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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제 수용기 및 접착 테이프용 릴(DESICCANT CONTAINER AND ADHESIVE-TAPE REEL)

by 갈때까지가는거야.. 2018. 4. 17.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6년04월26일
(11) 등록번호 10-1615796
(24) 등록일자 2016년04월20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65D 81/26 (2006.01) B65D 85/672 (2006.01)
(21) 출원번호 10-2013-7013866
(22) 출원일자(국제) 2011년12월27일
심사청구일자 2014년12월23일
(85) 번역문제출일자 2013년05월30일
(65) 공개번호 10-2013-0132830
(43) 공개일자 2013년12월05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2011/080321
(87) 국제공개번호 WO 2012/091061
국제공개일자 2012년07월05일
(30) 우선권주장
JP-P-2010-290892 2010년12월27일 일본(JP)
JP-P-2011-230856 2011년10월20일 일본(JP)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04367472 A*
JP06018365 U*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히타치가세이가부시끼가이샤
일본국 도쿄도 치요다쿠 마루노우치 1초메 9반 2

(72) 발명자
이이무라, 다다미츠
일본 3088524 이바라키켕 치쿠세이시 고쇼미야
1150반지 히타치가세이가부시끼가이샤 내
사토, 가즈야
일본 3088524 이바라키켕 치쿠세이시 고쇼미야
1150반지 히타치가세이가부시끼가이샤 내
(뒷면에 계속)
(74) 대리인
장수길, 박보현
전체 청구항 수 : 총 7 항 심사관 : 오주
(54) 발명의 명칭 건조제 수용기 및 접착 테이프용 릴
(57) 요 약
본 발명의 건조제 수용기 (1)은, 접착 테이프 (T)가 권취된 권심 (22)와, 권심 (22)를 사이에 두고 설치된 한쌍
의 측판 (23, 24)를 구비하며, 접착 테이프 (T)의 권취 또는 풀림을 행하는 장치의 회전축을 통과하는 축 구멍
(25)가 설치된 접착 테이프용 릴 (21)에 이용되는 건조제 수용기 (1)로서, 축 구멍 (25) 내에 들어맞는 형상을
하여, 건조제 (K)가 수용되는 중공부를 갖는 본체부 (2)와, 본체부 (2)에 설치되며, 본체부 (2)가 축 구멍 (25)
내에 배치되었을 때에 측판의 외측면에 접촉하는 플랜지부 (3)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구성에
의해, 측판 (23, 24) 사이의 간격이 좁은 접착 테이프용 릴 (21)에 이 건조제 수용기 (1)을 세팅한 경우에도, 접
착 테이프용 릴 (21)을 곤포 주머니 내에 깔끔하게 수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 표 도 - 도1
등록특허 10-161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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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발명자
고바야시, 고우지
일본 3088524 이바라키켕 치쿠세이시 고쇼미야
1150반지 히타치가세이가부시끼가이샤 내
스즈키, 마사카츠
일본 3088524 이바라키켕 치쿠세이시 고쇼미야
1150반지 히타치가세이가부시끼가이샤 내
오치, 다카토
일본 3088524 이바라키켕 치쿠세이시 고쇼미야
1150반지 히타치가세이가부시끼가이샤 내
등록특허 10-161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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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접착 테이프가 권취된 권심과, 상기 권심을 사이에 두고 설치된 한쌍의 측판을 구비하며, 상기 접착 테이프의
권취 또는 풀림을 행하는 장치의 회전축을 통과하는 축 구멍이 설치된 접착 테이프용 릴에 이용되는 건조제 수
용기로서,
상기 축 구멍 내에 들어맞는 형상을 하여, 건조제가 수용되는 중공부를 갖는 본체부와,
상기 본체부에 설치되며, 상기 본체부가 상기 축 구멍 내에 배치되었을 때에 상기 측판의 외측면에 접촉하는 플
랜지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조제 수용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부는 단면 원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조제 수용기.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플랜지부는 상기 본체부의 일단측에서 상기 본체부의 전체 둘레에 걸쳐 원환상으로 설치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조제 수용기.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플랜지부는 상기 본체부의 일단측에서 상기 본체부의 일부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건조제 수용기.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부의 타단측의 벽부에는 상기 중공부와 연통하는 복수의
구멍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건조제 수용기.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구멍부는 상기 벽부의 외측으로부터 내측을 향함에 따라 좁아지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건조제 수용기.
청구항 7
제1항에 기재된 건조제 수용기를 상기 축 구멍에 세팅하여 이루어지는 접착 테이프용 릴.
발명의 설명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건조제 수용기 및 접착 테이프용 릴에 관한 것이다.[0001]
배 경 기 술
다수의 전극을 갖는 피접속 부재끼리의 접속이나, 리드 프레임의 고정에 이용하는 접착 테이프로서, 예를 들면[0002]
이방 도전 테이프가 알려져 있다. 이방 도전 테이프에서는, 예를 들면 프린트 배선 기판, LCD용 유리 기판, 플
렉시블 인쇄 기판 등의 기판에 IC, LSI와 같은 반도체 소자 등을 접속할 때, 대향하는 전극끼리 도통시키는 반
면, 인접하는 전극끼리의 절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접착 테이프는, 예를 들면 열경화성 수지를 함
유하는 접착제 성분과 필요에 따라 배합되는 도전 입자를 포함하는 접착제층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필름
(PET) 등의 기재 위에 형성시켜 이루어지며, 시트상의 원반을 용도에 따른 폭으로 길게 잘라냄으로써 제작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접착 테이프는, 예를 들면 권심과, 권심을 사이에 두고 설치된 한쌍의 측판을 구비한 접착 테[0003]
등록특허 10-161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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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용 릴에 권취된 상태에서 보존·운반·사용이 이루어진다. 종래, 접착 테이프용 릴에서는, 권심에 권취된
접착 테이프의 권중체에서 접착 테이프의 수지 조성물이 외측으로 밀려나오는, 이른바 엣지 퓨전 현상을 억제하
기 위해, 접착 테이프용 릴을 수용하는 주머니에 건조제를 동봉하는 수법 등이 채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특
허문헌 1에서는, 주머니상의 시트에 건조제를 수용한 것이 이용되고 있으며, 특허문헌 2에서는, 권심에 적층체
필름을 권취한 롤상물의 단부에 제습 시트를 배치하고 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일본 특허 공개 제2001-159814호 공보 [0004]
(특허문헌 0002) 일본 특허 공개 제2002-37379호 공보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그런데, 상술한 접착 테이프에는 수 mm 정도의 가는 폭인 것도 있다. 이러한 접착 테이프를 권취하는 접착 테[0005]
이프용 릴에서는, 측판 간의 간격이 접착 테이프의 폭에 따라 좁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종래와 같은 건조제
의 수용 수법을 적용하고자 하면, 건조제가 접착 테이프용 릴로부터 크게 밀려나와, 주머니 내에 접착 테이프용
릴과 건조제를 확실히 수용시키는 것이 곤란하였다.
본 발명은 상기 과제의 해결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밀려나오는 것을 억제한 상태로 접착 테이프용 릴에 세팅[0006]
할 수 있는 건조제 수용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과제의 해결을 위해, 본 발명의 건조제 수용기는, 접착 테이프가 권취된 권심과, 권심을 사이에 두고 설치[0007]
된 한쌍의 측판을 구비하며, 접착 테이프의 권취 또는 풀림을 행하는 장치의 회전축을 통과하는 축 구멍이 설치
된 접착 테이프용 릴에 이용되는 건조제 수용기로서, 축 구멍 내에 들어맞는 형상을 하여, 건조제가 수용되는
중공부를 갖는 본체부와, 본체부에 설치되며, 본체부가 축 구멍 내에 배치되었을 때에 측판의 외측면에 접촉하
는 플랜지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건조제 수용기에서는, 건조제가 수용되는 본체부가 접착 테이프용 릴의 축 구멍 내에 배치되었을 때에, 본체[0008]
부에 설치된 플랜지부가 접착 테이프용 릴의 측판의 외측면에 접촉하도록 되어 있고, 플랜지부가 측판의 외측면
에 걸림으로써, 본체부를 접착 테이프용 릴의 축 구멍에 끼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이 때, 접착 테이프용
릴의 외측에는 측판의 외측면을 따르는 플랜지부만 위치하기 때문에, 건조제 수용기가 밀려나오는 것이 억제된
다. 따라서, 측판 간의 간격이 좁은 접착 테이프용 릴에 이 건조제 수용기를 세팅한 경우에도, 접착 테이프용
릴을 곤포 주머니 내에 확실히 수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본체부는 단면 원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보다 간단히 본체부를 축 구멍에 감입할[0009]
수 있다.
또한, 플랜지부는, 본체부의 일단측에서 본체부의 전체 둘레에 걸쳐 원환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0010]
바람직하다. 이 경우, 플랜지부가 측판의 외측면에 확실히 걸리기 때문에, 축 구멍 내에서 본체부를 보다 안정
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플랜지부는, 본체부의 일단측에서 본체부의 일부로부터 돌출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플랜[0011]
지부의 형상을 간단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제 수용기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본체부의 타단측의 벽부에는, 중공부와 연통하는 복수의 구멍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0012]
경우, 흡입구와 토출구가 형성되어, 효과적인 건조 능력을 발휘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구멍부는, 벽부의 외측으로부터 내측을 향함에 따라 좁아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내측으로[0013]
부터 건조제 성분이 흘러 넘쳐 제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161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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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한 건조제 수용기를 축 구멍에 세팅하여 이루어지는 접착 테이프용 릴로 할 수 있다.[0014]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밀려나오는 것을 억제한 상태로 건조제 수용기를 접착 테이프용 릴에 세팅할 수 있다.[0015]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본 발명의 한 실시 형태에 따른 건조제 수용기 및 이를 적용하는 접착 테이프용 릴을 나타내는 사시도이[0016]
다.
[도 2] 도 1의 II-II선을 따른 단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3] 접착 테이프용 릴에 권취된 접착 테이프의 일례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4] 도 1에 도시한 건조제 수용기의 확대 사시도이다.
[도 5] 도 4에 나타낸 건조제 수용기의 측면도이다.
[도 6] 도 4의 VI-VI선을 따른 단면도이다.
[도 7] 건조제 수용기를 세팅한 접착 테이프용 릴의 곤포 상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8] 변형예에 관한 건조제 수용기를 나타내는 확대 사시도이다.
[도 9] 다른 변형예에 관한 건조제 수용기를 나타내는 확대 사시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따른 건조제 수용기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도[0017]
1은, 본 발명의 한 실시 형태에 따른 건조제 수용기 및 이를 적용한 접착 테이프용 릴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의 II-II선을 따른 단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 및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건조제 수용기 (1)은, 접착 테이프용 릴 (21)에 이용되는 것이다. 접착 테[0018]
이프용 릴 (21)은, 이방 도전 테이프 등의 접착 테이프 (T)가 권취된 권심 (22)를 갖는 제1 측판 (23)과, 권심
(22)를 사이에 두고 제1 측판 (23)과 대향하도록 배치된 제2 측판 (24)를 구비하고 있다. 이 접착 테이프용 릴
(21)은, 접착 테이프 (T)를 제조·공급·보존할 때에 이용된다.
우선, 접착 테이프 (T)에 대해서 설명한다. 접착 테이프 (T)는, 예를 들면 대향하는 전극끼리의 도통 상태를[0019]
유지하면서, 인접하는 전극끼리의 절연을 유지하도록 전기적 접속과 기계적 고착을 행하는 접속 재료로서 사용
된다. 접착 테이프 (T)의 길이는, 통상은 50 m 내지 1000 m 정도이고, 본 실시 형태에서는 300 m 이상으로 되
어 있다. 또한, 접착 테이프 (T)의 폭은 0.5 mm 내지 10 mm, 바람직하게는 0.5 mm 내지 3.0 mm, 보다 바람직
하게는 0.5 mm 내지 2.0 mm로 되어 있다. 접착 테이프 (T)의 두께는 5 ㎛ 내지 100 ㎛, 바람직하게는 10 ㎛ 내
지 40 ㎛,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 내지 20 ㎛로 되어 있다.
접착 테이프 (T)는, 예를 들면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재 (91)과, 기재 (91) 위에 설치된 접착제층 (92)로[0020]
이루어진다. 또한, 접착 테이프 (T)는, 접착제층 (92) 위에 각종 필름이 더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다. 접착
테이프 (T)에 이용되는 기재 (91)은, 강도 및 접착제의 박리성 측면에서, 예를 들면 연신 폴리프로필렌(O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 폴리에틸렌이소프탈레이트,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
트, 폴리올레핀, 폴리아세테이트, 폴리카르보네이트, 폴리페닐렌술피드, 폴리아미드, 에틸렌·아세트산비닐 공
중합체, 폴리염화비닐, 폴리염화비닐리덴, 합성 고무계, 액정 중합체 등을 포함하는 각종 테이프를 사용하는 것
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기재를 구성하는 재질은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재 (91)로서,
접착제층과의 접촉면 등에 이형 처리가 실시된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형제로는 올레핀계 이형제, 에틸렌글
리콜몬탄산에스테르, 카르나우바 왁스, 석유계 왁스 등의 저융점 왁스, 저분자량 불소 수지, 실리콘계 또는 불
소계의 계면활성제, 오일, 왁스, 레진, 폴리에스테르 변성 실리콘 수지 등이 이용되고, 특히 실리콘 수지가 일
반적이다.
접착 테이프 (T)에 이용되는 접착제층 (92)는, 일반적으로 열가소성 수지, 열경화성 수지, 또는 열가소성 수지[0021]
와 열경화성 수지와의 혼합계(혼합 수지) 등의 수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수지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하의 것
을 들 수 있다. 열가소성 수지로는, 예를 들면 스티렌 수지계, 폴리에스테르 수지계를 들 수 있고, 열경화성
등록특허 10-161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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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로는 에폭시 수지계, 아크릴 수지계, 실리콘 수지계가 이용된다.
또한 접착제층 (92)는, 예를 들면 접착제 성분과, 필요에 따라 함유되는 도전 입자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접착[0022]
제 조성물로 이루어진다. 접착제 성분으로는, 예를 들면 열이나 광에 의해 경화성을 나타내는 재료를 넓게 적
용할 수 있다. 접속 후의 내열성이나 내습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가교성 재료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열경화성
수지인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서 함유하는 에폭시계 접착제는, 단시간 경화가 가능하고 접속 작업성이 양호
하며, 분자 구조상 접착성이 우수하다는 등의 특징이 있어 바람직하다. 또한, 국제 공개 2009/063827호에 기재
된 바와 같은 라디칼 경화계의 접착제 조성물도 사용할 수 있다. 에폭시계 접착제는, 예를 들면 고분자량 에폭
시, 고형 에폭시 또는 액상 에폭시, 또는 이들을 우레탄,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고무, 니트릴 고무(NBR), 합성
선상 폴리아미드 등으로 변성된 에폭시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에폭시계 접착제는, 주성분을
이루는 상기 에폭시에 경화제, 촉매, 커플링제, 충전제 등을 첨가하여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이다.
도전 입자로는, 예를 들면 Au, Ag, Pt, Ni, Cu, W, Sb, Sn, 땜납 등의 금속이나 카본의 입자를 들 수 있다.[0023]
또한, 비도전성의 유리, 세라믹, 플라스틱 등을 핵으로 하고, 이 핵을 상기한 금속이나 카본으로 피복한 피복
입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도전 입자의 평균 입경은 분산성, 도전성 측면에서 1 ㎛ 내지 18 ㎛인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도전 입자를 절연층으로 피복하여 이루어진 절연 피복 입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인접하는 전극끼
리의 절연성을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도전 입자와 절연성 입자를 병용할 수도 있다.
도전 입자의 배합 비율은, 접착제층 (92)에 포함되는 접착제 성분 100부피부에 대하여 0.1 내지 30부피부인 것[0024]
이 바람직하고, 0.1 내지 10부피부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 배합 비율이 0.1부피부 미만이면 대향하는 전
극 간의 접속 저항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30부피부를 초과하면 인접하는 전극 간의 단락이 발생하기 쉬워지
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들 접착제층 (92)에 함유되는 성분, 그의 배합량, 배합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제 공
개 2009/063827호에 기재된 성분, 그의 배합량, 배합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속해서,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제1 측판 (23) 및 제2 측판 (24)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도 1에 도시[0025]
한 바와 같이, 제1 측판 (23)은, 예를 들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원판이다. 제1 측판 (23)의 두께는 예를 들
면 0.5 mm 내지 5.0 mm, 바람직하게는 0.9 mm 내지 3.0 mm,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mm 내지 2.0 mm로 되어 있
다. 제1 측판 (23)의 외경은, 권취하는 접착 테이프 (T)의 길이(접착 테이프 (T)의 권중체의 직경)에 따라 적
절히 설정되며, 예를 들면 100 mm 내지 500 mm, 보다 바람직하게는 125 mm 내지 250 mm로 되어 있다. 또한, 제
1 측판 (23)의 중앙부에는, 단면 원형의 개구부 (40)이 설치되어 있다.
권심 (22)는 접착 테이프 (T)를 권취하는 부분이다. 권심 (22)는, 예를 들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지며, 접착[0026]
테이프 (T)의 폭과 마찬가지 두께의 원환상을 하고 있다. 권심 (22)의 외경은, 예를 들면 접착 테이프 (T)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되어 있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권심 (22)는 제1 측판 (23)의 개구부 (40)을 둘러
싸도록, 제1 측판 (23)의 내측면 (23a)에 고정되어 있다.
또한, 제1 측판 (23)의 개구부 (40)에는, 원통 부재 (30)이 감입되어 있다. 원통 부재 (30)은 권심 (22)와 마[0027]
찬가지로, 예를 들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다. 이 원통 부재 (30)은, 제1 측판 (23)의 두께에 제2 측판 (24)
의 두께와 권심 (22)의 두께를 합한 두께와, 대략 동등한 두께(예를 들면 4.5 mm 내지 11 mm)를 갖고 있다. 이
에 따라, 제1 측판 (23)의 개구부 (40)에 감입된 원통 부재 (30)의 일단측은, 권심 (22)의 측면으로부터 제2 측
판 (24)의 두께와 동일한 정도의 돌출량으로 돌출되는 돌기부로 되어 있다. 또한,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중
앙부로서, 원통 부재 (30)의 중앙부에는 축 구멍 (25)가 설치되어 있다. 축 구멍 (25)는, 권취 장치 또는 풀림
장치(도시되지 않음)의 회전축이 삽입되는 부분이다. 이 축 구멍 (25)에 권취 장치 또는 풀림 장치의 회전축을
삽입한 상태로 회전축을 구동한 경우, 헛돌지 않고 접착 테이프용 릴 (21)이 회전하도록 되어 있다. 축 구멍
(25)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중앙에 배치된 원형의 구멍부 (25a)와, 구멍부 (25a)의 일부로부터 돌출되는
긴 구멍부 (25b)에 의해, 전체적으로 열쇠 구멍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구멍부 (25a)의 내경은, 예를 들면
15 mm 내지 30 mm로 되어 있다.
제2 측판 (24)는, 제1 측판 (23)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원판이다. 제2 측판 (24)의[0028]
두께는, 예를 들면 0.5 mm 내지 5.0 mm, 바람직하게는 0.9 mm 내지 3.0 mm,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mm 내지
2.0 mm로 되어 있다. 또한, 제2 측판 (24)의 외경은, 권취하는 접착 테이프 (T)의 길이(접착 테이프 (T)의 권
중체의 직경)에 따라 적절히 설정되며, 예를 들면 100 mm 내지 500 mm, 보다 바람직하게는 125 mm 내지 250 mm
로 되어 있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제2 측판 (24)의 외경은, 제1 측판 (23)의 외경과 동등하게 되어 있다.
또한, 제2 측판 (24)의 중앙부에는, 제1 측판 (23)의 개구부 (40)과 동일한 직경의 단면 원형의 개구부가 설치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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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1 측판 (23)의 내측면 (23a)는, 제2 측판 (24)의 내측면 (24a)와 대향하고 있다.[0029]
제1 측판 (23)의 외측면 (23c) 및 제2 측판 (24)의 외측면 (24c)는 평탄면으로 되어 있다. 제2 측판 (24)는,
제2 측판 (24)의 개구부에 원통 부재 (30)의 돌기부가 감입됨으로써, 제2 측판 (24)의 내측면 (24a)가 권심
(22)의 측면에 접촉된 상태로 원통 부재 (30)에 고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본 실시 형태에서의 건조제 수용기 (1)에 대해서 도 4 내지 도 6을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4[0030]
는, 도 1에 도시한 건조제 수용기의 확대 사시도이다. 도 5는, 도 4에 도시한 건조제 수용기의 측면도이다.
도 6은, 도 4의 VI-VI선을 따른 단면도이다.
건조제 수용기 (1)은, 상술한 바와 같이 접착 테이프용 릴 (21)에 이용되는 것으로, 본체부 (2)와 플랜지부[0031]
(3)을 구비하고 있다. 본체부 (2)는, 건조제 (K)를 수용하는 본체 부분이고, 건조제 (K)가 수용되는 중공부를
갖고 있다. 본체부 (2)는,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축 구멍 (25) 내에 들어맞는 형상이나 크기를 하고 있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본체부 (2)는 단면 원 형상을 하고, 전체적으로 원통 형상을 하고 있다. 본체부 (2)의 외
경 (R1)은,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축 구멍 (25)의 구멍부 (25a)의 내경과 동일한 직경으로 되어 있다. 본체
부 (2)의 외경 (R1)은, 예를 들면 15 mm 내지 30 mm로 되어 있다. 이 외경 (R1)은, 구멍부 (25a) 내경의 50%
내지 100%인 것이 바람직하고, 60% 내지 99%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도 6에 도시한 본체부 (2)의 두께
(T)는, 예를 들면 0.5 mm 내지 2.0 mm, 바람직하게는 0.8 mm 내지 1.1 mm로 되어 있다. 본체부 (2)가 접착 테
이프용 릴 (21)의 외측면으로부터 밀려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체부 (2)의 높이(본 실시 형태에서는, 본체
부 (2)의 일단 (2c)부터 타단까지의 거리) (H)가, 제1 측판 (23)의 외측면 (23c)와 제2 측판 (24)의 외측면
(24c) 사이의 거리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면 1 mm 내지 30 mm, 바람직하게는 3 mm 내지 11
mm로 되어 있다. 또한, 이 높이 (H)는 상술한 원통 부재 (30)의 두께 이하로 되어 있다. 본체부 (2)가,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외측면으로부터 밀려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으면, 건조제 수용기 (1)이 감입된 접착 테이프
용 릴 (21)을 곤포할 때 배열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본체부 (2)는 곤포시의 배열 용이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착용 릴 (21)의 외측면으로부터 밀려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본체부 (2)가 접착용
릴 (21)의 외측면으로부터 밀려나오는 양은, 본체부 (2)의 높이 (H)의 30%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고, 20% 이하
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10% 이하인 것이 보다 한층 바람직하다.
본체부 (2)의 본체 (2b)의 일단 (2c)측에는 플랜지부 (3)이 설치되어 있고, 본체부 (2)의 본체 (2b)의 타단측은[0032]
벽부 (2a)로 되어 있다. 이 벽부 (2a)에는, 중공부와 연통하는 복수의 구멍부 (7, 7)이 설치되어 있다. 본 실
시 형태에서는, 벽부 (2a)에 2개의 구멍부 (7, 7)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복수의 구멍부 (7, 7)에 의해 흡입
구와 토출구가 형성되어, 효과적인 건조 능력을 발휘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구멍부 (7)의 직경은, 예를
들면 0.1 mm 내지 0.5 mm로 되어 있다. 또한,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구멍부 (7)은 벽부 (2a)의 외측으로부
터 내측을 향함에 따라 좁아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구성에 따르면, 내측으로부터 건조제 성분이 흘러
넘쳐 제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본체부 (2)에는,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소재보다도 부드러운 소재가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소재[0033]
로는, 예를 들면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발포 폴리스티렌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건조제 수용기 (1)을 접착 테이프용 릴 (21)에 감입할 때에, 접착 테이프용 릴 (21)에 흠집이 생기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소재는 박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본체부 (2)의 소재에 기인하는 접착 테이프
(T)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플랜지부 (3)은, 본체부 (2)의 일단 (2c)측에서 본체부 (2)의 전체 둘레에 걸쳐 원환상으로 설치되어 있다. 도[0034]
6에 도시한 예에서는, 플랜지부 (3)의 두께 (T)는, 본체부 (2)의 두께 (T)와 동등하며, 예를 들면 0.5 mm 내지
2.0 mm, 바람직하게는 0.8 mm 내지 1.1 mm로 되어 있다. 또한, 플랜지부 (3)의 외경 (R2)는, 구멍부 (25a)의
내경보다도 큰 것이 바람직하고, 예를 들면 20 mm 내지 40 mm로 되어 있다. 이 외경 (R2)는, 구멍부 (25a)의
101 내지 300%인 것이 바람직하고, 105 내지 200%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110 내지 180%인 것이 특히 바람
직하다. 플랜지부 (3)의 폭 (W)는, 예를 들면 3 mm 내지 30 mm인 것이 바람직하고, 4 mm 내지 20 mm인 것이 보
다 바람직하고, 5 mm 내지 10 mm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플랜지부 (3)은, 본체부 (2)와 마찬가지로 접착 테
이프용 릴 (21)의 소재보다도 부드러운 소재가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소재로는, 예를 들면 폴리스
티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발포 폴리스티렌 등이 있다. 이 경우, 건조제 수용기 (1)을 접
착 테이프용 릴 (21)에 감입할 때에, 접착 테이프용 릴 (21)에 흠집이 생길 우려는 없다. 또한, 이들 소재는
박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플랜지부 (3)의 소재에 기인하는 접착 테이프 (T)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플랜
지부 (3)은, 본체부 (2)가 축 구멍 (25) 내에 배치되었을 때에, 측판의 외측면(예를 들면 제1 측판 (23)의 외측
면 (23c))에 접촉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플랜지부 (3)의 표면은, 축 구멍 (25)가 설치되어 있는 원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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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30)의 외측면과도 접촉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 플랜지부 (3)은 본체부 (2)와 일체 형성되어 있고, 건조제 수용기 (1)은, 본체부 (2) 및[0035]
플랜지부 (3)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모자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또한, 건조제 수용기 (1)은 밀봉부 (5)를
구비하고 있다. 밀봉부 (5)는, 예를 들면 박막 필름 등의 밀폐 부재이다. 밀봉부 (5)는, 본체부 (2)의 건조제
(K)를 수용하는 중공부를 밀봉함과 함께, 플랜지부 (3)의 저면에 접착되어 있다. 밀봉부 (5)의 평면 형상은 원
형이고, 밀봉부 (5)의 외경은 플랜지부 (3)의 외경 (R2)와 동일한 직경으로 되어 있다. 밀봉부 (5)의 두께는,
예를 들면 0.1 mm 내지 2 mm인 것이 바람직하고, 0.1 mm 내지 1 mm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0.1 mm 내지 0.5
mm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도 6에 도시한 예에서는, 밀봉부 (5)의 표면은, 본체부 (2)의 벽부 (2a) 및 플랜
지부 (3)의 표면과 평행하게 되어 있다. 밀봉부 (5)에는, 예를 들면 PET 필름이나,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OPP 필름 등의 플라스틱 필름, 내습성이 있는 종이류와 같은 접착층 부착 시트가 이용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밀봉부 (5)에는, 예를 들면 JIS Z-0208로 규정되어 있는 투습도가 30 g/m
2
/24 hr 이하인 재[0036]
료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투습도를 10 g/m
2
/24 hr 이하로 조정한 것이 이용된다. 투습도가 30 g/m
2
/24 hr 이하
인 재료는, 예를 들면 에틸렌-비닐알코올 공중합체,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아크릴니트릴, 이축 연신 폴리에스
테르, 고밀도 폴리에틸렌, 저밀도 폴리에틸렌, 무연신 폴리프로필렌, 알루미늄박 등이다. 또한, 밀봉부 (5)에
는, 폴리에스테르에 알루미늄을 증착한 바와 같은 각종 증착 시트를 사용할 수 있다.
건조제 수용기 (1)에 수용되는 건조제 (K)는 제습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면 무기질재, 흡수성 중합체,[0037]
또는 무기질재와 흡수성 중합체를 조합한 것 등이다. 무기질재는, 예를 들면 석회(산화칼슘, 수산화칼슘), 실
리카겔, 염화칼슘, 제올라이트, 염화리튬 등이다. 흡수성 중합체는, 예를 들면 가교 폴리아크릴산소다, 아세트
산비닐-아크릴산에스테르 공중합체 비누화물, 아세트산비닐-말레산메틸 공중합체 비누화물, 이소부틸렌-무수 말
레산 공중합체 가교물, 전분-아크릴니트릴 그래프트 공중합체 비누화물, 전분-아크릴산 그래프트 중합체, 다당
류-아크릴산 그래프트 중합체, 폴리비닐알코올의 가교물, 및 폴리에틸렌옥시드의 가교물 등의 1종 또는 2종 이
상의 조합이다. 건조제 (K)는 예를 들면 블록상의 원주 형상을 하고 있고, 건조제 (K)의 직경은, 예를 들면 수
mm 내지 수십 mm 정도로 되어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실시 형태에서의 건조제 수용기 (1)에서는, 건조제 (K)가 수용되는 본체부 (2)가 접[0038]
착 테이프용 릴 (21)의 축 구멍 (25)(의 구멍부 (25a)) 내에 배치되었을 때에, 본체부 (2)에 설치된 플랜지부
(3)이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측판의 외측면(예를 들면 제1 측판 (23)의 외측면 (23c))에 접촉하도록 되어 있
고, 플랜지부 (3)이 해당 측판의 외측면에 걸림으로써, 본체부 (3)을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축 구멍 (25)(의
구멍부 (25a))에 넣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이 때,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외측에는 측판의 외측면을 따
른 플랜지부 (3)만이 위치하기 때문에, 건조제 수용기 (1)이 밀려나오는 것이 억제된다. 따라서, 측판 (23,
24) 사이의 간격이 좁은 접착 테이프용 릴 (21)에 이 건조제 수용기 (1)을 세팅한 경우에, 접착 테이프용 릴
(21)을, 예를 들면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은 두께가 얇은 삽입구 (81)을 갖는 곤포 주머니 (80) 내에 확실히 수
용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건조제 (K)가 축 구멍 (25) 내에 세팅됨으로써, 축 구멍 (25) 주변의 제습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어,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권심 (22)에 권취된 접착 테이프 (T)의 접착력 저하를 억제
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본체부 (2)의 외경 (R1)이,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축 구멍 (25)의 구멍부 (25a)의[0039]
내경과 동일한 직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 본체부 (2)를 축 구멍 (25)의 구멍부 (25a)에 간
극없이 감입할 수 있다. 따라서, 건조제 수용기 (1)의 본체부 (2)를 구멍부 (25a)에 감입한 상태에서 접착 테
이프용 릴 (21)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본체부 (2)를 축 구멍 (25)에 확실히 유지하여 건조제 수용기 (1)이 이동
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또한, 본체부 (2)는 단면 원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 보다 간단히 본체부 (2)를 축 구멍[0040]
(25)(의 구멍부 (25a))에 감입할 수 있다. 또한, 플랜지부 (3)은, 본체부 (2)의 일단 (2c)측에서 본체부 (2)의
전체 둘레에 걸쳐 원환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 플랜지부 (3)이 측판의 외측면(예를 들
면 제1 측판 (23)의 외측면 (23c))에 확실히 걸리기 때문에, 축 구멍 (25) 내에서 본체부 (3)을 보다 안정적으
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접착 테이프용 릴 (21)을 사용하는 환경은 클린룸이라 불리는 실내의 온도, 습도, 클린도가[0041]
일정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방으로, 생산 현장에서 출하될 때에는 직접 외기에 노출되어, 먼지나 습기에 의한
품질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접착 테이프용 릴 (21)을 곤포 주머니 (80)에 넣어 곤포한다. 이 때, 상술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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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축 구멍 (25) 내에 고정된 건조제 (K)에 의해서, 곤포 주머니 (80) 중에 남는
습기나 외부로부터의 진입에 의한 습기를 바람직하게 흡습할 수 있기 때문에,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권심
(22)에 권취되어 있는 접착 테이프 (T)의 접착제층의 접착력 저하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곤포 주머니 (80)은,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스티렌테레프탈레이트 등을[0042]
포함한다. 곤포시에, 곤포 주머니 (80)의 삽입구 (81)을 폐쇄하기 전에 곤포 주머니 (80) 내의 공기를 흡인 제
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공기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곤포 주머니 (80)의 삽입구 (81)을
예를 들면 밀봉기 등에 의해 폐쇄하여, 밀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곤포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곤포
주머니 (80) 내의 습기가 적어져, 외부로부터의 공기 진입을 막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곤포 주머니
(80)의 내면과 접착 테이프용 릴 (21)이 밀착됨으로써, 운반 또는 반송시의 진동으로 곤포 주머니 (80)의 내면
과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표면이 스치며 발생하는 이물질이나,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측판 (23, 24)의 외
측면 (23c, 24c)에 대한 흠집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곤포 주머니 (80)은, 내부의 접착 테이프용 릴
(21)에 첩부되어 있는 제품명이나, 로트 번호, 유효 기한 등의 각종 정보가 곤포 주머니 (80)의 밖에서도 확인
할 수 있도록 투명도를 가지며, 열과 압력에 의해 밀착되는 재료를 사용하면서, 개봉을 위한 절취선이 있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곤포 주머니 (80)의 밖에서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
문에, 다른 제품의 혼입 방지나, 분류 작업이 효율적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봉을 위한 절취선
이 있음으로써, 사용시의 개봉 작업이 용이해진다.
이상, 바람직한 실시 형태를 이용하여 본 발명의 건조제 수용기 (1)을 설명했지만, 본 발명의 건조제 수용기[0043]
(1)은 상기한 형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실시 형태에서는, 본체부 (2)와 플랜지부 (3)이 일체 형성되
어 있는 예를 도시했지만, 본체부 (2)와 플랜지부 (3)을 미리 별개의 것으로 형성한 후, 본체부 (2)와 플랜지부
(3)을 합체시킬 수도 있다. 또한, 밀봉부 (5)가 본체부 (2) 및 플랜지부 (3)과 별개의 것인 예를 나타냈지만,
본체부 (2), 플랜지부 (3) 및 밀봉부 (5)가 일체 형성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예를 들면 본체부 (2)에 미
리 설치한 틈새 등으로부터 건조제 (K)를 수용한 후, 그 틈새를 밀봉하면 된다. 또한, 상기 실시 형태에서는,
본체부 (2)가 전체적으로 원통 형상인 예를 나타냈지만, 본체부 (2)는,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축 구멍 (25)
(의 구멍부 (25a))에 들어맞는 형상이나 크기이면 되고, 예를 들면 도 8(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단면 다각 형상
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본체부 (2)는, 예를 들면 반구상, 입방체 형상, 또는 별 형상 등일 수도 있다.
또한, 축 구멍 (25)가 이른바 열쇠 구멍과 같은 형상인 예를 나타냈지만, 축 구멍은 단순히 원형의 구멍일 수도
있다. 이 경우, 본체부 (2)의 외경 (R1)은 축 구멍의 내경 이하로 할 수 있다. 상기에서는, 본체부 (2)의 외
경 (R1)이,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축 구멍 (25)의 구멍부 (25a)의 내경과 동일한 직경으로 되어 있는 예를
나타냈지만, 본체부 (2)의 외경 (R1)은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축 구멍 (25)의 구멍부 (25a)의 내경 이하로
되어 있으면 된다.
또한, 플랜지부 (3)이 원환 형상을 하고 있는 예를 나타냈지만, 이 형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플[0044]
랜지부 (3)은, 도 8(b)에 도시한 바와 같이 다각형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도 8(c)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각
형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도 8(d)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플랜지부 (3)의 외주 부분에 절결이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도 8(d)에 도시한 예에서는, 원환 형상의 플랜지부 (3)의 외주 부분에서, 대략 V자상의 절결이 대
략 등간격으로 4개소에 형성되어 있다.
또한, 도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플랜지부 (3)을 본체부 (2)의 일단 (2c)측에서, 본체부 (2)의 일부로부터 돌출[0045]
되어 있는 플랜지부 (3a)로 할 수도 있다. 도 9에 도시한 예에서는, 플랜지부 (3a)는 본체부 (2)의 일부에서만
설편상으로 돌출되어 있다. 이 경우, 플랜지부의 형상을 간단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제 수용기 (1)의 비용
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밀봉부 (5a)는, 예를 들면 본체부 (2)의 일단 (2c)의 형상과, 플랜지부
(3a)의 형상을 합친 형상으로 할 수 있다. 플랜지부 (3a)의 형상은 설편 형상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접착 테이
프용 릴 (21)의 측판의 외측면에 접촉시켜, 건조제 수용기 (1)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나 형상이면 어떠
한 형상일 수도 있다. 또한, 플랜지부의 수는 1개로 한정되지 않으며, 플랜지부가 복수를 포함할 수도 있고,
복수의 플랜지부의 각각이 본체부 (2)의 일단 (2c)측에서 본체부 (2)의 일단 (2c)의 일부로부터 돌출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 구성에 따르면, 플랜지부를 본체부 (2)의 일단 (2c)의 전체 둘레를 둘러싸는 형상으로 하지 않
고,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측판의 외측면과 접촉하는 부분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본체부 (2)의 구멍부 (7)은 벽부 (2a)의 외측으로부터 내측을 향함에 따라 좁아지고 있는 예를 나타냈지[0046]
만, 이것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필요로 하는 흡습 속도나 지속성 등에 따라 적절하게 변경 가능하다. 예를 들
면, 본체부 (2)의 구멍부 (7)은, 벽부 (2a)의 외측으로부터 내측에 걸쳐서 대략 일정한 넓이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벽부 (2a)의 외측으로부터 내측을 향함에 따라 넓어질 수도 있다. 구멍부 (7)의 직경도 적절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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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또한, 밀봉부 (5)에 투습 구멍을 형성하여, 밀봉부 (5)를 통한 흡습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또는, 투습성을[0047]
갖는 재료로 밀봉부 (5)를 형성하여, 밀봉부 (5)를 통한 흡습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본체부 (2)
의 구멍부 (7)을 형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본체부 (2), 플랜지부 (3) 및 밀봉부 (5) 등에도 흡습성을 부여하여, 흡습 속도의 향상을 도모할 수도 있[0048]
다. 구체적으로는, 본체부 (2), 플랜지부 (3) 및 밀봉부 (5) 등의 재료에 흡습성을 갖는 재료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흡습성을 갖는 재료는, 예를 들면 트리메틸올프로판, 글리세린, 메톡시프로판디올, 에톡시프로판디올 등
의 다가 알코올류; 모노-, 디-, 트리-에탄올아민, 모노-, 디-, 트리-프로판올아민 등의 아미노알코올류; 폴리
(메트)아크릴산, 폴리(메트)아크릴산과 폴리비닐알코올과의 공중합물, 폴리에틸렌글리콜류, 디메틸티오 요소,
시안아미드, 메틸이미다졸 등이다.
또한,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구조로서, 권심 (22)가 제1 측판 (23)의 개구부 (40)을 둘러싸도록 제1 측판[0049]
(23)의 내측면 (23a)에 고정되어 있고, 원통 부재 (30)이 제1 측판 (23)의 개구부 (40)에 감입되어 있는 예를
도시하였다. 그러나,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구조는 이것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원통 부재 (30)을 이용하지
않고 권심 (22)가 원통 형상을 하고, 권심 (22)의 양끝이 제1 측판 (23)의 개구부 (40) 및 제2 측판 (24)의 개
구부에 감입되어 있는 구조일 수도 있다. 이 구조에 있어서, 권심 (22)의 중앙부에 설치된 축 구멍에 건조제
수용기 (1)의 본체부 (2)를 감입할 수 있다.
또한, 건조제 수용기 (1)의 본체부 (2)를 제1 측판 (23)측으로부터 축 구멍 (25)의 구멍부 (25a)에 감입하는 예[0050]
를 나타냈지만, 본체부 (2)를 제2 측판 (24)측으로부터 축 구멍 (25)의 구멍부 (25a)에 감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원통 부재 (30)을 이용하지 않는 구조에 있어서는, 플랜지부 (3)을 예를 들면 제2 측판
(24)의 외측면 (24c)와 접촉시킬 수 있다.
또한, 접착 테이프 (T)는 접착제층이 접착제 성분으로 이루어지고 도전 입자를 함유하지 않는 비도전 테이프를[0051]
이용할 수도 있으며, 도전 입자를 이방 도전 테이프보다도 많이 배합한 이방성을 갖지 않는 도전 테이프를 이용
할 수도 있다. 또한, 다이본드 필름, 은 필름,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 접착 필름 등 각종 접착 필름에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건조제 (K)와 접착 테이프 (T)의 중량의 비율은 0.005:1 내지 1.5:1인 것이 바람직하고, 0.01:1 내지[0052]
0.5:1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건조제 수용기 (1)의 플랜지부 (3)이 원반 형상인 경우, 플랜지부 (3)과
접착 테이프용 릴 (21)의 외측면과의 접촉 면적은, 원반 형상의 플랜지부 (3)의 외경으로부터 도출되는 원판의
면적으로부터, 본체부 (2)의 외경 (R1)로부터 도출되는 원형상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80% 이하인 것이 바람
직하고, 40% 내지 80%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50% 내지 70%인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이 경우, 축 구멍
(25)에 건조제 (K)를 감입했을 때, 플랜지부 (3)이 한쪽 측판의 외측면에 접촉하고, 건조제 (K)가 축 구멍 (2
5)를 관통하거나, 덜거덕거리는 것을 방지하여, 건조제 (K)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이하, 실시예를 들어 본 발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본 발명이 이하의 실시예로 한정되는 것은[0053]
아니다.
(사전 준비 1)[0054]
우선, 접착 테이프 (T)에 이용되는 기재로서, 양면을 실리콘 수지로 박리 처리한 두께 50 ㎛의 PET 필름(UH2:[0055]
데이진 듀퐁 필름(주) 제조)을 준비하였다. 이어서, 필름 형성재로서 페녹시 수지(비페닐 유도체의 글리시딜에
테르화 변성물과 비스페놀플루오렌형 골격 및 비스페놀 A/비스페놀 F형 골격)를 이용하였다. 반응성 수지로서,
나프탈렌 골격형 에폭시 수지, 고무 변성 에폭시 수지를 이용하였다. 경화제로서, 마이크로 캡슐형 잠재성 경
화제를 함유하는 액상 에폭시(비스페놀 F형 액상 에폭시 수지, 나프탈렌형 에폭시 수지, 마이크로 캡슐화된 아
민계 경화제)를 이용하였다. 도전 입자로서, 폴리스티렌계 핵체의 표면에 두께 0.2 ㎛의 Ni층을 설치하고, 이
Ni층의 외측에 두께 0.04 ㎛의 Au층을 형성한 평균 입경 3 ㎛의 도전 입자를 제작하여 이용하였다. 고형분 중
량비로 페녹시 수지 28.2 g, 에폭시 수지 13.9 g, 마이크로 캡슐형 잠재성 경화제 16.1 g, 실란 커플링제(글리
시독시프로필트리메톡시실란) 0.6 g이 되도록 배합하고, 이어서 도전 입자를 6부피% 분산하여 필름 도공 용액
을 얻었다.
계속해서, 얻어진 필름 도공 용액을 상기 PET 필름의 한쪽면에 롤 코터에 의해 도포하였다. 이어서, 이 필름[0056]
도공 용액을 70℃, 5분간 열풍 건조하여, 접착제층의 두께가 20 ㎛인 이방 도전성 접착제 필름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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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접착제 필름을 폭 2 mm로 슬릿하여 접착 테이프를 얻었다.
한편, 중앙부에 축 구멍에 대응하는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는 권심을 준비하였다. 권심의 폭은 2.5 mm로 하고,[0057]
내경(축 구멍·개구부의 직경)은 40 mm로 하고, 권심의 외경은 65 mm로 하였다. 또한, 두께 2 mm, 내경 40 mm,
외경 125 mm의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환상의 측판을 2매 준비하였다. 그리고, 2매의 측판의 각 개구부에 권심
의 양단부를 각각 감입하여 접착 테이프용 릴을 얻었다. 계속해서, 이 접착 테이프용 릴의 권심에 대하여, 상
기 접착 테이프를 접착제면을 내측으로 하여 권회하였다. 이상과 같이 하여 길이 50 m 및 폭 2.0 mm의 이방 도
전성의 접착 테이프를 권심에 권취시킨 접착 테이프용 릴을 얻었다.
다음으로, 상기 접착 테이프용 릴을 넣은 곤포 주머니로서 배리어 주머니를 준비하고, 건조제(상품명: 아이디[0058]
건조제, (주)아이디 제조)를 준비하고, 곤포 주머니의 삽입구를 밀봉하기 위한 실러기를 준비하였다.
(실시예 1) (건조제가 있고, 곤포 주머니의 삽입구를 밀봉한 곤포 제품의 제작)[0059]
우선,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은 본체부 및 플랜지부로 이루어진 이른바 모자와 같은 형상의 건조제 수용기를 준[0060]
비하였다. 이 때, 본체부는 축 구멍 내에 들어맞는 형상으로 하였다. 본체부 및 플랜지부의 재료로는, 발포
폴리스티렌을 이용하였다. 이어서, 사전 준비 1에서 준비한 건조제를, 건조제 수용기의 본체부에 수용한 후,
밀봉부로 밀폐하였다. 밀봉부의 재료로는 PET 필름을 이용하였다. 이 건조제 수용기의 본체부를 사전 준비 1
에서 얻은 접착 테이프용 릴의 권심의 중앙부에 설치된 축 구멍에 감입하였다. 이 때, 플랜지부는 한쪽 측판의
외측면에 접촉시켰다. 이와 같이 접착 테이프용 릴에 건조제 수용기를 고정시킨 구조체를 곤포 주머니에 넣었
다. 곤포 주머니 내의 공기를 흡인하여 주머니 내의 공기를 제거하고, 그 후에 곤포 주머니의 삽입구를 실러기
로 밀봉한 곤포품을 제조하였다.
(비교예 1) (건조제가 없고, 곤포 주머니의 삽입구를 밀봉하지 않은 곤포 제품의 제작)[0061]
사전 준비 1에서 얻은 접착 테이프용 릴의 축 구멍에 건조제를 배치하지 않고, 접착 테이프용 릴을 곤포 주머니[0062]
에 넣어, 곤포 주머니의 삽입구를 밀봉하지 않은 곤포품을 제작하였다.
(비교예 2) (건조제가 없고, 곤포 주머니의 삽입구를 밀봉한 곤포 제품의 제작)[0063]
사전 준비 1에서 얻은 접착 테이프용 릴의 축 구멍에 건조제를 배치하지 않고, 접착 테이프용 릴을 곤포 주머니[0064]
에 넣어, 곤포 주머니의 삽입구를 밀봉한 곤포품을 제작하였다.
(접착력 시험)[0065]
실시예 1, 비교예 1 및 비교예 2에서 얻은 곤포품을 25℃/70% RH의 환경하에 200시간 정치하고, 품질을 확인하[0066]
였다. 이 때, 실시예 1, 비교예 1 및 비교예 2에서 얻은 곤포품으로부터 취출한 접착 테이프용 릴을 풀림 장치
에 장착하고, 접착 테이프용 릴로부터 권출된 접착 테이프의 지지 필름측으로부터 가열 가압 헤드로 70℃, 1
MPa, 2초의 조건으로 유리 기판에 압착하고, 지지 필름을 박리하여 유리 기판에 대한 접착 테이프의 접착력을
시험하였다. 시험수는 각각 10매 행하고, 평가는 유리 기판으로부터 접착 테이프가 박리되지 않은 것을 ○로
하고, 유리 기판으로부터 접착 테이프가 일부만 박리된 것을 △로 하고, 유리 기판으로부터 접착 테이프가 일부
이상 박리된 것을 ×로 하였다. 또한, 유리 기판으로부터 접착 테이프의 박리가 0 내지 1매인 것을 A로 하고,
2매 내지 4매인 것을 B로 하고, 5매 이상인 것을 C로 하였다. 결과를 하기 표 1에 통합하여 나타내었다.
표 1
[0067]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시예 1에서는 유리 기판으로부터 접착 테이프가 박리되지 않으며, 박리의 매수도 적[0068]
어 실용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교예 1, 2에서는 유리 기판으로부터 접착제 테이프의 일부
박리나 전체 박리가 복수매로 되어 버려서, 실용에는 견딜 수 없는 품질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시예 1, 비교예 1 및 비교예 2의 곤포품을 -5℃ 내지 -10℃로 온도 관리된 냉장고에 200시간 정치한 후[0069]
에 동일한 시험을 행하였다. 실시예 1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가 얻어졌다. 또한, 비교예 1 및 비교예 2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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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표 1에 나타낸 상기 시험의 효과보다도 특성이 양호하였다. 이는 냉장고 내가 상온인 시험시에 비하여
건조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시예 1은 비교예 1 및 비교예 2에 비하여 특성이 개선되어
있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본 발명은 접착 테이프의 제조·공급·보존에 이용할 수 있다.[0070]
부호의 설명
1…건조제 수용기, 2…본체부, 2a…(본체부 (2)의) 벽부, 2b…(본체부 (2)의) 본체, 2c…(본체부 (2)의) 일단,[0071]
3, 3a…플랜지부, 5, 5a…밀봉부, 21…접착 테이프용 릴, 22…권심, 23…제1 측판, 24…제2 측판, 23c…(제1 측
판의) 외측면, 24c…(제2 측판의) 외측면, 25…축 구멍, K…건조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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