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2년06월18일
(11) 등록번호 10-1153854
(24) 등록일자 2012년05월31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47H 5/032 (2006.01) E06B 9/262 (2006.01)
(21) 출원번호 10-2011-0058025
(22) 출원일자 2011년06월15일
심사청구일자 2011년06월15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07051156 A*
JP3060613 U9*
KR100912862 B1*
KR1020100060876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윈플러스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로 262번길 60
(72) 발명자
변태웅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룡1길 17 (탑립동)
(74) 대리인
김병진
전체 청구항 수 : 총 22 항 심사관 : 문지희
(54) 발명의 명칭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 및 이를 이용한 블라인드
(57) 요 약
본 발명은 코드(loop)가 형성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Roman shade type blind)용 블라인드지 및 이를
이용한 블라인드에 관한 것으로써, 좀더 구체적으로는 루프형성 원단의 배면에 코드 줄이 끼워지는 고리를 루
프형성 원단의 제직 시 일체로 제직함과 동시에 루프형성 원단 및 롤업 원단을 2겹으로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장난으로 인해 코드 줄을 목에 감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루프형성 원단(30)의 배면에 코드 줄(31)이 끼워지는 고리(32)가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을 따라 루
프형성 원단(30)의 제직 시 일체로 형성되게 제직하여 프레임(39)에 루프형성 원단(30)의 상부 일단을 고정함
과 함께 권취봉(37)에 루프형성 원단(30)의 배면을 폐쇄하는 롤업 원단(36) 및 여러 가닥의 코드 줄(31)의 상
단을 고정하고 상기 루프형성 원단(30)의 상단은 프레임(39)에 고정하며 상기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
(36) 그리고 코드 줄(31)의 하단은 웨이트(42)에 고정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 표 도 - 도13
등록특허 10-1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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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루프형성 원단(30)의 배면에 코드 줄(31)이 끼워지는 고리(32)가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을 따라 루프형성 원단
(30)의 제직 시 일체로 형성되게 제직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루프형성 원단(30)이 투명 또는 불투명부로만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
청구항 8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루프형성 원단(30)에 투명부(30a)(36a) 및 불투명부(30b)(36b)가 반복적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청구항 7 또는 청구항 8에 있어서,
상기 루프형성 원단(30)의 불투명부(30b) 전면에 가로방향을 따라 2겹으로 이루어진 적어도 1개 이상의 삽입
부(30c)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
청구항 1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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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프레임(39)에 권취봉(37)을 회전 가능하게 설치하고 상기 권취봉(37)에는 여러 가닥의 코드 줄(31)을 고정함
과 동시에 각 코드 줄은 블라인드지의 배면에 소정의 간격으로 구비된 코드 줄 지지부에 끼우고 하단은 웨이
트에 고정하여 권취장치(41)를 구동하는 조정 줄(40)을 잡아당김에 따라 블라인드지에 루프가 형성되도록 하
는 것에 있어서, 상기 권취봉(37)에 루프형성 원단(30)의 배면을 폐쇄하는 롤업 원단(36) 및 여러 가닥의 코
드 줄(31)의 상단을 함께 고정하고 상기 루프형성 원단(30)의 배면에는 루프형성 원단(30)의 제직 시 코드 줄
(31)이 끼워지는 고리(32)를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을 따라 형성하여 상기 루프형성 원단(30)의 상단은 프레임
(39)에 고정하며 상기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 그리고 코드 줄(31)의 하단은 웨이트(42)에 고정
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를 이용한 블라인드.
청구항 13
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 그리고 코드 줄(31)의 하단이 웨이트(42)를 감싼 상태에서 웨이트
(42)의 어느 한 곳에서 동시에 고정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를 이용한 블라
인드.
청구항 14
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루프형성 원단(30)의 하단을 웨이트(42)의 한 곳에 고정하고 롤업 원단(36) 및 코드 줄(31)의 하단은 웨
이트(42)의 다른 한 곳에 각각 고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를 이용한 블라인드.
청구항 15
청구항 12 또는 청구항 13에 있어서,
상기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이 이음부위가 없이 일체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를 이용한 블라인드.
청구항 16
청구항 12 내지 청구항 14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이 각각 별개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
드지를 이용한 블라인드.
청구항 17
청구항 15에 있어서,
상기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이 이음부위가 없이 일체로 형성되어 상기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
업 원단(36) 그리고 코드 줄(31)의 하단이 웨이트(42)를 감싼 상태에서 한 곳에서 동시에 고정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를 이용한 블라인드.
청구항 18
청구항 16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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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을 각각 별개로 형성하여 이들의 하단 및 코드 줄(31)을 중첩시킨
상태에서 웨이트(42)의 외주면을 감싸 한꺼번에 고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를 이
용한 블라인드.
청구항 19
청구항 17에 있어서,
상기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 그리고 코드 줄(31)을 웨이트(42)의 외주면에 고정수단(45)에 의해
직접 고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를 이용한 블라인드.
청구항 20
청구항 17에 있어서,
상기 웨이트(42)에 장착홈(42a)을 형성하여 상기 장착홈 내에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 그리고 코
드 줄(31)을 별도의 고정편(44)으로 고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를 이용한 블라인
드.
청구항 21
청구항 20에 있어서,
상기 고정편(44)이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의 일면에 부착되거나, 또는 각각 부착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를 이용한 블라인드.
청구항 22
청구항 17에 있어서,
상기 웨이트(42)의 외주면을 하우징(43)이 감싸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를 이
용한 블라인드.
청구항 23
청구항 22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43)에 목 부분(43a)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를 이용한 블라인
드.
청구항 24
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웨이트(42)의 상, 하부에 장착홈(42a)(42b)를 형성하여 상부 장착홈(42a)에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 그리고 코드 줄(31)을 고정하고 루프형성 원단(30)은 하부까지 연장하여 웨이트(42)의 전면을 감싼
다음 하부 장착홈(42b)에 고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를 이용한 블라인드.
청구항 25
청구항 24에 있어서,
상기 롤업 원단(36)도 하부까지 연장하여 웨이트(42)의 배면을 감싼 다음 루프형성 원단(30)과 함께 하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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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홈(42b)에 고정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를 이용한 블라인드.
청구항 26
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루프형성 원단(30) 또는 롤업 원단(36)이 투명 또는 불투명부로만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
이드 타입 블라인드지를 이용한 블라인드.
청구항 27
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루프형성 원단(30) 또는 롤업 원단(36)이 투명부(30a)(36a) 및 불투명부(30b)(36b)가 반복적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를 이용한 블라인드.
청구항 28
청구항 26 또는 청구항 27에 있어서,
상기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의 두께 또는 색상 또는 조직이 서로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
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를 이용한 블라인드.
청구항 29
청구항 12에 있어서,
상기 코드 줄(31)이 투명재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를 이용한 블라인드.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루프(loop)가 형성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Roman shade type blind)용 블라인드지 및 이를[0001]
이용한 블라인드에 관한 것으로써, 좀더 구체적으로는 루프형성 원단의 배면에 코드 줄이 끼워지는 고리를 루
프형성 원단의 제직 시 일체로 제직함과 동시에 루프형성 원단 및 롤업 원단을 2겹으로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장난으로 인해 코드 줄을 목에 감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 및 이
를 이용한 블라인드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커튼 및 블라인드는 건물의 창문이나 출입구에 설치되어 태양광의 차단, 외부의 시선 차단,[0002]
방음, 방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실용성 이외에도 내부의 벽이나 유리와 조화될 수 있는
색채의 배합에 따라 실내 미관을 향상시키는 실내장식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상기 커튼 및 블라인드는 그 형태에 따라 중앙에서 양 측면으로 펼쳐지고 접혀지는 일반적인 커튼과, 다수의[0003]
조각으로 분할되어 조각의 경사각을 조절할 수 있는 버티칼 블라인드와, 1겹 또는 2겹의 블라인드지가 회전하
는 권취봉에 감겨지거나 풀리는 롤 스크린 블라인드와, 길이를 조정하는 코드 줄의 권취동작에 의해 커튼지가
상?하방향으로 절첩되면서 접혀지는 방식의 로만쉐이드 커튼 등으로 구분되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도 1은 종래 로만쉐이드 타입의 커튼을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의 배면 사시도이며 도 3은 도 2의 "[0004]
A"부 확대도로써, 프레임(10)과 루프형성 원단(11) 그리고 상기 루프형성 원단(11)의 배면에 구비된 코드 줄
지지부(12)와 웨이트(1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상 창문의 상부에 설치되는 프레임(10)은 창문의 길이에 알맞도록 적당한 길이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프레[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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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10)의 내부에는 권취봉(14)이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권취봉(14)의 일 측으로는 권취장치
(15)가 구비됨으로써, 상기 권취장치(15)에 연결된 조정 줄(16)을 당겨 권취봉(14)을 회전시키는 구조이다.
그리고 상기 프레임(10)의 전면 내측에 루프형성 원단(11)의 일단이 고정되어 있고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0006]
권취봉(14)에는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진 코드 줄(17)의 일단이 고정되어 있으며 상기 루프형성 원단(11)의 타
단인 하단에는 루프형성 원단(11)이 펼쳐진 상태에서 항상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웨이트(13)가 고정
되어 있다.
한편, 상기 권취봉(14)에 일단이 고정된 여러 가닥의 코드 줄(17)은 도 2와 같이 루프형성 원단(11)의 배면에[0007]
서 코드 줄 지지부(12)에 의해 끼워지는데, 상기 코드 줄 지지부(12)는 도 3 및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핀
형태의 연결핀(18)이 돌출된 형태의 장식체(19)와, 일정한 장식 형태에 전방으로는 연결고리(20)가 돌출된 장
식고정구(21)를 각각 형성하여 루프형성 원단(11)의 전방으로 장식체(19)를 구비하고, 동일한 위치의 루프형
성 원단(11) 후방으로는 장식고정구(21)를 구비한 다음 장식체(19)의 연결핀(18)이 루프형성 원단(11)을 관통
시켜 장식고정구(21)에 관통?고정되는 방법으로 장식체(19)와 장식고정구(21)를 일체로 결합해 구동 줄 지지
부(12)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루프형성 원단(11)에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형성된 구멍(22)에 코드 줄 지지부[0008]
(12)인 장식체(19)를 끼운 다음 루프형성 원단(11)의 배면으로 노출된 각각의 연결고리(20)에 코드 줄(17)을
통과시킴에 따라 루프형성 원단(11)의 조립작업이 완료된다.
이렇게 루프형성 원단(11)의 조립이 완료되고 나면 하단에 웨이트(13)가 고정된 루프형성 원단(11)의 다른 일[0009]
단인 상단을 프레임(10)의 전면 내측에 고정시키고, 여러 가닥의 코드 줄(17)의 상단을 권취봉(14)에 고정시
켜 블라인드의 조립을 완료하게 된다.
로만쉐이드 타입의 블라인드에서 루프형성 원단(11)이 완전히 펼쳐진 상태에서는 도 1 및 도 5a와 같이 루프[0010]
형성 원단이 창문을 완전히 가리게 되므로 실?내외를 차폐시키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조정 줄(16)을 당기면 권취장치(15)에 연결된 권취봉(14)이 동시에 회전하면서 여[0011]
러 가닥의 코드 줄(17)을 감게 되므로 코드 줄(17)이 고정된 루프형성 원단(11)의 최 하단에 위치하는 코드
줄 지지부(12)가 상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때 코드 줄(17)은 코드 줄 지지부(12)인 연결고리(20)에 안내되
어 안정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같이 코드 줄(17)에 연결되어 상부로 이동하는 코드 줄 지지부(12)는 루프형성 원단(11)의 양 측면 및[0012]
중앙을 포함해 다수 열로 구비된 상태에서 웨이트(13)와 함께 상승함에 따라 루프형성 원단(11)의 하부가 동
일한 속도 및 높이로 상승하다가 이웃하는 코드 줄 지지부(12)와 접하면 도 5b에 나타낸 바와 같이 루프형성
원단(11)이 차례로 접히므로 루프가 형성된다.
이와는 반대로, 상기와 같이 루프를 형성한 루프형성 원단(11)을 하부로 펼치기 위해 조정 줄(16)을 반대 방[0013]
향으로 당기면 권취봉(14)으로부터 여러 가닥의 코드 줄(17)이 동시에 풀려 루프형성 원단(11)이 웨이트(13)
의 무게에 의해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지므로 창문을 가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갖는 로만쉐이드 타입의 커튼에 사용되는 루프형성 원단 및 이를 이용한 블라인드는 다[0014]
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루프형성 원단의 배면으로 노출되도록 코드 줄 지지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루프형성 원단의 가로방향[0015]
및 세로방향을 따라 일정 간격이 유지되게 구멍을 일일이 형성한 다음 상기 구멍에 코드 줄 지지부의 장식체
를 통과시켜 조립하여야 되었음은 물론 장식 고정구에 연결고리를 별도로 조립하여야 되었으므로 루프형성 원
단의 조립에 따른 시간이 지연되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둘째, 루프형성 원단에 형성된 구멍에 코드 줄 지지부의 장식체가 끼워져 조립되는 구조이어서 사용 중에 루[0016]
프형성 원단에서 코드 줄 지지부가 쉽게 이탈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셋째, 루프형성 원단의 전면으로 장식체가 노출됨에 따라 외관을 해치게 되었다.[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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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루프형성 원단에 루프가 형성되도록 하는 여러 가닥의 코드 줄이 루프형성 원단의 배면으로 노출되어[0018]
있어 루프형성 원단이 창문을 완전히 차폐시키도록 하강한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루프형성 원단의 뒤에 숨어
놀이를 할 때 부주의로 코드 줄을 잡아당김에 따라 코드 줄이 끊어지거나, 장난으로 코드 줄을 목에 감는 위
험한 경우가 발생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국 등 유럽에서는 코드 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루프형성 원단이 1겹으로 되어 있어 루프형성 원단이 하사점에 위치된 상태에서는 실내의 채광 및 환[0019]
기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루프형성 원단을 감아 올려야만 되었다.
여섯째, 출원인에 의해 선 등록된 실용신안 제365028호의 '높이 및 밝기 조절타입 블라인드'는 투광부 및 불[0020]
투광부가 연속적으로 형성된 블라인드지를 하사점에 위치시킨 상태에서도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나, 이러한
타입은 웨이트가 접힌된 블라인드지에 얹혀지고 블라인드지의 일단은 프레임에, 그리고 다른 일단은 권취봉에
고정되어 있어 창문을 완전히 개방하기 위해서는 2겹으로 이루어진 블라인드지의 전체를 권취봉에 완전히 감
아주어야 되므로 블라인드지가 감긴 권취봉의 전체 외경이 커져 프레임의 전체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창문
의 신속한 개방이 불가능하다.
특히, 층고(層高)가 높음에 따라 창문의 높이가 긴 공연장, 교회, 체육관, 호텔로비, 공항 등의 창문에 적용[0021]
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욱 심화된다.
일곱째, 실용신안 제365028호의 '높이 및 밝기 조절타입 블라인드'는 루프에 얹혀진 웨이트가 상승하거나, 하[0022]
강하면서 창문을 개폐하는 타입이라 블라인드지를 단일 종류의 일체형으로 밖에 적용할 수 없어 전, 후방에
위치하는 블라인드지의 두께 및 색상을 달리할 수 없으므로 실내의 분위기를 다양한 형태로 연출하는데 한계
가 있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써, 루프형성 원단의 제직 시에 루프형성[0023]
원단의 배면에서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을 따라 일정간격으로 코드 줄이 끼워지는 고리가 일체로 제직되도록
하여 루프형성 원단인 블라인드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여러 가닥의 코드 줄을 갖는 루프형성 원단의 후방에 롤업(roll up) 원단을 독립적으[0024]
로 위치시킴과 동시에 이들 원단의 하단이 고정되도록 웨이트를 구비하여 여러 가닥의 코드 줄이 외부로 노출
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롤업 원단 및 코드 줄이 권취봉에 감기도록 하고 루프형성 원단에는 연속적으로[0025]
루프가 형성되도록 루프형성 원단의 일단을 프레임에 고정하여 투광부 및 불투광부를 갖는 원단을 2겹으로 설
치하면서도 로만쉐이드 타입의 블라인드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여러 가닥의 코드 줄을 갖는 루프형성 원단의 후방에 롤업(roll up) 원단을 독립[0026]
적으로 위치시킴과 동시에 이들 원단의 하단이 한 곳에서 고정되도록 웨이트를 구비하여 루프형성 원단이 창
문을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루프를 형성하지 않고도 롤업 원단 및 루프형성 원단의 투명부 및 불투명부를 일
치시켜 실내의 채광 및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형태에 따르면, 루프형성 원단의 배면에 코드 줄이 끼워지는 고리가 가[0027]
로방향 및 세로방향을 따라 루프형성 원단의 제직 시 일체로 형성되게 제직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입 블라인드지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다른 형태에 따르면, 프레임에 권취봉을 회전 가능하게 설치하고 상기 권취봉에는 여러 가닥의 코[0028]
드 줄을 고정함과 동시에 각 코드 줄은 루프형성 원단의 배면에 소정의 간격으로 구비된 코드 줄 지지부에 끼
우고 하단은 웨이트에 고정하여 권취장치를 구동하는 조정 줄을 잡아당김에 따라 루프형성 원단에 루프가 형
성되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상기 권취봉에 루프형성 원단의 배면을 폐쇄하는 롤업 원단 및 여러 가닥의 코드
줄의 상단을 함께 고정하고 상기 루프형성 원단의 배면에는 루프형성 원단의 제직 시 코드 줄이 끼워지는 고
리를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을 따라 형성하여 상기 루프형성 원단의 상단은 프레임에 고정하며 상기 루프형성
원단 및 롤업 원단 그리고 코드 줄의 하단은 웨이트에 고정되도록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로만쉐이드 타
입 블라인드지를 이용한 블라인드가 제공된다.
등록특허 10-1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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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블라인드지 및 블라인드는 종래 로만쉐이드 타입의 커튼 또는 롤 스크린 블라인드에 비하여 다음과[0029]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째, 루프형성 원단의 배면에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고리가 루프형성 원단의 제직 시[0030]
에 자동으로 형성됨에 따라 종래와 같이 루프형성 원단에 별도의 코드 줄 지지부를 조립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에 따라 루프형성 원단의 생산성을 증대시킴은 물론이고 생산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루프형성 원단의 제직 시 고리에 코드 줄이 자동으로 끼워지도록 하면 일일이 코드 줄 지지부에 코드[0031]
줄을 끼울 필요가 없게 되므로 루프형성 원단의 생산성을 더욱 증대시킴은 물론이고 생산원가를 더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루프형성 원단의 전면에 코드 줄 지지부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외관이 미려해지게 된다.[0032]
넷째, 여러 가닥의 코드 줄이 끼워진 루프형성 원단의 일 측에 롤업 원단이 위치되어 여러 가닥의 코드 줄이[0033]
외부로 노출되지 않으므로 어린이들의 장난으로 인한 코드 줄이 끊어지거나, 부주의로 코드 줄을 목에 감음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됨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를 법제화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연속적으로 투광부 및 불투광부가 형성된 원단을 사용하면 권취봉에 일정량의 롤업 원단을 감아 루프[0034]
형성 원단에 코드를 형성한 상태에서도 실내의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즉, 창문의 일부가 개방된 상태에서도 롤업 원단 및 루프형성 원단의 투광부 및 불투광부를 상호 교차시킴에[0035]
따라 실내의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웨이트에 일단이 수용되는 롤업 원단 및 코드 줄이 권취봉에 감길 때 프레임에 일단이 고정된 루프형[0036]
성 원단에 루프가 형성되는 구조이어서, 롤업 원단만 권취봉에 감으면 창문이 완전히 개방되므로 권취봉에 감
긴 외경을 축소시킬 수 있어 프레임의 전체 규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문의 높이가 긴 공연장,
교회, 체육관, 호텔로비, 공항 등의 창문도 권취봉에 감기는 롤업 원단의 권취량이 적어지므로 신속한 개방이
가능하다.
일곱째, 롤업 원단 및 루프형성 원단 그리고 코드 줄이 웨이트의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어 롤업 원단 및[0037]
루프형성 원단에 의해 창문을 차폐시킨 상태에서 루프형성 원단의 하단에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실내의 채광 및 환기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실내의 분위기를 더욱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게 된다.
여덟째, 루프형성 원단의 상부 일단을 프레임에, 그리고 롤업 원단의 상부 일단은 권취봉에 각각 고정하고 이[0038]
들 원단의 타단인 하부는 코드 줄과 함께 웨이트의 어느 한 곳에 고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건물 내부의 색
상에 따라 루프형성 원단 및 롤업 원단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실내의 분위기를 다양한 형태로 연출할
수 있게 된다.
아홉째, 권취봉에 감기는 롤업 원단은 얇은 재질로 하고 루프형성 원단은 두꺼운 재질로 사용할 수 있어 롤업[0039]
원단이 권취봉에 감김에 따라 외경이 커지는 현상을 최소화하면서 외기의 온도가 낮은 동절기 등에도 두꺼운
재질로 이루어진 로만쉐이드 타입의 블라인드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로만쉐이드 타입의 커튼을 나타낸 사시도[0040]
도 2는 도 1의 배면 사시도
도 3은 도 2의 "A"부 확대도
도 4는 도 3의 종단면도
도 5a 및 도 5b는 도 1의 종단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루프형성 원단의 제직에 따른 조직도의 일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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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의 루프형성 원단의 배면도
도 8a 및 도 8b는 도 7의 A - A 및 B - B선 단면도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사시도
도 10a 및 도 10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 9의 종단면도로써,
도 10a는 루프형성 원단이 완전히 펼쳐진 상태도
도 10b는 롤업 원단이 권취봉에 감겨 루프형성 원단에 코드가 형성된 상태도 도 11a 내지 도 11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루프형성 원단의 고정위치가 다른 상태도
도 12는 본 발명에서 웨이트의 제1 실시예를 나타낸 종단면도
도 1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사시도
도 14a는 루프형성 원단 및 롤업 원단의 투광부 및 불투광부가 어긋난 상태도
도 14b는 루프형성 원단 및 롤업 원단의 투광부 및 불투광부가 일치된 상태도
도 15는 본 발명에서 웨이트의 제2 실시예를 나타낸 종단면도
도 16a 및 도 16b는 본 발명에서 웨이트의 제3 실시예를 나타낸 종단면도
도 17a 및 도 17b는 본 발명에서 웨이트의 제4 실시예를 나타낸 종단면도
도 18a 및 도 18b는 본 발명에서 웨이트의 제5 실시예를 나타낸 종단면도
도 19a 및 도 19b는 본 발명에서 웨이트의 제6 실시예를 나타낸 종단면도
도 20a 및 도 20b는 본 발명에서 웨이트의 제7 실시예를 나타낸 종단면도
도 21a 및 도 21b는 본 발명에서 웨이트의 제8 실시예를 나타낸 종단면도
도 22a 및 도 22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적용되는 루프형성 원단 및 롤업 원단의 정면도
도 23은 루프형성 원단의 전면에 삽입부가 형성된 상태의 사시도
도 24는 루프형성 원단의 배면에 형성된 고리에 코드 줄 지지용 고리가 끼워진 상태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을 일 실시예로 도시한 도 6 내지 도 24를 참고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41]
도 6은 본 발명의 루프형성 원단의 제직에 따른 조직도이고 도 7은 본 발명의 루프형성 원단의 배면도이며 도[0042]
8a 및 도 8b는 도 7의 A - A 및 B - B선 단면도로써, 본 발명에 적용되는 블라인드지인 루프형성 원단(30)은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배면에 코드 줄(31)이 끼워지는 고리(32)가 가로방향 및 세로방향을 따라 루프형성
원단(30)의 제직 시 일체로 형성되게 제직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루프형성 원단(30)의 제직 시 고리(32)가 형성되도록 한 다음, 후 작업에서 상기 고리(32)에 코드 줄[0043]
(31)을 끼워도 되지만,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제직 시 고리(32)에 코드 줄(31)이 끼워지도록 제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는, 제직기(도시는 생략함)에 여러 가닥의 경사를 거는 작업 시에 코드 줄(31)을 함께 건 다음 여러 가닥의[0044]
경사(34)에 위사(33)를 공급하면서 제직하는 과정에서 고리(32)가 형성되는 부위에서는 도 8a와 같이 위사
(33)가 코드 줄(31)의 상부로 지나가게 제직하고 고리(32)가 형성되지 않는 부위에서는 도 8b와 같이 코드 줄
(31)이 위사(34)의 위로 지나가게 제직함으로써 가능하다.
상기 고리(32)에 코드 줄(31)을 수작업으로 끼우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의 고리(32)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조립[0045]
한 경우에는 코드 줄(31)이 끼워지지 않은 지점에서는 코드가 형성되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나타내므로 도
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고리(32)에 코드 줄 지지용 고리(35)를 고정하여 상기 코드 줄 지지용 고리(35)
에 코드 줄(31)을 통과시켜 조립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상기 코드 줄 지지용 고리(35)가 중첩부(35a)를 갖는 금속 또는 합성수지 재질의 링 형태이거나,[0046]
연결수단(접착 또는 벨크로 등)에 의해 연결부위가 연결된 밴드타입(도시는 생략함)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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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을 일 실시예로 나타낸 도 9와 같이 불투명부로만 제직할 수[0047]
있으나, 필요에 따라 다른 실시예로 나타낸 도 13과 같이 투명부(30a)(36a) 및 불투명부(30b)(36b)가 반복적
으로 형성되도록 제직하여 롤업 원단(36)을 권취봉(37)에 감지 않고도 실내의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해지도록
할 수도 있다.
다른 실시예로 적용되는 투명부(30a)(36a) 및 불투명부(30b)(36b)가 반복적으로 형성된 루프형성 원단(30) 및[0048]
롤업 원단(36)인 경우에는 상기 불투명부(30b)의 전면에 도 23과 같이 가로방향을 따라 2겹으로 이루어진 적
어도 1개 이상의 삽입부(30c)를 형성하여 상기 삽입부(30c)에 봉(38)을 삽입함에 따라 실내의 분위기를 더욱
다양하게 연출할 수도 있다.
또한, 투명부(30a)(36a) 및 불투명부(30b)(36b)가 반복적으로 형성된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인[0049]
경우에는 고리(32)에 끼워지는 코드 줄(31)을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하여도 되지만, 코드 줄(31)이 루프형성 원단(30)의 투광부(30a)를 통해 외부에서 보여 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코드 줄(31)을 투명한 재질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상기한 블라인드지를 이용한 블라인드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50]
도 9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10a 및 도 10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낸 도 9의[0051]
종단면도로써, 프레임(39)에 권취봉(37)을 회전 가능하게 설치하고 상기 권취봉(37)에 형성된 장착홈(37a)에
는 롤업 원단(36)과 여러 가닥의 코드 줄(31)의 일단이 고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조정 줄(40)을 잡아당겨 권취
장치(41)를 회전시킴에 따라 롤업 원단(36) 및 여러 가닥의 코드 줄(31)이 권취봉(37)에 감기거나 풀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권취봉(37)에 장착홈을 형성하지 않고 롤업 원단(36)의 상단에 여러 가닥의 코드 줄(31)을 고정함과[0052]
함께 상기 코드 줄(31)이 고정된 롤업 원단(36)을 벨크로(도시는 생략함)에 의해 권취봉(37)에 착탈 가능하게
고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롤업 원단(36)의 일 측에는 루프형성 원단(30)이 설치되어 그 일단이 프레임(39)에 고정되어 있[0053]
는데, 상기 루프형성 원단(30)을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 나타낸 도 10a 같이 프레임(39)의 전면 하단에 장착
홈(39a)을 형성하여 상기 장착홈에 고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른 실시예로 나타낸 도 11a와 같이 프레임(3
9)의 전면 상단에 장착홈(39a)을 형성하여 고정할 수 있고 11b 및 11c와 같이 전면 하단의 내측 또는 외측에
장착홈(39a)을 형성하여 고정할 수도 있음은 이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이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상기한 루프형성 원단(30)의 배면에는 가로 방향 및 세로 방향을 따라 소정의 간격으로 고리(32)가 루프형성[0054]
원단(36)의 제직 시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데, 상기 고리(32)에 루프형성 원단(36)의 제직 시 코드 줄(31)이
끼워져 있으면 상기 코드 줄(31)을 권취봉(37)에 고정하면 되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고리(32)에 코
드 줄(31)을 통과시켜 일단을 권취봉(37)에 고정시킨 다음 타단을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과 함
께 웨이트(42)에 고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 나타낸 도 9에서는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을 실외에서 실내가 보이지 않[0055]
는 불투명한 재질을 적용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다른 실시예로 나타낸 13과 같이 투명부(30a)(36a) 및 불투명
부(30b)(36b)가 연속적으로 형성된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을 적용하여 창문을 가리고 있던 롤업
원단(36)을 권취봉(37)에 감아 올리지 않고도 실내의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 나타낸 도 13의 경우에는 루프형성 원단(30)에 끼워지는 코드 줄(31)을 루프형성 원[0056]
단(30) 및 롤업 원단(36)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하여도 되지만, 이러한 경우 코드 줄(31)이 루프형성 원
단(30)의 투광부(30a)를 통해 외부에서 보여 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코드 줄(31)을 투명한 재질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상기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 그리고 코드 줄(31)을 일 실시예로 나타낸 도 12와 같이 웨이트[0057]
(42)에 직접 고정하여 조정 줄(40)을 잡아당겨 권취봉(37)에 롤업 원단(36) 및 코드 줄(31)을 감거나 풀을 때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 그리고 코드 줄(31)이 웨이트(42)와 함께 승, 하강되도록 하여도
되지만, 롤업 원단(36) 및 루프형성 원단(30)을 사용할 경우 채광조절 초기에 롤업 원단(36)을 권취봉(37)에
전부 감아 올리지 않고도 채광조절이 가능한 투명부(36a) 및 불투명부(36b)로 이루어진 루프형성 원단(30)의
하단에 엉성한 형태의 루프가 형성되기 때문에 웨이트(42)를 다른 실시예로 나타낸 도 15a 내지 도 20b와 같
이 원통형으로 구성하여 루프형성 원단(30)에서 엉성한 형태의 루프가 형성되지 않고 평탄하게 펼쳐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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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는 본 발명에서 웨이트의 제2 실시예를 나타낸 종단면도로써, 웨이트(42)에 위상 차를 갖도록 2개의 장[0058]
착홈(42a)(42b)이 형성되어 일 측의 장착홈(42a)에 루프형성 원단(30)이 끼워져 고정되어 있고 다른 일 측의
장착홈(42b)에는 롤업 원단(36) 및 코드 줄(31)이 한꺼번에 끼워져 고정함에 따라 루프형성 원단(30)에서 엉
성한 형태의 루프가 형성되지 않고 평탄하게 펼쳐진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의 사이가 웨이트(42)의 직경만큼 멀어져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에 투명부
(30a)(36a) 및 불투명부(30b)(36b)가 형성된 다른 타입의 블라인드에서는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
(36)의 사이를 통해 실외에서 실내가 보일 우려가 발생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제3 실시예로 나타낸 도 16a 및 도 16b와 같이 웨이트(42)의 외주면을 하우징(43)[0059]
으로 감싸면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의 사이를 최대한 가깝게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때 하우징
(43)에 목 부분(43a)을 형성하면 웨이트(42)의 외경을 최소화할 수 있어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
6)에 투명부(30a)(36a) 및 불투명부(30b)(36b)가 반복적으로 형성된 타입에 더욱 유리하다.
이는,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의 사이를 최대한 가깝게 유지함에 따라 투명부(30a)(36a) 및 불투[0060]
명부(30b)(36b)를 상호 어긋나게 한 14a와 같은 상태에서는 실외에서 실내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도 17a 및 도 17b는 본 발명에서 웨이트의 제4 실시예를 나타낸 종단면도로써, 상기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0061]
업 원단(36)이 이음부위가 없이 일체로 형성된 경우에 적용한 것이다.
이 경우는 상기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이 일 실시예로 나타낸 도 9와 같이 불투명부로만 이루어[0062]
지거나 또는 다른 실시예로 나타낸 도 13과 같이 수평방향으로 직선형태의 투광부(30a)(36a) 및 불투광부
(30b)(36b)를 갖는 타입에 적합하다.
그러나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이 도 22a와 같이 경사지거나, 도 22b와 물결무늬형태인 경우에는[0063]
전, 후면에 위치하는 형상이 달라지므로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을 이음부위가 없는 일체형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음부위가 없는 일체형의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 그리고 롤업 원단(36)의 배면에 형성[0064]
된 고리(32)를 통과한 코드 줄(31)을 웨이트(42)에 형성된 장착홈(42a) 내에 위치시킨 다음 별도의 고정편
(44)을 이용하여 동시에 고정할 수 있게 된다.
상기 블라인드지를 웨이트(42)의 장착홈(42a)에 고정하는 고정편(44)을 별도로 형성하여 사용하여도 되지만,[0065]
블라인드지의 일면에 직접 접착 고정하면 블라인드지를 웨이트(42)에 편리하게 고정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바
람직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일체로 연결된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이 웨이트(42)를 감싸도록 하면 루프형[0066]
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의 사이가 웨이트(42)의 외경만큼 멀리 떨어져 실외에서 실내가 보일 우려가 있
다.
이러한 현상은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이 투명부(30a)(36a) 및 불투명부(30b)(36b)로 구성된 경[0067]
우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상기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도 17b와 같이 웨이트(42)의 외주면을 하우징(43)이 감싸도록 하면 루프형성 원단[0068]
(30) 및 롤업 원단(36)의 사이를 최대한 가깝게 유지할 수 있어 전술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보다 바
람직하다.
도 18a 및 도 18b는 제5 실시예를 나타낸 종단면도로써,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이 일체화 된 것[0069]
이 아니라, 각각 형성된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즉,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에 형성된 투광부(30a)(36a) 및 불투광부(30b)(36b)가 스트라이프 타[0070]
입이 아닌 도 22a 및 도 22b와 같이 경사진 형태이거나, 물결형태를 이룬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을 제4 실시예와 같이 일체형으로 하면 전면에 위치하는 루프[0071]
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의 투광부(30a)(36a) 및 불투광부(30b)(36b)가 반대방향에 위치하므로 실내외
를 차폐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을 각각 형성하여 도 18a와 같이 루프형성 원단(30)의 배면에 형[0072]
성된 고리(32)를 통과한 코드 줄(31)과 함께 그 끝단을 웨이트(42)에 형성된 장착홈(42a) 내에 위치시킨 다음
별도의 고정편(44)을 이용하여 동시에 고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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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경우 또한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의 사이가 웨이트(42)의 외경만큼 멀리 떨어져 실외[0073]
에서 실내가 보일 우려가 있으므로 투광부(30a)(36a)의 높이에 비하여 불투광부(30b)(36b)를 높이를 높게 설
정하여야만 되므로 도 18b와 같이 웨이트(42)의 외주면을 하우징(43)이 감싸도록 하면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의 사이를 최대한 가깝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보다 바람직하다.
도 19a 및 도 20a는 웨이트의 제6 실시예를 나타낸 종단면도로써,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이 불[0074]
투광부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수평방향으로 직선형태의 투광부(30a)(36a) 및 불투광부(30b)(36b)가 형성된 타
입에 적합하다.
도 19b 및 도 20b는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에 형성된 투광부(30a)(36a) 및 불투광부(30b)(36b)[0075]
가 스트라이프 타입이 아닌 경사진 형태이거나, 물결형태를 이룬 경우에 적용한 것으로, 상기한 제6, 7 실시
예는 웨이트(42)에 장착홈(42a)을 형성하지 않고 본딩 또는 양면테이프 등과 같은 고정수단(45)을 이용하여
직접 고정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21a 및 도 21b는 본 발명의 제8 실시예를 나타낸 종단면도로써, 상기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0076]
그리고 코드 줄(31)을 웨이트(42)에 직접 고정하여 조정 줄(40)을 잡아당겨 권취봉(37)에 롤업 원단(36) 및
코드 줄(31)을 감거나 풀을 때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 그리고 코드 줄(31)이 웨이트(42)와 함께
승, 하강되도록 구성한 것이다.
이 때, 도 21a는 실내 측에 위치하는 루프형성 원단(30)의 일부를 하부로 연장하여 상기 루프형성 원단(30)이[0077]
웨이트(42)를 감싸도록 구성한 것이고, 도 21b는 도 21a의 구성에 더하여 롤업 원단(36)까지 하부로 연장하여
루프형성 원단(30)은 웨이트(42)의 전면을, 그리고 롤업 원단(36)은 웨이트(42)의 배면을 감싸도록 구성한 것
이다.
이러한 본 발명은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이 각각 형성된 타입에서는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0078]
원단(36)의 두께 및 색상을 동일하게 하여도 되지만, 건물 내부의 색상이나, 계절에 따라 그 두께를 달리할
수 있어 실내의 분위기를 다양한 형태로 연출할 수 있게 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 나타낸 도 13의 경우에는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에 연속적으로[0079]
형성되는 투광부(30a)(36a)의 높이(t1)를 도 14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불투광부(30b)(36b)의 높이(t2)보다 낮
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에 형성된 투광부(30a)(36a) 및 불투광부
(30b)(36b)를 상호 어긋나게 위치시켰을 때 실내외를 완벽하게 차폐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의 불투광부(30b)(36b)를 무모양으로 하여도 되지만, 필요에 따라[0080]
다양한 형태의 그림이나 도 23과 같이 적어도 1개 이상의 삽입부(30c)를 형성하여 봉(38)을 집어넣어 보다 평
평한 루프가 형성되도록 할 수 있으므로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의 형태에 대하여는 특별히 한정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작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81]
먼저, 본 발명에 적용되는 블라인드지의 제직 시 제직기(도시는 생략함)에 여러 가닥의 경사(34)를 걸은 다음[0082]
도 8b와 같이 경사(34)의 사이에 위치되도록 차례로 위사(33)를 공급하면서 불투명부(30b)(36b)를 제직하게
된다.
즉,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위사(33)가 경사(34)의 사이를 지그재그로 통과하면서 제직이 이루어지게 되는[0083]
것이다.
이와 같이 경사(34)의 사이로 위사(33)를 공급하여 불투명부(30b)(36b)를 제직하다가 고리(32)를 형성하기 위[0084]
해서는 경사(34)의 사이에 지그재그로 공급되던 위사(33)가 도 8a와 같이 고리(32)의 형성 구간에서 제직이
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함으로써, 고리(32)의 형성이 가능해지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작업 시 코드 줄(31)을 제직기에 걸어 고리(32)의 형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도[0085]
8b와 같이 위사(33)가 코드 줄(31)과 함께 제직되지 않도록 하고 고리(32)의 형성부위에서만 도 8a와 같이 위
사(33)가 코드 줄(31)을 감싸고 통과되도록 함으로써 고리(32)에 코드 줄(31)이 끼워지도록 동시에 제직할 수
있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은 작업에 의해 본 발명의 블라인드지인 루프형성 원단(30)을 제직하고 나면 이를 이용하여 도[0086]
9 및 도 13과 같은 블라인드를 조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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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a 및 도 13과 같이 권취봉(37)으로부터 롤업 원단(36) 및 코드 줄(31)이 완전히 풀린 상태에서는 웨이트[0087]
(42)가 하사점에 위치되는데, 이 때 일 실시예인 도 9는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이 모두 불투명
부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창문을 차폐하고, 다른 실시예인 도 13은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에 형
성된 투광부(30a)(36a) 및 불투광부(30b)(36b)가 상호 어긋나게 되므로 창문을 완전히 차폐시키게 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웨이트(42)가 하사점에 위치된 상태에서는, 루프형성 원단(30)의 배면에 구비되는 각 고리[0088]
(32)에 코드 줄(31)이 끼워져 있더라도 상기 코드 줄을 롤업 원단(36)이 완전히 감싸 외부로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의 하단이 벌어지지 않도록 웨이트(42)가 수용하고 있어 어린이들
이 코드 줄(31)을 잡아당기거나 목에 감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게 되므로 코드 줄이 끊어지거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태, 특히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이 투명부(30a)(36a)와 불투명부(30b)(36b)로 이루어[0089]
진 경우 필요에 따라 창문을 일부 개방하기 위해 사용자가 조정 줄(40)을 잡아당겨 권취봉(37)을 도 14a에 나
타난 도면 상 반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롤업 원단(36) 및 여러 가닥의 코드 줄(31)이 권취봉(37)에 동시에
감기게 되는데, 이 때 웨이트(42)에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 그리고 코드 줄(31)이 동시에 고정
된 도 12인 경우에는 권취봉(37)에 롤업 원단(36) 및 코드 줄(31)이 감기는 양만큼 롤업 원단(36)이 펼쳐진
상태에서 웨이트(42)와 함께 상승하지만, 프레임(39)에 일단이 고정된 루프형성 원단(30)은 상승 초기에는 엉
성한 루프를 형성하게 되지만 그 후 계속해서 조정 줄(40)을 잡아당겨 권취봉(37)을 회전시키면 루프(46)가
정상적으로 형성된다.
한편, 다른 실시예로 나타낸 도 14a의 경우에도 웨이트(42)가 하사점에 위치된 상태에서는 루프형성 원단(30)[0090]
및 롤업 원단(36)이 창문을 완전히 차폐시키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초기에 조정 줄(40)을 잡아당기면 일 실시
예로 나타낸 도 10a와 같이 권취봉(37)에 감기는 롤업 원단(36) 및 코드 줄(31) 만큼 웨이트(42)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트(42)가 회동하게 된다.
따라서 웨이트(42)의 상승 초기에 루프형성 원단(30)에 엉성한 루프(46)가 생기지 않고 웨이트(42)가 회동하[0091]
는 거리에 비례하여 웨이트(42)를 감싸고 있던 하우징(43)이 약간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은 동작에 따라 상승하는 웨이트(42)의 이동 거리는 극히 적기 때문에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0092]
단(36)이 창문을 가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즉, 루프형성 원단(30)의 하단에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곧게 펼치도록 한 상태에서도 실내의 채광 및 환기[0093]
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창문을 가린 상태에서도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에 형성된 투광부(30a)(36a) 및[0094]
불투광부(30b)(36b)만을 상호 일치시켜 실내의 채광 및 환기를 실시하는 경우로, 창문을 개방하기 위해 그 후
조정 줄(40)을 계속해서 잡아당기면 전술한 일 실시예와 같은 동작으로 롤업 원단(36) 및 코드 줄(31)이 권취
봉(37)에 감기게 되므로 루프형성 원단(30)에 루프(46)가 형성된다.
물론 전술한 동작으로 루프형성 원단(30)에 루프(46)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0095]
(36)에 형성된 투광부(30a)(36a) 및 불투광부(30b)(36b)를 상호 일치시키거나, 어긋나게 하여 채광 및 환기를
조절할 수 있음은 이해 가능한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권취봉(37)의 회전에 따라 상승하는 웨이트(42)는 도 14b와 같이 최하단에 형성되는 코드[0096]
(46)의 배면에 위치되어 보이지 않게 되므로 외관을 해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게 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루프형성 원단(30)을 실내 측에, 그리고 롤업 원단(36)은 실외 측에 위치되도록[0097]
블라인드가 설치된 상태를 예시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루프형성 원단(30) 및 롤업 원단(36)의 위치를 반대
로 설치할 수도 있음은 주의하여야 된다.
본 발명의 기술사상은 상기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전술한 실시예들은 그 설명[0098]
을 위한 것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변화하여 실시[0099]
할 수 있음은 이해 가능한 것이다.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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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루프형성 원단 30a, 36a : 투명부[0100]
30b, 36b : 불투명부 31 : 코드 줄
32 : 고리 35 : 코드 줄 지지용 고리
36 : 롤업 원단 37 : 권취봉
39 : 프레임 40 : 조정 줄
42 : 웨이트 43 : 하우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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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1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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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등록특허 10-1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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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등록특허 10-1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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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등록특허 10-1153854
- 18 -
도면5b
등록특허 10-1153854
- 19 -
도면6
등록특허 10-1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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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a
도면8b
등록특허 10-1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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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등록특허 10-1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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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a
등록특허 10-1153854
- 23 -
도면10b
도면11a
등록특허 10-1153854
- 24 -
도면11b
도면11c
도면12
등록특허 10-1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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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3
등록특허 10-1153854
- 26 -
도면14a
등록특허 10-1153854
- 27 -
도면14b
등록특허 10-1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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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a
등록특허 10-1153854
- 29 -
도면16b
도면17a
등록특허 10-1153854
- 30 -
도면17b
도면18a
등록특허 10-1153854
- 31 -
도면18b
도면19a
등록특허 10-1153854
- 32 -
도면19b
도면20a
등록특허 10-1153854
- 33 -
도면20b
도면21a
등록특허 10-1153854
- 34 -
도면21b
도면22a
등록특허 10-1153854
- 35 -
도면22b
도면23
등록특허 10-1153854
- 36 -
도면24
등록특허 10-1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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