어(110)와 배출구 도어(120)에는 잠금걸이핀(117,127)이 각각 맞대응 구성된 도어록장치(230)를 설치
한 것;을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상기 구성 중 선불칩투입기(230)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선불칩(토큰 또는 동전)을 투입한 후 회전레[0034]
버(211)를 돌리면 일정한 각도 만큼 회전이 가능하고, 만약 정해진 것과 다른 유사칩을 투입하면 회전이 불가하
여 사용자체가 금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로서, 이는 동래 문구점 등에서 흔히 설치된 완구, 사탕 뽑기장
치 등에 설치된 동전투입기와 동일함 내부 구조를 갖는 것임에 따라 구체적인 내부구조의 설시는 생략한다.
이러한 구조로된 상기 선불용 칩을 이용한 자동화 배출수단(200)의 동작을 살펴보면,[0035]
상기 선불칩투입기(210)에 포함된 선불칩 투입구에 준비된 선불칩을 투입한 다음,[0036]
전측으로 돌출된 회전레버(211)를 잡고 돌리면 그 레버(211)와 함께 상기 선불칩 투입기(211)의 후측에 길게 형[0037]
성되는 샤프트(220)와 그 일단에 형성된 반회전 스크류(221)가 함께 회전하면서,
배출구 도어(120)측 힌지핀(121)에 돌출된 상태의 리미트 롤러(122)를 비틀림각에 할당된 각도만큼 젖힘되게 됨[0038]
으로, 상기 리미트 롤러(122)의 젖힘 각도와 반대로 움직이는 상기 배출구 도어(120) 자체가 위로 젖혀지면서
배출구(103)의 저면부를 닫아 막게되고,
이때, 상기 배출구 도어(120) 선단에 돌출된 잠금걸이핀(127)이 더블록킹부재(130)의 하측에 형성된 하부 록킹[0039]
홈(131)의 저면부를 밀치면서 그 하부 록킹홈(131)에 걸림됨에 따라, 상기 배출구 도어(120)에 대한 닫힘과 잠
금동작이 동시에 수행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상기와 같이 잠금걸이핀(127)이 더블록킹부재(130)의 하측 록킹홈(131) 저면부를 밀치때, 상기 결속핀[0040]
(133)을 중심으로 상기 하부 록킹홈(131)과 반대측인 상부 록킹홈(132)는 반대로 젖혀지면서 그 상부 록킹홈
(132)에 걸림되어 있던 투입구 도어(110)측 잠금걸이핀(117)의 잠금상태가 해제됨으로 상기 투입구 도어(110)는
열림되는 동작이 동시적이고 자동으로 연동 이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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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수거제어수단(300)[0041]
다음으로, 앞에서 제시된바 있는 비례수거제어수단(300)의 경우는, 상기 선불칩투입기(230)의 후측에 구비하는[0042]
샤프트(220) 일측에 구비되면서, 상기 샤프트(220)의 끝단과 서로 맞물림된 기어1(311) 및 기어2(312)를 통해
회전전달이 가능하고, 외주면에는 전체적으로 수나사산(313)이 형성된 이송용 나사축(310)을 설치한 것과;
상기 나사축(310)의 일단에는 상기 나사축(311)의 매 1회전시 마다 전방을 향해 일정 간격씩 전진 이송이 가능[0043]
한 동시에 그 이송과정에서 최전방 끝에 도달하하여 더이상의 전진이송이 불가할 경우 처음에 위치했던 후방끝
으로 후진 복귀가 가능하도록,
전측 저면부에는 일정한 각도로의 젖힘시 가능한 경사부(321)를 형성시키고, 내부에는 하방이 개방된 암나사산[0044]
(331)을 포함한 나사결합홈(330)이 형성되며, 후측 상단에는 이송블럭(320)의 젖힘동작시 젖힘핀의 걸림을 허용
하는 젖힘핀 걸이홈(333)이 형성되고, 전측 일단에는 젖힘동작의 기준점인 고정핀(334)이 삽입되는 이송블럭
(320)을 구성시킨 것과;
상기 이송블럭(320)의 하측에는 상기 이송블럭(320)의 삽입 구성을 위한 설치홈(341)을 갖는 보조블럭(340)을[0045]
구성시킨 것과;
상기 보조블럭(340)의 일측에는 고정핀(334)에 의해 핀 고정되고, 상기 이송블럭(320)의 후측 걸이홈(333)과 상[0046]
호 걸림되는 젖힘핀(341)이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에는 일정한 중량을 부여해 이송블럭의 임의적 탈선이나 젖
힘을 방지하는 무게추(342)를 구성시킨 위치복귀용 젖힘조절구(343)를 설치하여서 된 것이다.
그리고 상기 보조블럭(340)의 저면에는 상기 보조블럭(340)의 전진 이동시 흔들리거나 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방[0047]
지하면서 이동을 안내하는 슬라이드판(346)을 더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상기 나사축(310)의 전방에는 지지판(360)이 구성되는데, 이 지지판의 상단에는 "사용가능" 또는 "수거[0048]
가능" 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사용가능표시판(350)을 구성시키는 한편,
상기 이송블럭(320)을 포함하는 보조블럭(340)의 상측에는 상기 이송블럭(320)이 최전방끝까지 도달하여 더이상[0049]
이동이 불가한 상태가 되면 상기 "사용가능"이라고 표시된 사용가능표시판(350)을 가리면서 사용이 더 이상 불
가하다는 메세지를 알리게되는 "사용불가" 또는 "수거불가"라는 문자가 인쇄된 사용불가표시판(360)을 각각 더
설치하면 보다 유용하다.
또한, 상기 전방의 지지판(360)에는 상기 이송블럭(320)이 최전방에 도달하여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한 상태가될[0050]
때, 그 지지판(360)의 전측에 설치된 선불칩 투입기(210)에 선불칩의 투입을 제한시켜 사용자체를 불가능하도록
하는 원위치 복귀용 스프링(371)을 포함하는 칩투입제한핀(370)을 더 구성할 수 있다.
◎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사용횟수 카운팅수단(400)[0051]
한편, 상기 선불칩투입기(210) 후측의 상기 지지판(360)에는 돌출된 리미트 스위치(411)와 가운터기표시창(41[0052]
2)을 포함하는 사용횟수감지기(410)를 설치하고, 상기 사용횟수감지기(410)와 일정간격 유지된 상기 샤프트
(220)의 전측 끝에는 매 1회전시 마다 상기 리미트 스위치(411)를 1회씩 접촉시키는 접촉편(420)이 돌출된 것을
포함하는 사용횟수 카운팅수단(400)을 더 설치할 수 있는데,
이 사용횟수 카운팅수단(400)은, 음식물 쓰레기의 매 배출(또는 수거)를 위해 선불칩투입기(210)에 선불칩을 투[0053]
입 한 다음 회전레버(211)를 1회전 시키며, 스크류(220) 및 그 스크류에 부착된 접촉편(420)이 회전하면서 상
기 리미트스위치(411)를 1회씩 접촉시켜 숫자가 증가하므로, 음식물 쓰레기의 총 배출횟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
고, 1회 배출시의 음식쓰레기의 량과 그 횟수를 비교하면 음식물 쓰레기의 총배출량(또는 총수거량)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음식물 감량여부확인 및 기타 관리시의 상당히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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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체커버(10)의 상측 일단에는 사용자에게 사전에 지급된 소형 수거용기(400)를 임시로 안착시켜 놓을[0054]
수 있는 소형 용기안착부(20)가 마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 용기안착부(20)에는 상기 소형 수거용기
(400)를 보다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용기클램프(30)를 더 부착될 수 있고, 상기 용기클램프
(30)는 회전 또는 인정한 반경으로 젖힘이 가능한 힌지장치(31)로 결합할 수 있는대, 이는 상기 소형 수거용기
(400)를 용기클램프(30)에 클램핑된 상태에서 그 클램프(30)와 함께 젖혀서 음식물 쓰레기룰 쏟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할 수 있다.
◎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보관장치(700)[0055]
또한, 상기한 구성의 음식물 쓰레기 선불형 비례 수거장치의 일측에는 상기한 과정을 통해 하부의 대용량 수거[0056]
통(600)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차게 되면 새로운 빈 용기로의 교체가 필요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찬 교체
된 상기 대용량 수거통(600)는 향후 수집차량이 싣고 가는 일정한 시간동안 안전한 보관이 가능한 음식물 쓰레
기 중간 수집용기 보관장치(700)가 더 설치될 수 있다.
상기 음식물 쓰레기 중간 수집용기 보관장치(700)의 구조는 도면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좌,우측과 후측은[0057]
좌,우,후측 프레임(701,702,703), 상프레임(704)으로 막혀있는 동시에 상측은 용기의 뚜껑과 급접된 위치에 덮
개로 막아 용기의 뚜껑이 열리지 못하게 구성하는 반면,
전측은 용기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되, 그 전측의 중앙지점에는 키이 꽂아 잠금시에는 "-"자로 가로[0058]
막힌 상태로 유지됨으로 이키를 소유한 관리자외에는 그 누구도 보관된 용기를 빼내지 못하게 하고, 키이로 잠
금을 풀면 "I" 형으로 90°회전이 가능하여 용이를 밀어 넣거나 꺼낼 수 있게 후측 프레임에서 부터 전측으로
돌출된 설치대 끝에 "-"형 가림막대(710)가 구성되고,
하부 양측에는 바닥면에 견고한 고정설치를 위한 다수의 고정홈(731)을 갖는 일정한 고정프레임(730)이 형성된[0059]
것을 포함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구성될 수 있는 본 발명의 음식물 쓰레기 선불형 비례 수거장치는,[0060]
전술된 바와 같이 사용자에게 미리 지급된 소형 수거용기(400)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와서, 상기 소형 용기안[0061]
착부(20)에 올려서 안착시켜둔 상태에서 선불칩투입기(210)에 선불칩(토큰 또는 동전)을 투입한 다음 회전레버
를 잡고 1회전 시키면,
선불용 칩을 이용한 자동화 배출수단(200)의 동작에 따라 상기 적체통(100) 저면의 배출구 도어(120)가 닫히면[0062]
서 하부 배출구를 막는 동시에 상단의 투입구 도어는 자동으로 개방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투입구를 통해 가져온 소형 수거용기(400)의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 부을 수 있게 되고,[0063]
상기 적체통(100)내에 임식 적체된 일정량의 음식물 쓰레기는 상기 열려있는 투입구 도어를 손으로 눌러[0064]
닫으면,
그 즉시 배출구 저면의 배출구도어가 하방으로 젖혀져 열리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방 낙하 배출이 가능하게 되는[0065]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기한 음식물의 배출동작과 함께 상기 회전레버의 회전시에는 그 회전레버의 매 1 회전시 마다 동[0066]
시적으로 동작되는 비례수거제어수단(300)에 의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동작이 제한된 횟수만큼 사용한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용불가"라는 안[0067]
내 및 선불칩의 투입자체를 자동으로 막아 제한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사용가능여부에 대하여 보다 신속 간단
하게 확인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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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상기한 선불칩을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의 투입과 배출 및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제한, 표시 등과 같은[0068]
일련의 동작이 아주 간단할 뿐 아니라 일괄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고 편리한 장점이 제공됨
은 물론,
상부의 투입구 도어가 사용시는 개방되지만 사용이 끝나면 사용자 스스로 닫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0069]
주변의 청결성이나 환경미관의 개선과 함께 유해동물의 접근방지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철저한 선불결제방식에 의한 동작체계로 인해 자시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 만큼 비용을 지불하게하는 종량제의[0070]
취지에도 부합하면서도 체납액의 발생과 같은 문제점이 근복 해결될 수 있으며,
더군다나 각 기기별 총 수거량까지 언제든 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등 유용한 발명이다.[0071]
더 나아가 본 기기는 동작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 및 그 구성요소들간 유기적인 결합관계가,[0072]
복잡하고 많은 제작 및 설치비가 요구될 뿐 아니라 소정의 에너지 소비와 함께 고장율이 높으면서도 설치장소의[0073]
제한까지 뒤따르는 전기, 전자 제어시스템이 아닌 100% 기계화 수동 제어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등의 별도 동력의 제공이 불가능한 어떠한 장소든 상관없이 설치될 수 있을 뿐 아니라,[0074]
에너지 소비와 시스템 장애에 대한 관리나 인력 및 이에 따른 비용손실 또한 절감할 수 있고,[0075]
특히 전기, 전자 기기과 같은 복잡한 공사도 필요없이 간단한 신속 설치가 가능하며,[0076]
데이터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설비의 공사 또한 불필요하게 되는 등 유용한 발명이다.[0077]
부호의 설명
10 : 본체커버 100 : 적체통[0078]
101 : 적체공간 102 : 두입구
103 : 배출구 110 :투입구 도어
111, 121 : 힌지핀 120 : 배출구 도어
200 : 자동화 배출수단 210 : 선불칩투입기
211 : 회전레버 220 :샤프트
311 : 기어1 312 : 기어2
321 : 경사부 330 : 나사결합홈
331 : 안나사산 333 : 젖힘핀 걸이홈
334 : 고정핀 340 :보조블럭
341 : 설치홈 342 : 무게추
343 :젖힘조절구 346 : 슬라이드판
350 :사용가능표시판 360 : 사용불가표시판
400 : 수거용기 410 : 사용횟수감지기
411 : 스위치 412 : 가운터기표시창
420 : 접촉편 500 : 프레임
600 : 수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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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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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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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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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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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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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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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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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등록특허 10-106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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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등록특허 10-106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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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등록특허 10-106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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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7
도면18
등록특허 10-106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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