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4년08월05일
(11) 등록번호 10-1426511
(24) 등록일자 2014년07월29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E02D 29/045 (2006.01)
(21) 출원번호 10-2013-0004918
(22) 출원일자 2013년01월16일
심사청구일자 2013년01월16일
(65) 공개번호 10-2014-0092629
(43) 공개일자 2014년07월24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1014796 B1*
KR101026112 B1*
KR1020090090742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황기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7길 20 , 509동
1202호(강일동, 강일리버파크)
이병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84 (송파동,현
대레이크빌)508호
(72) 발명자
황기수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7길 20 , 509동
1202호(강일동, 강일리버파크)
이병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84 (송파동,현
대레이크빌)508호
(뒷면에 계속)
(74) 대리인
임정석
전체 청구항 수 : 총 9 항 심사관 : 강진태
(54) 발명의 명칭 건물의 지하구조물 축조 시 사용되는 가설 골조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역타공법
등록특허 10-1426511
- 1 -
(57) 요 약
본 발명은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지하구조물을 축조 시, 하나의 철근콘크리트 기둥 주위에 복수의 가설 강재 기둥
과 복수의 가설 강재 받침보 등을 설치하여 독립적인 가설 골조시스템이 축조됨으로써,
상기 가설 골조시스템에 의해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와 보 및 기둥의 지하구조물은 지지되어 지상에서 지하로 순차
적으로 설치되며, 상기 지하구조물이 완료된 후 상기 가설 강재 기둥과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 등은 제거되어 재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의 지하구조물 축조 시 사용되는 가설 골조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역타공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대지가 협소하여 가설 강재 기둥의 설치가 어려운 건물의 지하구조물 축조 시, 복수의 철근콘크
리트 기둥을 소정 간격으로 배치하여 하나의 기둥 그룹을 형성하고, 상기 기둥 그룹의 외부에 복수의 가설 강재
기둥과 가설 강재 받침보 및 가설 강재 브레이스 보 등이 설치된 가설 골조시스템이 축조됨으로써,
협소한 대지조건에서 지하구조물인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와 보 및 기둥을 지지하는 가설 골조시스템이 지상에서
지하로 순차적으로 설치되며, 상기 지하구조물이 완료된 후 상기 가설 강재 기둥과 상기 가설 강재 보 등은 제거
되어 재사용될 수 있는 건물의 지하구조물 축조 시 사용되는 가설 골조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역타공법을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의 가설 골조시스템은 철근콘크리트 기둥(6)이 소정 간격으로 설치된 지하구
조물에 있어서,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6)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각각 소정 간격 이격되어 사각형상으로 배치되
어 지중에 설치되는 네 개의 가설 강재 기둥(2); 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 접합되는 가설 강재 받침보(3);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가설 골조시스템은 철근콘크리트 기둥(6) 네 개를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형성하여 상기 기둥 그
룹이 소정 간격으로 설치된 지하구조물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 기둥(6) 네 개가 소정 간격 이격되어 사각형상으
로 설치되는 상기 기둥 그룹의 외부에 소정 간격 이격되어 사각형상으로 설치되는 네 개의 가설 강재 기둥(2);
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 접합되는 가설 강재 받침보(3); 철근콘크
리트 보(5)의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6)을 연결하는 인접한 철근콘크리트 보(5) 두 개를 동시
에 지지하도록 인접한 두 개의 가설 강재 받침보(3) 사이에 사선방향으로 설치되어 접합되는 가설 강재 브레이스
보(13);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가설 골조시스템을 이용한 역타공법은 (a) 건물경계선을 따라 지중에 흙막이 벽체(1)가 설치되
는 단계; (b) 지하구조물의 철근콘크리트 기둥(6)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각각 소정 간격 이격되어 사각형상으로
배치되어 지중에 네 개의 가설 강재 기둥(2)이 설치되는 단계;
(c) 상기 흙막이 벽체(1)의 내측은 지하 1층 흙막이 벽체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정 깊이로 굴토되는
단계; (d) 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 가설 강재 받침보(3)가 접합되
어 설치되는 단계;
(e)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 상부에 상기 철근콘크리트 보(5)를 설치한 후, 상기 가설 강재 기둥(2)과 철근콘
크리트 기둥(6)의 주위에 사각형상의 개구부(10)가 형성되도록 철근콘크리트 슬래브(4)가 설치되는 단계; (f) 상
기 흙막이 벽체(1)의 내측은 지하 2층 흙막이 벽체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정 깊이로 굴토되는 단계;
(g) 상기 (d)단계 내지 (e)단계를 1회 반복하여 실시되는 단계; (h) 상기 흙막이 벽체(1)의 내측은 지하 3층 흙
막이 벽체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정 깊이로 굴토되는 단계; (i) 상기 (d)단계 내지 (e)단계를 1회
반복하여 실시되는 단계;
(j) 상기 흙막이 벽체(1)의 내측을 지하 3층 철근콘크리트 기초판(7) 위치까지 굴토하고 지하 3층 철근콘크리트
기초판(7)이 설치되는 단계; (k) 지하 3,2,1층 순으로 철근콘크리트 기둥(6)이 설치되는 단계;
(l)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 접합된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가 제거되는 단계; (m) 상기 가설 강재 기
둥(2)은 지하 3층 철근콘크리트 기초판(7) 상면에서 절단되어 인발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등록특허 10-1426511
- 2 -
대 표 도 - 도1
(72) 발명자
김진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13(평촌동, 향촌현
대5차아파트) 102동 1703호
배병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42번길 52(천천동,
베스트타운경남아파트) 741동 301호
등록특허 10-1426511
- 3 -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a) 건물경계선을 따라 지중에 흙막이 벽체(1)가 설치되는 단계;
(b) 지하구조물의 철근콘크리트 기둥(6)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각각 소정 간격 이격되어 사각형상으로 배치되는
네 개의 가설 강재 기둥(2)이 지중에 설치되는 단계;
(c) 상기 흙막이 벽체(1)의 내측은 지하 1층 흙막이 벽체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정 깊이로 굴토되
는 단계;
(d) 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 가설 강재 받침보(3)가 접합되어
설치되는 단계;
(e)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 상부에 상기 철근콘크리트 보(5)를 설치한 후, 상기 가설 강재 기둥(2)과 철근콘
크리트 기둥(6)의 주위에 사각형상의 개구부(10)가 형성되도록 철근콘크리트 슬래브(4)가 설치되는 단계;
(f) 상기 흙막이 벽체(1)의 내측은 지하 2층 흙막이 벽체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정 깊이로 굴토되
는 단계;
(g) 상기 (d)단계 내지 (e)단계를 1회 반복하여 실시한 후,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 기둥(6)이 설치되는 단계;
(h) 상기 흙막이 벽체(1)의 내측은 지하 3층 흙막이 벽체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정 깊이로 굴토되
는 단계;
(i) 상기 (d)단계 내지 (e)단계를 1회 반복하여 실시한 후, 지하 2층 철근콘크리트 기둥(6)이 설치되는 단계;
(j) 상기 흙막이 벽체(1)의 내측을 지하 3층 철근콘크리트 기초판(7) 위치까지 굴토하고 지하 3층 철근콘크리트
기초판(7)이 설치되는 단계;
(k) 지하 3층 철근콘크리트 기둥(6)이 설치되는 단계;
(l)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 접합된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가 제거되는 단계;
(m) 상기 가설 강재 기둥(2)은 지하 3층 철근콘크리트 기초판(7) 상면에서 절단되어 인발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의 지하구조물 축조 시 사용되는 가설 골조시스템을 이용한 역타공법.
청구항 5
(a) 건물경계선을 따라 지중에 흙막이 벽체(1)가 설치되는 단계;
(b) 지하구조물의 철근콘크리트 기둥(6)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각각 소정 간격 이격되어 사각형상으로 배치되는
네 개의 가설 강재 기둥(2)이 지중에 설치되는 단계;
(c) 상기 흙막이 벽체(1)의 내측은 지하 1층 흙막이 벽체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정 깊이로 굴토되
는 단계;
(d) 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기둥(2) 사이에 가설 강재 받침보(3)가 접합되어 설
치되는 단계;
등록특허 10-1426511
- 4 -
(e)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 상부에 상기 철근콘크리트 보(5)를 설치한 후, 상기 가설 강재 기둥(2)과 철근콘
크리트 기둥(6)의 주위에 사각형상의 개구부(10)가 형성되도록 철근콘크리트 슬래브(4)가 설치되는 단계;
(f) 상기 흙막이 벽체(1)의 내측은 지하 2층 흙막이 벽체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정 깊이로 굴토되
는 단계;
(g) 상기 (d)단계 내지 (e)단계를 1회 반복하여 실시되는 단계;
(h) 상기 흙막이 벽체(1)의 내측은 지하 3층 흙막이 벽체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정 깊이로 굴토되
는 단계;
(i) 상기 (d)단계 내지 (e)단계를 1회 반복하여 실시되는 단계;
(j) 상기 흙막이 벽체(1)의 내측을 철근콘크리트 기초판(7) 위치까지 굴토하고 철근콘크리트 기초판(7)과 기둥
거푸집(12)이 설치되는 단계;
(k) 지하 3,2,1층 순으로 철근콘크리트 기둥(6)이 설치되는 단계;
(l)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 접합된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가 제거되는 단계;
(m) 상기 가설 강재 기둥(2)은 지하 3층 철근콘크리트 기초판(7) 상면에서 절단되어 인발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의 지하구조물 축조 시 사용되는 가설 골조시스템을 이용한 역타공법.
청구항 6
철근콘크리트 기둥(6) 네 개를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형성하여 상기 기둥 그룹이 소정 간격으로 설치된 지하구
조물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 기둥(6) 네 개가 소정 간격 이격되어 사각형상으로 설치되는 상기 기둥 그룹의 외부에 사각형상으
로 소정 간격 이격되어 설치되는 네 개의 가설 강재 기둥(2);
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 접합되는 가설 강재 받침보(3);
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6)을 연결하는 인접한 철근콘크리트 보(5) 두
개를 동시에 지지하도록 인접한 두 개의 가설 강재 받침보(3) 사이에 사선방향으로 설치되어 접합되는 가설 강
재 브레이스 보(1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의 지하구조물 축조 시 복수의 기둥으로 형성된 기둥
그룹을 지지하는 가설 골조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가설 강재 기둥(2)의 플랜지 또는 웨브에 접합된 가셋트 플레이트(8)와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의 웨브는 볼트접합되며,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의 웨브에 접합된 가셋트 플레이트(8)와 상기 가설 강재 브레이스 보(13)의 웨브는 볼
트접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의 지하구조물 축조 시 복수의 기둥으로 형성된 기둥 그룹을 지지하는 가설
골조시스템.
청구항 8
철근콘크리트 기둥(6) 두 개를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형성하여 상기 기둥 그룹이 소정 간격으로 설치된 지하구
조물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 기둥(6) 두 개가 종방향으로 소정 간격 이격되어 설치된 상기 기둥 그룹의 외부에 사각형상으로
소정 간격 이격되어 설치된 네 개의 가설 강재 기둥(2);
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 접합되는 장,단변방향 가설 강재 받침보
(15, 16);
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6)을 연결하는 철근콘크리트 보(5)를 지지하도
록 상기 장변방향 가설 강재 받침보(15) 사이에 소정 간격으로 두 개가 설치되어 접합되는 가설 강재 연결보
(1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의 지하구조물 축조 시 복수의 기둥으로 형성된 기둥 그룹을 지지하는
가설 골조시스템.
등록특허 10-1426511
- 5 -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가설 강재 기둥(2)의 플랜지 또는 웨브에 접합된 가셋트 플레이트와 상기 장,단변방향 가
설 강재 받침보(15, 16)의 웨브는 볼트접합되며,
상기 장변방향 가설 강재 받침보(15)의 웨브에 접합된 가셋트 플레이트(8)와 상기 가설 강재 연결보(14)의 웨브
는 볼트접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의 지하구조물 축조 시 복수의 기둥으로 형성된 기둥 그룹을 지지하는
가설 골조시스템.
청구항 10
철근콘크리트 기둥(6) 두 개를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형성하여 상기 기둥 그룹이 흙막이 벽체(1) 주위에 소정
간격으로 설치된 지하구조물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 기둥(6) 두 개가 종방향으로 소정 간격 이격되어 배치된 기둥 그룹의 외부에 소정 간격 이격되어
종방향으로 설치된 두 개의 가설 강재 기둥(2);
상기 가설 강재 기둥(2)에서 건물 외벽방향으로 소정 간격 이격되어 설치된 흙막이 벽체(1);
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 위치하고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 접합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과 흙
막이 벽체(1) 사이에 접합되는 가설 강재 받침보(3);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6) 사이를 연결하고,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6)과 상기 흙막이 벽체(1) 사이를 연결하는 인접한 철근콘크
리트 보(5) 두 개를 동시에 지지하도록 인접한 두 개의 가설 강재 받침보(3) 사이에 사선방향으로 설치되어 접
합되는 가설 강재 브레이스 보(1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의 지하구조물 축조 시 복수의 기둥으로
형성된 기둥 그룹을 지지하는 가설 골조시스템.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가설 강재 기둥(2)의 플랜지 또는 웨브에 접합된 가셋트 플레이트와 상기 가설 강재 받
침보(3)의 웨브는 볼트접합되며,
상기 흙막이 벽체(1)의 플랜지 또는 웨브에 접합된 가셋트 플레이트(8)와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의 웨브는
볼트접합되고,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의 웨브에 접합된 가셋트 플레이트(8)와 상기 가설 강재 브레이스 보(4)의 웨브는 볼
트접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의 지하구조물 축조 시 복수의 기둥으로 형성된 기둥 그룹을 지지하는 가설
골조시스템.
청구항 12
철근콘크리트 기둥(6) 네 개를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한 청구항 6의 가설 골조시스템은 지하구조물의 중앙에 설
치되고,
철근콘크리트 기둥(6) 두 개를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한 청구항 8의 가설 골조 시스템은 흙막이 벽체(1) 주위에
설치되며,
상기 청구항 6, 8의 기둥 그룹들은 소정 간격으로 설치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물의 지하구조물
축조 시 복수의 기둥으로 형성된 기둥 그룹을 지지하는 가설 골조시스템.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건물의 지하구조물을 지상에서 지하로 축조하는데 사용되는 가설 골조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역타공법[0001]
에 관한 것으로, 복수의 가설 강재 기둥과 복수의 가설 강재 받침보 등을 사용하여 가설 골조시스템이
축조되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와 보 및 기둥의 지하구조물은 상기 가설 골조시스템에 의해 지지되어 지상에서
지하로 순차적으로 설치되고,
등록특허 10-1426511
- 6 -
상기 지하구조물이 축조된 후 상기 가설 강재 기둥과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 등은 제거되어 재사용되는 것을 특[0002]
징으로 하는 건물의 지하구조물 축조 시 사용되는 가설 골조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역타공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건물의 지하구조물을 축조하는 경우 순타공법으로 가설 스트러트(strut)를 이용하여 지하 최하층에[0003]
서 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하 구조물을 축조하는 방법과, 역타공법으로 지상에서 지하 최하층으로 한층씩 지하
터파기와 함께 지하구조물을 축조하는 방법이 있다.
가설 스트러트 공법은 가설 스트러트를 설치하면서 지상에서 지하로 지하 터파기 공사를 실시하고, 지하 터파기[0004]
공사가 완료되면 가설 스트러트를 해체하면서 지하 구조물을 축조하는 방법으로, 상기 가설 스트러트와 지하 구
조물의 상호 간섭에 의해 가설 스트러트의 설치와 해체 시 안전에 취약하고, 지하구조물 축조 시 가설 스트러트
에 의해 시공상 어려움이 있으며,
가설 스트러트의 해체과정에서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흙막이 벽체의 붕괴 위험이 있고, 가설 스트러트의 해체[0005]
에 따라 공기가 지연되며, 지반이 오픈된 상태로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므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
이 있게 된다.
역타공법은 지하 터파기 시 작용되는 토압과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단면이 큰 가[0006]
설 강재 기둥과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사용해야 되며, 상기 큰 단면의 강재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서 PRD 또는 대
구경의 파일 삽입공을 천공하여야 하므로 공사비가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또한 상기 강재 기둥으로 H형강을 사용하는 경우, 상기 강재 기둥은 그 단면적이 작아서 H형강의 선단 지지력에[0007]
의해서는 상부하중을 지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상기 강재 기둥의 지지력 확보를 위해 강재 기둥의 선단부를 콘
크리트 구근 등으로 크게 확장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상기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지하구조물을 축조 시, 하나의 철[0008]
근콘크리트 기둥 주위에 복수의 가설 강재 기둥과 복수의 가설 강재 받침보 등을 설치하여 독립적인 가설 골조
시스템이 축조된다.
상기 가설 골조시스템에 의해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와 보 및 기둥의 지하구조물은 지지되어 지상에서 지하로 순[0009]
차적으로 설치되며, 상기 지하구조물이 완료된 후 상기 가설 강재 기둥과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 등은 제거되어
재사용될 수 있는 건물의 지하구조물 축조 시 사용되는 가설 골조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역타공법을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대지가 협소하여 가설 강재 기둥의 설치가 어려운 건물의 지하구조물 축조 시, 복수의 철근콘크[0010]
리트 기둥을 소정 간격으로 배치하여 하나의 기둥 그룹을 형성하고, 상기 기둥 그룹의 외부에 복수의 가설 강재
기둥과 가설 강재 받침보 및 가설 강재 브레이스 보 등이 설치된 가설 골조시스템이 축조됨으로써,
협소한 대지조건에서 지하구조물인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와 보 및 기둥을 지지하는 가설 골조시스템이 지상에서[0011]
지하로 순차적으로 설치되며, 상기 지하구조물이 완료된 후 상기 가설 강재 기둥과 상기 가설 강재 보 등은 제
거되어 재사용될 수 있는 건물의 지하구조물 축조 시 사용되는 가설 골조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역타공법을 제공
등록특허 10-1426511
- 7 -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본 발명의 가설 골조시스템은 철근콘크리트 기둥(6)이 소정 간격으[0012]
로 설치된 지하구조물에 있어서,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6)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각각 소정 간격 이격되어 사
각형상으로 배치되어 지중에 설치되는 네 개의 가설 강재 기둥(2); 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 접합되는 가설 강재 받침보(3);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가설 골조시스템은 철근콘크리트 기둥(6) 네 개를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형성하여 상기 기둥 그[0013]
룹이 소정 간격으로 설치된 지하구조물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 기둥(6) 네 개가 소정 간격 이격되어 사각형상
으로 설치되는 상기 기둥 그룹의 외부에 소정 간격 이격되어 사각형상으로 설치되는 네 개의 가설 강재 기둥
(2);
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 접합되는 가설 강재 받침보(3); 철근콘[0014]
크리트 보(5)의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6)을 연결하는 인접한 철근콘크리트 보(5) 두 개를 동
시에 지지하도록 인접한 두 개의 가설 강재 받침보(3) 사이에 사선방향으로 설치되어 접합되는 가설 강재 브레
이스 보(13);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가설 골조시스템을 이용한 역타공법은 (a) 건물경계선을 따라 지중에 흙막이 벽체(1)가 설치[0015]
되는 단계; (b) 지하구조물의 철근콘크리트 기둥(6)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각각 소정 간격 이격되어 사각형상으
로 배치되어 지중에 네 개의 가설 강재 기둥(2)이 설치되는 단계;
(c) 상기 흙막이 벽체(1)의 내측은 지하 1층 흙막이 벽체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정 깊이로 굴토되[0016]
는 단계; (d) 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 가설 강재 받침보(3)가 접
합되어 설치되는 단계;
(e)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 상부에 상기 철근콘크리트 보(5)를 설치한 후, 상기 가설 강재 기둥(2)과 철근콘[0017]
크리트 기둥(6)의 주위에 사각형상의 개구부(10)가 형성되도록 철근콘크리트 슬래브(4)가 설치되는 단계; (f)
상기 흙막이 벽체(1)의 내측은 지하 2층 흙막이 벽체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정 깊이로 굴토되는 단
계;
(g) 상기 (d)단계 내지 (e)단계를 1회 반복하여 실시되는 단계; (h) 상기 흙막이 벽체(1)의 내측은 지하 3층 흙[0018]
막이 벽체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정 깊이로 굴토되는 단계; (i) 상기 (d)단계 내지 (e)단계를 1회
반복하여 실시되는 단계;
(j) 상기 흙막이 벽체(1)의 내측을 지하 3층 철근콘크리트 기초판(7) 위치까지 굴토하고 지하 3층 철근콘크리트[0019]
기초판(7)이 설치되는 단계; (k) 지하 3,2,1층 순으로 철근콘크리트 기둥(6)이 설치되는 단계;
(l)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 접합된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가 제거되는 단계; (m) 상기 가설 강재 기[0020]
둥(2)은 지하 3층 철근콘크리트 기초판(7) 상면에서 절단되어 인발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은 지하구조물에 연결되지 않고 별도의 독립적인 가설 골조시스템을 설치하여 지하구조물을[0021]
지지함으로써 지하구조물의 안정성이 향상되고, 가설 골조시스템의 간섭 없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연속적으
등록특허 10-1426511
- 8 -
로 시공할 수 있어서 지하구조물의 시공성과 내구성이 향상되며, 이로 인해 공기가 단축되고 철근콘크리트 기둥
에 역타조인트가 발생하지 않으며, 흙막이 벽체의 안전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가설 골조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지하구조물이 완료된 후 상기 가설 강재 기둥과 가설 강재 받[0022]
침보 등은 제거하여 재사용될 수 있으며, 건물의 자중을 지지하기에 적절한 단면적을 갖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설치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 지중에 가설 강재 기둥을 설치 시 소구경의 파일 삽입공을 사용하므로 공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은 협소한 대지 조건으로 가설 강재 기둥의 간격이 좁아 상기 가설 골조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하[0023]
는 경우, 두 개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형성하여 이를 가설 골조시스템으로 지지함
으로써, 가설 골조시스템의 구조적 효율성과 시공성이 향상되고, 공기가 단축되며 가설 골조시스템의 공사비가
절감되는 기술적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철근콘크리트 기둥 주위로 사각형상의 가설 골조시스템이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0024]
평면도
도 2(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가설 골조시스템과 철근콘크리트 기둥, 보, 슬래브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2(b)는 도 2(a)의 A-A' 단면도
도 3(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가설 골조시스템과 철근콘크리트 보, 슬래브 및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개구부를
나타내는 평면도
도 3(b)는 도 3(a)의 B-B' 단면도
도 4(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지중에 흙막이 벽체와 가설 강재 기둥이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4(b)는 본 발명의 지중에 소요 깊이로 지하 터파기를 하고 가설 강재 기둥에 가설 강재 받침보가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4(c)는 본 발명의 가설 강재 받침보 상부에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보와 슬래브가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4(d)는 본 발명의 지중에 소요 깊이로 지하 터파기를 하고 가설 강재 기둥에 가설 강재 받침보가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4(e)는 본 발명의 가설 강재 받침보 상부에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 보와 슬래브가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4(f)는 본 발명의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 기둥이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4(g)는 본 발명의 지중에 소요 깊이로 지하 터파기를 하고 가설 강재 기둥에 가설 강재 받침보가 설치되고,
지하 2층 철근콘크리트 보와 슬래브가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4(h)는 본 발명의 지하 2층 철근콘크리트 기둥이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4(i)는 본 발명의 철근콘크리트 기초판 하면까지 지하 터파기를 하고 철근콘크리트 기초판이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4(j)는 본 발명의 지하 3층 철근콘크리트 기둥이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4(k)는 본 발명의 가설 강재 받침보를 제거하고, 가설 강재 기둥이 절단되어 인발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5(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가설 강재 기둥과 가설 강재 받침보가 설치된 후, 지하구조물인 철근콘크리
트 보와 슬래브가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5(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지하구조물인 철근콘크리트 기둥이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으로 순타방향으
등록특허 10-1426511
- 9 -
로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네 개의 기둥을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형성하여 가설 골조시스템이 지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평면도
도 7(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개구부 주위로 가설 골조시스템이 설치되는 것을 나타
내는 평면도
도 7(b)는 도 7(a)의 C-C' 단면도
도 8(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철근콘크리트 기둥 주위로 가설 골조시스템이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평
면도
도 8(b)는 도 8(a)의 D-D' 단면도
도 9(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네 개의 기둥을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형성하여 철근콘크리트 보와 슬래브
를 가설 강재 기둥과 가설 강재 받침보 및 가설 강재 브레이스 보가 지지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9(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네 개의 기둥을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형성하여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보 및
슬래브를 가설 강재 기둥과 가설 강재 받침보 및 가설 강재 브레이스 보가 지지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9(c)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보 및 슬래브가 설치된 상태의 단면도
도 10(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철근콘크리트 기둥 주위로 삼각형상의 가설 골조시스템이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평면도
도 10(b)는 도 10(a)의 ‘가’에 대한 확대평면도
도 10(c)는 가설 강재 기둥과 가설 강재 받침보의 접합부 사시도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두 개의 기둥을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형성하여 가설 골조시스템이 지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평면도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네 개의 기둥과 두 개의 기둥을 각각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형성하여 각각 가
설 골조시스템이 지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평면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바람[0025]
직한 일실시예의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철근콘크리트 기둥 주위로 사각형상의 가설 골조시스템이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0026]
평면도로, 철근콘크리트 기둥(6)이 소정 간격으로 설치된 지하구조물에서,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6)에서 대각
선 방향으로 각각 소정 간격 이격되어 사각형상으로 배치되는 네 개의 가설 강재 기둥(2)이 지중에 설치되고,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는 철근콘크리트 보(5) 하부에 위치하는 가설 강재 받침보(3)가 접합되는 가설
골조시스템이 지하구조물 내부에 소정 간격으로 설치된다.
도 2(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가설 골조시스템과 철근콘크리트 기둥, 보, 슬래브를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0027]
2(b)는 도 2(a)의 A-A' 단면도이다.
도 2(a)와 도 2(b)에서는 지하구조물을 역타공법으로 축조하는 경우 지하구조물의 기둥과 보 및 슬래브를 지상[0028]
에서 지하로 한 층씩 완성하면서 축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하층 슬래브(4)에는 가설 강재 기둥(2)을
설치할 개구부(10)가 형성되고, 상기 개구부(10)에는 가설 강재 기둥을 설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
에는 가설 강재 받침보(3)를 설치하여 사각형상의 골조시스템을 형성한다.
그리고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 보(5)와 슬래브(4)를 설치한 후, 기둥 주근(9)을 배근[0029]
등록특허 10-1426511
- 10 -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철근콘크리트 기둥(6)을 설치하여 한 층씩 지상에서 지하로 지하구조물을 축조한다.
도 3(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가설 골조시스템과 철근콘크리트 보, 슬래브 및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개구부를[0030]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3(b)는 도 3(a)의 B-B' 단면도이다.
도 3(a)와 도 3(b)에서 지하구조물을 역타공법으로 축조하는 경우 지하층의 철근콘크리트 보와 슬래브를 순차적[0031]
으로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하며, 지하층 슬래브(4)에는 가설 강재 기둥(2)을 설치할 개구
부(10)가 형성되고,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개구부(10)에는 철근콘크리트 보의 주근(9)이 연장되어 배근된다.
도 4(a)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인 지중에 흙막이 벽체와 가설 강재 기둥이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이고,[0032]
도 4(b)는 본 발명의 지중에 소요 깊이로 지하 터파기를 하고 가설 강재 기둥에 가설 강재 받침보가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며, 도 4(c)는 본 발명의 가설 강재 받침보 상부에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보와 슬래브
가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4(a)에서는 건물경계선을 따라 지중에 흙막이 벽체(1)를 설치하는데, 흙막이 벽체는 지반 상태에 따라 슬러[0033]
리월(slurry wall), CIP 등의 흙막이 벽체 중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설치하며, 건물 내부에는 철근콘크리트
기둥(6)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각각 소정 간격 이격되어 사각형상으로 배치되어 지중에 네 개의 가설 강재 기둥
(2)이 설치된다.
도 4(b)와 도 4(c)에서는 지하 1층 흙막이 벽체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요 깊이로 지하 터파기를 하[0034]
고,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보(5)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 가설 강재 받침보(3)가 접합
되어 설치되고,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 상부에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보(5)와 슬래브(4)를 설치한다.
상기 가설 강재 기둥(2)의 웨브에 접합된 가셋 플레이트(8)와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의 웨브는 볼트(11)로[0035]
힌지접합되거나, 또는 브라켓을 사용하여 볼트접합 또는 용접(미도시) 등으로 강접합된다.
도 4(d)는 본 발명의 지중에 소요 깊이로 지하 터파기를 하고 가설 강재 기둥에 가설 강재 받침보가 설치되는[0036]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이고, 도 4(e)는 본 발명의 가설 강재 받침보 상부에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 보와 슬래브
가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며, 도 4(f)는 본 발명의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 기둥이 설치되는 것을 나
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4(d) 내지 도 4(f)에서는 지하 2층 흙막이 벽체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요 깊이로 지하 터파기를[0037]
하고,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 보(5)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 가설 강재 받침보(3)가 접
합되어 설치되며,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 상부에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 보(5)와 슬래브(4)가 설치된 후, 지
하 1층 철근콘크리트 기둥(6)이 설치된다.
도 4(g)는 본 발명의 지중에 소요 깊이로 지하 터파기를 하고 가설 강재 기둥에 가설 강재 받침보가 설치되고,[0038]
지하 2층 철근콘크리트 보와 슬래브가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이고, 도 4(h)는 본 발명의 지하 2층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4(g)와 도 4(h)에서는 지하 3층 흙막이 벽체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요 깊이로 지하 터파기를 하[0039]
고, 지하 2층 철근콘크리트 보(5)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 가설 강재 받침보(3)가 접합
등록특허 10-1426511
- 11 -
되어 설치되며,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 상부에 지하 2층 철근콘크리트 보(5)와 슬래브(4)를 설치한 후, 지하
2층 철근콘크리트 기둥(6)을 설치한다.
도 4(i)는 본 발명의 철근콘크리트 기초판 하면까지 지하 터파기를 하고 철근콘크리트 기초판이 설치되는 것을[0040]
나타내는 단면도이고, 도 4(j)는 본 발명의 지하 3층 철근콘크리트 기둥이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며,
도 4(k)는 본 발명의 가설 강재 받침보를 제거하고, 가설 강재 기둥이 절단되어 인발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
이다.
도 4(i)와 도 4(j)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기초판(7) 하면까지 지하 터파기를 하고, 철근콘크리트 기초판(7)을 설[0041]
치한 후, 지하 3층 철근콘크리트 기둥(6)을 설치하며, 상기 지하 3층 철근콘크리트 기둥(6)을 설치 후, 상기 가
설 강재 받침보(3)를 제거하고, 상기 가설 강재 기둥(2)은 지하 3층 철근콘크리트 슬래브(7) 상면에서 절단되어
인발하여 제거함으로써 지하구조물 구축이 완료된다.
도 5(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가설 강재 기둥과 가설 강재 받침보가 설치된 후, 지하구조물인 철근콘크리[0042]
트 보와 슬래브가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이고, 도 5(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지하구조물인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으로 순타방향으로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5(a)에서는 건물경계선을 따라 지중에 흙막이 벽체(1)를 설치하고, 건물 내부에는 철근콘크리트 기둥(6)에서[0043]
대각선 방향으로 각각 소정 간격 이격되어 사각형상으로 배치되어 지중에 네 개의 가설 강재 기둥(2)이 설치된
다.
지하 1층 흙막이 벽체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요 깊이로 지하 터파기를 하고, 지상 1층 철근콘크리[0044]
트 보(5)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기둥(2) 사이에 가설 강재 받침보(3)가 접합되어 설치되며,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 상부에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보(5)와 슬래브(4)가 설치되는 과정을 소정 깊이의 지하층까지
반복 실시하며 철근콘크리트 기초판이 설치되며, 지하 1, 2, 3층의 기둥 거푸집이 설치된다.
즉, 지하 1층 흙막이 벽체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요 깊이로 지하 터파기를 하고, 지상 1층 철근콘[0045]
크리트 보(5)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는 가설 강재 받침보(3)가 설치되어 접합되고, 상
기 가설 강재 받침보(3) 상부에는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 보(5)와 슬래브(4)가 설치된다.
그리고 지하 2층 흙막이 벽체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요 깊이로 지하 터파기를 하고, 지하 1층 철근[0046]
콘크리트 보(5)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는 가설 강재 받침보(3)가 설치되어 접합되며,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 상부에는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 보(5)와 슬래브(4)가 설치된다.
그리고 지하 3층 흙막이 벽체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요 깊이로 지하 터파기를 하고, 지하 2층 철근[0047]
콘크리트 보(5)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는 가설 강재 받침보(3)가 설치되어 접합되며,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 상부에는 지하 2층 철근콘크리트 보(5)와 슬래브(4)가 설치되고, 철근콘크리트 기초
판(7) 하면까지 지하 터파기를 하고 철근콘크리트 기초판(7)을 설치하며, 기둥 거푸집을 지하 1, 2, 3층에 설치
한다.
도 5(b)에서 지하 3, 2, 1층 순으로 순타방향으로 기둥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설치함으로써[0048]
역타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등록특허 10-1426511
- 12 -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네 개의 기둥을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형성하여 가설 골조시스템이 지지하는[0049]
것을 나타내는 평면도로, 철근콘크리트 기둥(6) 네 개를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형성하여 상기 기둥 그룹이 소정
간격으로 설치된 지하구조물에서,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6)은 소정 간격으로 이격되어 사각형상으로 설치되고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6) 사이는 철근콘크리트 보(5)로 연결된다.
상기 사각형상의 네 개의 철근콘크리트 기둥(6) 외부에는 네 개의 가설 강재 기둥(2)이 사각형상으로 소정 간격[0050]
이격되어 설치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는 가설 강재 받침보(3)로 연결된다.
상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4)와 보(5)를 지지하기 위하여 상기 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 상기 가설 강재 받[0051]
침보(3)와 가설 강재 브레이스 보(13)를 설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 브레이스 보(13)는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
(6)을 연결하는 인접한 철근콘크리트 보(5) 두 개를 동시에 지지하도록 인접한 두 개의 가설 강재 받침보(3)
사이에 사선방향으로 설치되어 접합된다.
도 7(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개구부 주위로 가설 골조시스템이 설치되는 것을 나타[0052]
내는 평면도이며, 도 7(b)는 도 7(a)의 A-A' 단면도이다.
지하구조물을 역타공법으로 축조하는 경우, 지하구조물의 슬래브와 보는 가설 강재 기둥(2)과 가설 강재 받침보[0053]
(3) 및 가설 강재 브레이스 보(13)에 의해 지지되며 지상에서 지하로 한 층씩 축조된다.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에는 가설 강재 기둥(2)을 설치할 사각형상의 개구부가 형성되고 상기 개구부에는 가설 강[0054]
재 기둥(2)이 설치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의 플랜지 또는 웨브에 접합된 가셋트 플레이트(8)와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의 웨브는 볼트접합되고,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의 웨브에 접합된 가셋트 플레이트(8)와 상기
가설 강재 브레이스 보(13)의 웨브는 볼트접합된다.
도 8(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철근콘크리트 기둥 주위로 가설 골조시스템이 설치되는 것을 나타내는 평[0055]
면도이며, 도 8(b)는 도 8(a)의 B-B' 단면도로, 지상에서 지하로 한 층씩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와 보를 설치한
후 기둥 개구부(10)에 주근(9)이 배근되고 기둥 거푸집(12)이 설치된 후 기둥 콘크리트가 타설되거나, 또는 지
하층 전층의 기둥 주근(9)과 기둥 거푸집(12)을 설치한 후 지하 최하층에서 지상으로 기둥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도 9(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네 개의 기둥을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형성하여 철근콘크리트 보와 슬래브[0056]
를 가설 강재 기둥과 가설 강재 받침보 및 가설 강재 브레이스 보가 지지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이고, 도
9(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네 개의 기둥을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형성하여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보 및 슬
래브를 가설 강재 기둥과 가설 강재 받침보 및 가설 강재 브레이스 보가 지지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면도이다.
도 9(a)에서 건물경계선을 따라 지중에 흙막이 벽체(1)가 설치되고, 지하구조물 내부는 철근콘크리트 기둥(6)[0057]
네 개를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형성하여 상기 기둥 그룹 외부에 네 개의 가설 강재 기둥(2)과 가설 강재 받침보
(3)가 사각형상으로 형성된 가설 골조시스템이 소정 간격으로 설치된다.
가설 강재 브레이스 보(13)는 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6)을 연결하는 인[0058]
접한 철근콘크리트 보(5) 두 개를 동시에 지지하도록 인접한 두 개의 가설 강재 받침보(3) 사이에 사선방향으로
설치되어 볼트접합되며,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는 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 위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 기
둥(2) 사이에 볼트접합되어 연결된다.
등록특허 10-1426511
- 13 -
지상으로부터 지하 1, 2, 3층 순으로 상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와 보는 가설 골조시스템에 의해 지지되도록 축[0059]
조되고, 상기 가설 골조시스템과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및 보의 설치가 완료된 후,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순타방
향 또는 역타방향으로 타설하여 지하구조물이 완성된다.
도 9(c)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보 및 슬래브가 설치된 상태의 단면도로, 상기 지하구[0060]
조물이 완료된 후, 가설 골조시스템은 철거되며, 가설 강재 기둥(2)은 철근콘크리트 기초판(7)의 상면에서 절단
되어 제거되고, 상기 가설 골조시스템은 재사용된다.
도 10(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철근콘크리트 기둥 주위로 삼각형상의 가설 골조시스템이 설치되는 것을[0061]
나타내는 평면도이며, 도 10(b)는 도 10(a)의 ‘가’에 대한 확대평면도이고, 도 10(c)는 가설 강재 기둥과 가
설 강재 받침보의 접합부 사시도이다.
철근콘크리트 기둥(6)이 소정 간격으로 설치된 지하구조물에서,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6)에서 각각 소정 간격[0062]
이격되어 삼각형상으로 배치되는 세 개의 가설 강재 기둥(2)이 지중에 설치되고,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
에는 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 위치하는 가설 강재 받침보(3)가 접합되는 가설 골조시스템이 지하구조물 내
부에 소정 간격으로 설치된다.
상기 가설 강재 기둥(2)의 플랜지 또는 웨브에 접합된 가셋 플레이트(8)와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의 웨브는[0063]
볼트접합되어 상기 가설 강재 기둥과 가설 강재 받침보가 결합된다.
도 11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두 개의 기둥을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형성하여 가설 골조시스템이 지지하는[0064]
것을 나타내는 평면도로, 철근콘크리트 기둥(6) 두 개를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형성하여 상기 기둥 그룹이 소정
간격으로 배치된 지하구조물에서,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6)은 소정 간격으로 이격되어 종뱡향으로 설치되고,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6) 사이는 철근콘크리트 보(5)로 연결된다.
상기 지하구조물의 중앙에는 종뱡향으로 배치되는 두 개의 철근콘크리트 기둥(6) 외부에 소정 간격 이격된 네[0065]
개의 가설 강재 기둥(2)이 사각형상으로 설치된다.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는 장,단변방향 가설 강재 받침보(15, 16)가 연결되며, 상기 철근콘크리트 슬래[0066]
브(4)와 보(5)를 지지하기 위하여 상기 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 상기 장,단변방향 가설 강재 받침보(15,
16)와 가설 강재 연결보(14)가 설치된다.
상기 가설 강재 연결보(14)는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6)을 연결하는 철근콘크리트 보(5)를 지지하도록 상기 장[0067]
변방향 가설 강재 받침보(15) 사이에 소정 간격으로 두 개가 설치되어 접합된다.
또한 상기 지하구조물의 흙막이 벽체의 주위에는 종뱡향으로 배치된 두 개의 철근콘크리트 기둥(6)의 외부에 두[0068]
개의 가설 강재 기둥(2)이 종방향으로 소정 간격 이격되어 설치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에서 건물 외벽방
향으로 소정 간격 이격되어 흙막이 벽체(1)가 설치되어 상기 두 개의 철근콘크리트 기둥(6) 주위에 상기 가설
강재 기둥과 흙막이 벽체가 사각형상으로 설치된다.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6) 사이에는 철근콘크리트 보(5)가 연결되고, 철근콘크리트 기둥(6)과 흙막이 벽체(1)[0069]
등록특허 10-1426511
- 14 -
사이에는 철근콘크리트 보(5)가 연결되며, 상기 가설 강재 기둥(2) 사이에는 가설 강재 받침보(3)가 연결되고,
상기 가설 강재 기둥(2)과 흙막이 벽체(1) 사이에도 가설 강재 받침보(3)가 연결된다.
상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4)와 보(5)를 지지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보(5)의 하부에는 가설 강재 받침보(3)[0070]
와 가설 강재 브레이스 보(13)를 설치하며, 상기 가설 강재 브레이스 보(13)는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6) 사이
를 연결하고, 상기 철근콘크리트 기둥(6)과 상기 흙막이 벽체(1) 사이를 연결하는 인접한 철근콘크리트 보(5)
두 개를 동시에 지지하도록 인접한 두 개의 가설 강재 받침보(3) 사이에 사선방향으로 설치되어 접합된다.
상기 가설 강재 기둥(2)의 플랜지 또는 웨브에 접합된 가셋트 플레이트(8)와 상기 장,단변방향 가설 강재 받침[0071]
보(15, 16)의 웨브는 볼트접합되고, 상기 장변방향 가설 강재 받침보(15)의 웨브에 접합된 가셋트 플레이트(미
도시)와 상기 가설 강재 연결보(14)의 웨브는 볼트접합되며, 상기 흙막이 벽체(1)의 플랜지 또는 웨브에 접합된
가셋트 플레이트(미도시)와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의 웨브는 볼트접합되고, 상기 가설 강재 받침보(3)의 웨
브에 접합된 가셋트 플레이트(8)와 상기 가설 강재 브레이스 보(13)의 웨브는 볼트접합된다.
도 1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인 네 개의 기둥과 두 개의 기둥을 각각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형성하여 각각 가[0072]
설 골조시스템이 지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평면도로, 철근콘크리트 기둥(6) 네 개를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한 가
설 골조시스템이 지하구조물의 중앙에 설치되고, 철근콘크리트 기둥(6) 두 개를 하나의 기둥 그룹으로 한 가설
골조 시스템이 흙막이 벽체(1) 주위에 설치되어, 상기 기둥 그룹과 가설 골조시스템이 소정 간격으로 설치된다.
부호의 설명
1 : 흙막이 벽체 2 : 가설 강재 기둥[0073]
3 : 가설 강재 받침보 4 :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5 : 철근콘크리트 보 6 : 철근콘크리트 기둥
7 : 철근콘크리트 기초판 8 :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
9 : 철근콘크리트 기둥 또는 보의 주근 10 : 개구부
11 : 볼트 12 : 기둥 거푸집
13 : 가설 강재 브레이스 보 14 : 가설 강재 연결보
15 : 장변방향 가설 강재 받침보 16 : 단변방향 가설 강재 받침보
등록특허 10-1426511
- 15 -
도면
도면1
도면2a
등록특허 10-1426511
- 16 -
도면2b
도면3a
등록특허 10-1426511
- 17 -
도면3b
도면4a
도면4b
등록특허 10-1426511
- 18 -
도면4c
도면4d
도면4e
등록특허 10-1426511
- 19 -
도면4f
도면4g
도면4h
등록특허 10-1426511
- 20 -
도면4i
도면4j
도면4k
등록특허 10-1426511
- 21 -
도면5a
도면5b
등록특허 10-1426511
- 22 -
도면6
도면7a
등록특허 10-1426511
- 23 -
도면7b
도면8a
도면8b
등록특허 10-1426511
- 24 -
도면9a
도면9b
등록특허 10-1426511
- 25 -
도면9c
도면10a
등록특허 10-1426511
- 26 -
도면10b
도면10c
등록특허 10-1426511
- 27 -
도면11
도면12
등록특허 10-1426511
- 28 -
카테고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