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7
B60C 17/0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05월27일
10-0491603
2005년05월18일
(21) 출원번호 10-2002-0015996 (65) 공개번호 10-2003-0077092
(22) 출원일자 2002년03월25일 (43) 공개일자 2003년10월01일
(73) 특허권자 라병렬
경기 동두천시 생연1동 468-68
(72) 발명자 라병렬
경기 동두천시 생연1동 468-68
(74) 대리인 구자덕
심사관 : 김재왕
(54)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
요약
본 발명은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에 관한 것으로, 타이어(7)의 펑크 부분에 삽입된 봉합체(11)(21)(31)(41)(51)
가 상기 타이어(7)의 펑크 내측면에 밀착지지되도록 상기 봉합체(11)(21)(31)(41)(51)에 지지수단이 더 구비되는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를 구비하였다.
그러므로, 봉합체삽입기(1)에 봉합체(11)(21)(31)(41)(51)를 물린후 타이어(7)의 펑크 부분에 봉합체
(11)(21)(31)(41)(51)를 밀어 끼우고 다시 봉합체삽입기(1)를 분리시키면 봉합체(11)(21)(31)(41)(51)의 지지수단, 즉 스
프링(22)의 지지부(24), 튜브(32)의 양단부, 지지돌기(42)들, 매듭부(52)가 타이어의 펑크 둘레의 내측면에 밀착지지되므
로 타이어(7)의 내부압이 작용하여도 삽입된 봉합체(11)(21)(31)(41)(51)가 타이어(7) 외측으로 밀려 나오지 않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이어(7)의 펑크로 인한 공기 유출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대표도
도 5
색인어
봉합체삽입기, 손잡이, 집게부, 송곳부, 타이어, 봉합체, 돌기, 스프링, 튜브, 지지돌기, 매듭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 내지 도3은 본 발명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의 한 실시예를 보이는 도면들
도4 내지 도6은 스프링이 구비된 본 발명 봉합체구조를 보이는 도면들
도7 내지 도9는 튜브가 구비된 본 발명 봉합체구조를 보이는 도면들
도10 내지 도12는 다수의 지지돌기가 구비된 본 발명 봉합체구조를 보이는 도면들
도13 내지 도15는 매듭이 구비된 본 발명 봉합체구조를 보이는 도면들
등록특허 10-04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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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봉합체삽입기 2 ; 손잡이
3 ; 집게부 4 ; 송곳부
7 ; 타이어 11,21,31,41,51 ; 봉합체
12 ; 돌기 22 ; 스프링
32 ; 튜브 42 ; 지지돌기
52 ; 매듭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타이어 펑크 수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튜브리스 타이어가 외부로부터 자상을 받아 펑크가 발생하게 되면, 봉합체삽입기에 봉합체를 물리고 이를 펑
크부위에 밀어 넣어서 봉합체를 타이어 내측으로 밀어 넣는다. 그리고 삽입된 봉합체삽입기를 다시 천천히 잡아 빼내면서
봉합체의 일부가 타이어 외부로 노출되도록 하며, 작업자는 칼 등의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외부로 노출된 봉합체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거나 태우므로 타이어의 펑크를 최종 봉합시키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는 단순히 일자 막대 형상을 가지므로 이러한 봉합체의 일부를 타이어의
구멍에 밀어 넣게 되면 타이어의 내부압에 의해 타이어 내측으로 삽입된 봉합체의 일부가 외측으로 밀리면서 충진된 공기
가 외부로 누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상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타이어 내측으로 밀어 넣은 봉합체가 구멍 내주면에 확실하게 밀착지지
되도록 한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는,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에 있어서,
타이어의 펑크 부분에 삽입된 봉합체가 상기 타이어의 펑크 내측면에 밀착지지되도록 상기 봉합체에 지지수단이 더 구비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봉합체삽입기에 봉합체를 물린후 타이어의 펑크 부분에 봉합체를 밀어 끼우고 다시 봉합체삽입기를 분리시키면
봉합체의 지지수단, 즉 스프링의 지지부, 튜브의 양단부, 지지돌기들, 매듭부가 타이어의 펑크 둘레의 내측면에 밀착지지
되므로 타이어의 내부압이 작용하여도 삽입된 밀폐 봉합체가 타이어 외측으로 밀려 나오지 않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이어의
펑크로 인한 공기 유출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구체적 특징 및 이점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한 이하의 설명으로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
도1 내지 도3은 본 발명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의 한 실시예를 보이는 도면들로써, 타이어(7)의 펑크 부분에 삽
입된 봉합체(11)가 상기 타이어(7)의 펑크 내측면에 밀착지지되도록 상기 봉합체(11) 양측에 지지수단이 더 구비된다.
여기서 지지수단은 도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봉합체(11) 양측의 돌기(12)로 이루어지는바, 이러한 봉합체(11)를 타이어
(7)의 펑크부분에 밀어 끼우기 위한 봉합체삽입기(1)는 손잡이(2) 일측에 집게부(3)가 구비되고 집게부(3) 단부에 송곳부
(4)가 구비된다.
이러한 본 발명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는, 펑크난 타이어(7)를 수리하기 위해 먼저 봉합체삽입기(1)의 집게부(3)
에 봉합체(11)의 중앙부분을 물린 후 봉합체삽입기(1)의 송곳부(4)를 펑크부에 대향시킨 다음, 도2와 같이 송곳부(4)를 타
이어(7)의 펑크부 내측으로 밀어 넣는다.
이와 같이 하면 봉합체삽입기(1)의 집게부(3)에 의해 타이어(7)의 펑크부가 벌어지면서 봉합체(11) 및 그 양측의 돌기
(12)가 타이어(7) 내측으로 삽입되며 이러한 상태에서 손잡이(2)를 당겨서 송곳부(4)를 타이어(7)의 펑크부에서 분리한
후 도3과 같이 외측으로 인출된 봉합체(11)의 단부를 자르면 타이어(7)의 펑크 수리가 완료된다.
등록특허 10-04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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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봉합체(11)의 양측 돌기(12)가 타이어의 펑크부 내측면 양측에 지지되기 때문에 타이어(7)의 내압이 봉합체(11)에
작용하여도 봉합체(11) 전체 및 일부가 펑크부를 통해 외측으로 밀리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본 발명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는, 봉합체(11) 양측의 돌기(12)에 의해 한번 삽입한 봉합체(11)가 타이어
(7)의 펑크부 내측면에 밀착지지되므로 봉합체(11)가 외측으로 밀리지 않게 되며, 이에 따라 수리된 상태의 펑크부위에서
공기가 누출되는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
도4 내지 도6은 본 발명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의 다른 실시예를 보이는 도면들로써, 타이어(7)의 펑크 부분에
삽입된 봉합체(21)가 상기 타이어(7)의 펑크 내측면에 밀착지지되도록 상기 봉합체(21)에 지지수단이 더 구비된다.
여기서 지지수단은 도3에 도시한 바와 같이 스프링(22)으로 구비되는바, 이는 중앙에 봉합체(21)가 삽입되도록 결합부
(23)가 형성되고 결합부(23) 양측에는 지지부(24)가 연장형성된다.
한편 봉합체(21)를 타이어(7)의 펑크부분에 밀어 끼우기 위한 봉합체삽입기(1)는 손잡이(2) 일측에 집게부(3)가 구비되
고 집게부(3) 단부에 송곳부(4)가 구비된다.
이러한 본 발명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는, 펑크난 타이어(7)를 수리하기 위해 먼저 스프링(22)의 결합부(23)에
봉합체(21)를 끼우고, 이를 봉합체삽입기(1)의 집게부(3)에 물린 후 봉합체삽입기(1)의 송곳부(4)를 펑크부에 대향시킨
다음, 도5와 같이 송곳부(4)를 타이어(7)의 펑크부 내측으로 밀어 넣는다.
이와 같이 하면 스프링(22)의 양측 지지부(24)가 탄성변형되면서 펑크부를 통해 타이어(7) 내측으로 삽입되며 스프링
(22)이 완전히 삽입되면 양측 지지부(24)가 복원되며, 이러한 상태에서 손잡이(2)를 당겨서 송곳부(4)를 타이어(7)의 펑크
부에서 분리하고 도6과 같이 외측으로 인출된 봉합체(21)를 적당히 당겨낸 후 단부를 자르면 타이어(7)의 펑크 수리가 완
료된다.
이러한 본 발명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는 타이어(7) 내부에 삽입된 스프링(22)이 탄성복원되어서 그 양측 지지
부(24)가 펑크부 내측면에 지지되므로 타이어(7) 내부의 공기압에 의해 봉합체(21)가 펑크부 외측으로 밀려 나오지 않게
된다.
도7 내지 도9는 본 발명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의 또 다른 실시예를 보이는 도면들로써, 이는 지지수단으로 말랑
말랑하면서 끈적끈적한 접착제가 발라진 원통형 튜브(32)가 구비된다.
따라서 튜브(32)에 봉합체(31)를 끼우고 봉합체삽입기(1)에 튜브(32)의 중앙 부분을 물린 후 접착제 등을 바른 후 도8과
같이 타이어(7)의 펑크부에 밀어 넣으면 튜브(32)가 절곡되면서 타이어(7)의 펑크부 내측으로 삽입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도9와 같이 봉합체삽입기(1)를 펑크부로부터 분리한 다음 외부에 남아 있는 봉합체를 교대로 조금씩 잡아 당기면 튜브
(32)의 양단부가 타이어(7)의 펑크부 내측면에 지지된다.
따라서 튜브(32)의 양단이 타이어(7)의 펑크부 내측면에 지지되므로 타이어(7)의 내압에 의한 봉합체(31)의 외부 이탈이
방지된다.
도10 내지 도 12는 본 발명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의 또 다른 실시예를 보이는 도면들로써, 이는 봉합체(41) 중
앙부위 둘레에 다수의 지지돌기(42)들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봉합체(41)를 도11에 도시한 바와 같이 타이어(7)의 펑크부 내측에 삽입한 후 도12와 같이 봉합체삽입기
(1)를 타이어(7)로부터 분리하면 봉합체(41)에 형성된 다수의 지지돌기(42)들이 타이어(7)의 펑크부 내측면에 지지되면서
봉합체(41)가 외측으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시키게 된다.
도13 내지 도15는 본 발명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의 또 다른 실시예를 보이는 도면들로써, 지지수단이, 봉합체
(51)를 묶어서 형성된 매듭부(52)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봉합체(51)를 도14 및 도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타이어(7)의 펑크부 내측으로 상입시키면 봉합체(51)의
매듭부(52)가 타이어(7)의 펑크부 내주면 둘레에 지지되면서 타이어(7)의 내부압에 의한 봉합체(51)의 이탈을 방지시키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에 의하면, 봉합체삽입기(1)에 봉합체
(11)(21)(31)(41)(51)를 물린후 타이어(7)의 펑크 부분에 봉합체(11)(21)(31)(41)(51)를 밀어 끼우고 다시 봉합체삽입기
(1)를 분리시키면 봉합체(11)(21)(31)(41)(51)의 지지수단, 즉 스프링(22)의 지지부(24), 튜브(32)의 양단부, 지지돌기
(42)들, 매듭부(52)가 타이어의 펑크 둘레의 내측면에 밀착지지되므로 타이어(7)의 내부압이 작용하여도 삽입된 봉합체
(11)(21)(31)(41)(51)가 타이어(7) 외측으로 밀려 나오지 않게 되며, 이에 따라 타이어(7)의 펑크를 확실하게 수리할 수 있
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등록특허 10-04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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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의 펑크 부분에 삽입된 봉합체가 상기 타이어의 펑크 내측면에 밀착지지되도록 상기 봉합체에 지지수단이 더 구비
되는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에 있어서,
상기 지지수단이,
봉합체(21)가 끼워지는 결합부(23)와, 상기 결합부(23) 양측으로 연장형성되는 지지부(24)로 이루어진 스프링(22)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수단이,
중앙에 상기 봉합체(31)가 끼워지는 원통형 튜브(32)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수단이,
봉합체(41) 외주면에 다수 돌출형성된 다수의 지지돌기(42)들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
체구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수단이,
상기 봉합체(51)를 묶어서 형성된 매듭부(52)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타이어 펑크 수리용 봉합체구조.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491603
- 4 -
도면2
도면3
도면4
등록특허 10-04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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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도면7
등록특허 10-04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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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도면10
등록특허 10-04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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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도면13
등록특허 10-04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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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도면15
등록특허 10-049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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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