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3년10월08일
(11) 등록번호 10-1315245
(24) 등록일자 2013년09월30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H04W 4/02 (2009.01) H04B 7/26 (2006.01)
H04K 1/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1-0124484
(22) 출원일자 2011년11월25일
심사청구일자 2011년11월25일
(65) 공개번호 10-2013-0058468
(43) 공개일자 2013년06월04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0516903 B1
KR1020090055136 A
(73) 특허권자
대한민국
(72) 발명자
김정진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2가동 군인아파트 라동
305호
김상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라길 9, 101동
307호 (신길동, 삼환아파트)
신범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과천대로 851, 4동 206호 (남
현동, 한울아파트)
(74) 대리인
특허법인다나
전체 청구항 수 : 총 11 항 심사관 : 성인구
(54) 발명의 명칭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 및 그 구동방법
(57) 요 약
본 발명은 정보통신 기술을 개시한다. 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 및 그 구동방법은 군
작전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장상황에 노출된 군인(군용 통신 단말기를 소지한 사용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
든 상황들을 군용 통신 단말기를 통해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전 수행 중이거나 전장상황에 있
는 군인의 이동경로를 알 수 있는 현 위치 정보 및 현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일정범주를 차지하는 주변지형 정보
를 위성항법장치를 통해 입력받을 수 있음으로써, 군 작전이나 긴급상황 발생으로 일어나는 현지 전장 상황을 바
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즉각적인 군 대응 방안(ex : 전투군 파견, 군 물자 투입 등)을 빠르고 정확히 모색해 현
지 전장 상황에 있는 아군을 완벽히 지원하고 국가발전 및 산업발전에 극히 해하는 적군을 제압하는데 일익을 담
당케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군용 통신 단말기를 이용해 작전사령부(토탈관리 서버)에 모든 전장 상황을 수시로 보고할 수
있으며, 군 통수권자 혹은 군사령관(상황통제 통신 단말기)가 군용 통신 단말기를 원격 제어할 수 있어 현재 전
장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함을 통해 매우 효과적으로 적군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이에 따른 아
군의 전투력 극대화 및 국가 존립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사회 공익 및 산업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다.
대 표 도 - 도1
등록특허 10-13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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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토탈관리 서버와 위성항법장치가 GPS 통신망에 의해 서로 연결된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으로,
군인신분에만 부여되는 특수 아이디를 입력받을 경우 기저장된 다수의 설정 아이디 중 상기 특수 아이디와 일치
하는 설정 아이디에 대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존재시 상기 설정 아이디로부터 인지되는 군인신상정보에 기록
된 사용자에 대한 접근시도를 인증 및 수락하는 토탈관리 서버; 및
상기 사용자가 소지한 군용 통신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위치조회 신호를 상기 토탈관리 서버를 거쳐 수신함에 따
라,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가 존재하는 현 위치 정보를 비롯해 상기 현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주변지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위성항법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토탈관리 서버는 상기 위성항법장치로부터 상기 현 위치 정보 및 주변지형 정보를 입력받아 상기 군용 통
신 단말기에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달하며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로부터 단축번호를 수신할 경우 상기 현 위
치 정보와 주변지형 정보를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기연결된 상황통제 통신 단말기에 전송할 뿐만 아니라,
작전용 콜 신호를 자체 생성시켜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와의 비밀통화 및 비밀문자 전송을 가능케 하고 상기 상
황통제 통신 단말기에 의해 생성된 원격제어 명령신호를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에 전달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특수 아이디는,
한글, 영문, 숫자 및 특수기호를 서로 혼용해 5자 내지 20자로 형성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군 작전용 통
신 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군인신상정보는,
상기 토탈관리 서버에 의해 자동 생성된 설정 아이디, 상기 사용자의 성명, 영문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
호, 이메일, 소속부대, 계급 또는 사진이미지가 기록 저장된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가 상기 원격제어 명령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상황통제 통신 단말기는 상기 군용 통신 단
말기의 화면 디스플레이, 키버튼 동작 및 온오프 동작을 원격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군 작전용 통신 시
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위성항법장치는,
상기 현 위치 정보 및 주변지형 정보를 평면도 형태로 위성 촬영해 생성시키는 것은 물론 입체도 형태로도 위성
촬영해 생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
등록특허 10-13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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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토탈관리 서버는
상기 군인신상정보에 비밀사항으로 별도 기재된 제대기밀 정보(혹은 부대비밀정보)를 참조하여 기생성된 전시임
무 작전파일, 전시임무 작전메일, 평시임무 작전파일 또는 평시임시 작전메일을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가 접속
해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업로드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
청구항 7
토탈관리 서버와 위성항법장치가 GPS 통신망에 의해 서로 연결된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의 구동방법으로,
토탈관리 서버가 군인신분에만 부여되는 특수 아이디를 입력받을 경우 기저장된 다수의 설정 아이디 중 상기 특
수 아이디와 일치하는 설정 아이디에 대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토탈관리 서버가 상기 설정 아이디 존재를 확인함에 따라, 상기 설정 아이디로부터 인지되는 군인신상정보
에 기록된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허가하고 상기 사용자의 접근시도를 수락하는 단계;
위성항법장치가 상기 사용자가 소지한 군용 통신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위치조회 신호를 상기 토탈관리 서버를
거쳐 수신하는 단계;
상기 위성항법장치가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가 존재하는 현 위치 정보를 비롯해 상기 현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주변지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토탈관리 서버가 상기 위성항법장치로부터 상기 현 위치 정보 및 주변지형 정보를 입력받아 상기 군용 통
신 단말기에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전달하며,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로부터 단축번호를 수신할 경우 상기 현 위
치 정보와 주변지형 정보를 상기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기연결된 상황통제 통신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의 구동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토탈관리 서버가
작전용 콜 신호를 자체 생성시켜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와의 비밀통화 및 비밀문자 전송을 가능케 하는 단계;
및
상기 상황통제 통신 단말기에 의해 생성된 원격제어 명령신호를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에
전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의 구동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가 상기 원격제어 명령신호를 수신하면, 상기 상황통제 통신 단말기가 상기 군용 통신 단
말기의 화면 디스플레이, 키버튼 동작 및 온오프 동작을 원격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의 구동방법.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위성항법장치가 상기 현 위치 정보 및 주변지형 정보를 평면도 형태로 위성 촬영해 생성시키는 것은 물론
입체도 형태로도 위성 촬영해 생성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의 구
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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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토탈관리 서버가,
상기 군인신상정보에 비밀사항으로 별도 기재된 제대기밀 정보(혹은 부대비밀정보)를 참조하여 기생성된 전시임
무 작전파일, 전시임무 작전메일, 평시임무 작전파일 또는 평시임시 작전메일을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가 접속
해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파일을 업로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의 구동방법.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것으로, 특히 군 작전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장상황에 노출된 군인(군용 통[0001]
신 단말기를 소지한 사용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군용 통신 단말기를 통해 수시로 보고받거나 보
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전 수행 중이거나 전장상황에 있는 군인의 이동경로를 알 수 있는 현 위치 정보
및 현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일정범주를 차지하는 주변지형 정보를 위성항법장치를 통해 입력받는 군 작전용 통
신 시스템 및 그 구동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종래에는 사람이나 차량이 첩첩산중이나 전파장해가 많은 곳을 이동하거나 운행일 경우 GPS 신호를 수신할 수[0002]
없는 터널 진입시 메인스테이션에서 사람 또는 차량의 감시를 전혀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고, 더욱이 GPS 인
공위성에서 전파한 신호만을 GPS수신기가 수신하여 처리하는 일 방향통신이므로 군 작전지역이나 전파방해를 받
는 곳을 지날때 위치 좌표를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종래에는 해상에서 선박이 고기잡이와 같은 조업활동을 하는 중에 고기떼에 집중함에 의해 북한의 영해를[0003]
침범했을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고, 또한 공해상에서도 조업을 하다가 타국의
영해를 침범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칙금 등을 물어야 함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하며 국제 외교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영해의 불법적인 침해의 근본적인 이유는 선박이 북방한계선이나 타국의 영해 상을 침범했다는 것을 경[0004]
비정 등이 무선으로 알려주어야 하는데 선박 내에 있는 무전기와 같은 통신수단이 고장났을 경우 선박 내에서
이를 전혀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경찰이나 군 작전 시에는 차량이나 작전요원 등의 신속한 이동 및 신속한 보고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0005]
전술한 바와 같이 산중이나 터널 내부에서는 무선통신이 매우 효율적이지 못함으로 인해 군작전, 적의 침공, 전
장상황 발생, 긴급상황 발생, 범인체포 혹은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현지군인이나 부대지휘관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없는 미흡한 군사시스템으로 인해 전쟁발발시 아군의 막대한 희생이 따를 수 있고, 초를 다투는 긴급
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조치 미비로 끝내는 국가 존망의 위험까지 도래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의 작전용 통신 시스템 및 그 구동방법은 앞서 본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0006]
본 발명의 제 1 목적은 군 작전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장상황에 노출된 군인(군용 통신 단말기를 소지한 사
용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군용 통신 단말기를 통해 수시로 보고받거나 보고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작전 수행 중이거나 전장상황에 있는 군인의 이동경로를 알 수 있는 현 위치 정보 및 현 위치 정보를 기
준으로 일정범주를 차지하는 주변지형 정보를 위성항법장치를 통해 입력받을 수 있음으로써, 군 작전이나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일어나는 현지 전장 상황을 바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즉각적인 군 대응 방안(ex : 전투군 파견,
군 물자 투입 등)을 빠르고 정확히 모색해 현지 전장 상황에 있는 아군을 완벽히 지원하고 국가발전 및 산업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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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극히 해하는 적군을 제압하는데 일익을 담당케 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 2 목적은 군용 통신 단말기를 이용해 작전사령부(토탈관리 서버)에 모든 전장 상황을 수시[0007]
로 보고할 수 있으며, 군 통수권자 혹은 군사령관(상황통제 통신 단말기)가 군용 통신 단말기를 원격 제어할 수
있어 현재 전장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함을 통해 매우 효과적으로 적군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이에 따른 아군의 전투력 극대화 및 국가 존립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사회 공익 및 산업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포함한다.[0008]
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은, 토탈관리 서버와 위성항법장치가 GPS 통신망에 의해 서[0009]
로 연결된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으로, 군인신분에만 부여되는 특수 아이디를 입력받을 경우 기저장된 다수의
설정 아이디 중 상기 특수 아이디와 일치하는 설정 아이디에 대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존재시 상기 설정 아
이디로부터 인지되는 군인신상정보에 기록된 사용자에 대한 접근시도를 인증 및 수락하는 토탈관리 서버; 및 상
기 사용자가 소지한 군용 통신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상기 위치조회 신호를 상기 토탈관리 서버를 거쳐 수신함에
따라,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가 존재하는 현 위치 정보를 비롯해 상기 현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일정범주를 차
지하는 주변지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위성항법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토탈관리 서버는 상기 현 위치 정
보 및 주변지형 정보를 입력받아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에 전달하며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로부터 단축번호를
수신할 경우 상기 현 위치 정보와 주변지형 정보를 기연결된 상황통제 통신 단말기에 전송할 뿐만 아니라,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와의 비밀통화 및 비밀문자 전송을 가능케 하고 상기 상황통제 통신 단말기에 의해 생성된 원
격제어 명령신호를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에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의 구동방법은, 토탈관리 서버와 위성항법장치가 GPS 통[0010]
신망에 의해 서로 연결된 것으로, 토탈관리 서버가 군인신분에만 부여되는 특수 아이디를 입력받을 경우 기저장
된 다수의 설정 아이디 중 상기 특수 아이디와 일치하는 설정 아이디에 대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토탈관리 서버가 상기 설정 아이디 존재를 확인함에 따라, 상기 설정 아이디로부터 인지되는 군인신상정보에 기
록된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허가하고 상기 사용자의 접근시도를 수락하는 단계; 위성항법장치가 상기 사용자가
소지한 군용 통신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상기 위치조회 신호를 상기 토탈관리 서버를 거쳐 수신하는 단계; 상기
위성항법장치가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가 존재하는 현 위치 정보를 비롯해 상기 현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일정
범주를 차지하는 주변지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토탈관리 서버가 상기 현 위치 정보 및
주변지형 정보를 입력받아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에 전달하며, 상기 군용 통신 단말기로부터 단축번호를 수신할
경우 상기 현 위치 정보와 주변지형 정보를 기연결된 상황통제 통신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 및 그 구동방법은 군 작전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장상황에 노출된 군인(군[0011]
용 통신 단말기를 소지한 사용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군용 통신 단말기를 통해 수시로 보고받거
나 보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전 수행 중이거나 전장상황에 있는 군인의 이동경로를 알 수 있는 현 위치
정보 및 현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일정범주를 차지하는 주변지형 정보를 위성항법장치를 통해 입력받을 수 있음
으로써, 군 작전이나 긴급상황 발생으로 일어나는 현지 전장 상황을 바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즉각적인 군 대응
방안(ex : 전투군 파견, 군 물자 투입 등)을 빠르고 정확히 모색해 현지 전장 상황에 있는 아군을 완벽히 지원
하고 국가발전 및 산업발전에 극히 해하는 적군을 제압하는데 일익을 담당케 하는 제 1 효과를 준다.
또한, 본 발명은 군용 통신 단말기를 이용해 작전사령부(토탈관리 서버)에 모든 전장 상황을 수시로 보고할 수[0012]
있으며, 군 통수권자 혹은 군사령관(상황통제 통신 단말기)가 군용 통신 단말기를 원격 제어할 수 있어 현재 전
장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함을 통해 매우 효과적으로 적군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이에 따른 아
군의 전투력 극대화 및 국가 존립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사회 공익 및 산업발전에 지장
이 없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제 2 효과를 준다.
등록특허 10-13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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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0013]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의 구동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실시예][0014]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0015]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0016]
도 1를 참조하면,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1000)은 토탈관리 서버(100)와 위성항법장치(300)가 GPS(Global[0017]
Positioning System) 통신망에 의해 서로 연결된 시스템으로, 군 작전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장상황에 노출
된 군인(군용 통신 단말기(200)를 소지한 사용자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군용 통신 단말기(200)
를 통해 수시로 보고받거나 보고할 수 있고, 작전 수행 중이거나 전장상황에 있는 군인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현 위치 정보 및 현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일정범주를 차지하는 주변지형 정보를 위성항법장치(300)를 통
해 입력받는 시스템이다.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1000)은 토탈관리 서버(100), 군용 통신 단말기(200), 위성항법장치(300) 및 상황통제[0018]
통신 단말기(400)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토탈관리 서버(100)는 유무선 통신망에서 가입자 인증, 암호화 등을 담당하는 인증국(認證局,[0019]
Authentication Center)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AUC·인증센터라고도 호칭되기도 한다.
토탈관리 서버(100)는 메시지 교환센터(MSC:Message Switching Center), 홈가입자위치등록기(HLR:Home[0020]
Location Register), 방문자위치등록기(VLR:Visitor Location Register), 장비식별등록기(EIR:Equipment
Identity Register)로 구성된다.
토탈관리 서버(100)의 주기능으로는 사용자(본 발명에선 군인신분 특히, 장교급을 대상)를 인증하고, 무선통화[0021]
구간에 대한 암호화(인증키 관리)를 지원하며, 방문자위치등록기(VLR)에서 자료 요청이 오면 코드와 정보를 만
들어 방문자위치등록기(VLR)로 전송하는 역할도 한다.
토탈관리 서버(100)는 가입자인식모듈카드(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Card)에 수록된 인증키에 대한 정[0022]
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며, 군용 통신 단말기(200)와 공유하는 비밀키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용자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적법한 사용자에게는 모든 서비스를 허용한다. 불법 사용자인 경우에는 서비
스를 일절 차단시킨다.
토탈관리 서버(100)의 다른 기능으로는 도청방지를 위한 신호암호화가 있는데, 자체 생성시킨 인증 파라미터[0023]
(parameter:매개변수)를 이용해 무선통화구간을 암호화함으로써 도청을 방지케 한다.
또한, 토탈관리 서버(100)는 기구비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용자 전화번호, 군용 통신 단말기(200)의 고유 시[0024]
리얼번호, 인증키 등을 관리하고, 부여된 인증 알고리즘을 실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증 알고리즘에 의해 암호
화를 위한 인증키 생성·전달 등이 가능한 서버(Server) 장치라 할 것이다.
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토탈관리 서버(100)는 특수한 입장에 있는 군인신분에만 부여되는 특수 아이디를[0025]
군용 통신 단말기(200)를 통해 입력받을 경우, 기저장된 다수의 설정 아이디 중 특수 아이디와 일치하는 설정
아이디에 대한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토탈관리 서버(100)는 기구비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설정 아이디가 존재함을 파악할 시, 설정 아이디로부[0026]
터 인지되는 군인신상정보에 기록된 사용자에 대한 사용 인증을 비롯하여 사용자의 접근시도를 수락한다.
여기서, 특수 아이디는 한글, 영문, 숫자 및 특수기호가 미순서대로 서로 혼용해 5자 내지 20자로 형성된 비밀[0027]
정보이며, 군인신상정보는 토탈관리 서버(100)에 의해 자동 생성된 설정 아이디, 사용자의 성명, 영문성명, 주
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부대, 계급 또는 사진이미지가 기록 저장된 비밀정보임에 유의한다.
토탈관리 서버(100)는 위성항법장치(300)에 의해 생성된 현 위치 정보 및 주변지형 정보를 입력받아 군용 통신[0028]
단말기(200)에 전달하며, 군용 통신 단말기(200)로부터 단축번호(사용자에 의해 정해진 비밀번호임)를 수신할
등록특허 10-13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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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현 위치 정보와 주변지형 정보를 기연결된 상황통제 통신 단말기(400)에 전송한다.
또한, 토탈관리 서버(100)는 작전용 콜 신호를 자체 생성시켜 군용 통신 단말기(200)와의 비밀통화 및 비밀문자[0029]
전송을 가능케 하고 상황통제 통신 단말기(400)에 의해 생성된 원격제어 명령신호를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군용
통신 단말기(200)에 전달한다.
토탈관리 서버(100)는 군인신상정보에 비밀사항으로 별도 기재된 제대기밀 정보(혹은 부대비밀정보 : 현재 사용[0030]
자가 군복무하고 있는 자대, 부서, 관서)를 참조하여 기생성된 전시임무 작전파일, 전시임무 작전메일, 평시임
무 작전파일 또는 평시임시 작전메일을 군용 통신 단말기(200)가 접속해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메일 업로드를 실시한다.
이어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황통제 통신 단말기(400)는 군용 통신 단말기(200)가 원격제어 명령신호를[0031]
수신할 경우, 군용 통신 단말기(200)의 화면 디스플레이, 키버튼 동작 및 온오프 동작을 원격 제어한다.
상황통제 통신 단말기(400)는 군 통수권자 혹은 군사령관이 소지한 단말기인 것으로, 토탈관리 서버(100)로부터[0032]
군용 통신 단말기(200) 내 탑재된 암호화를 위한 인증키를 넘겨받음에 따라 원격 제어할 수 있다.
즉, 상황통제 통신 단말기(400) 군용 통신 단말기(200)에 부착된 디스플레이 장치를 원격 제어해 군용 통신 단[0033]
말기(200)를 소지한 사용자가 직면해 있는 긴급상황이나 전장 상황을 바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따라서, 군 통수권자 혹은 군사령관만이 소지할 수 있는 상황통제 통신 단말기(400)는 토탈관리 서버(100)와의[0034]
인증과정만 거치게 되면 군용 통신 단말기(200)의 별도 승인없이 바로 군용 통신 단말기(200)를 원격 제어할 수
있어, 군 통수권자 혹은 군사령관이 급변하는 전장상황이나 작전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역
할을 한다 하겠다.
위성항법장치(300)는 24개의 내브스타(NAVSTAR:navigation satellite timing and ranging) 위성으로 구성되며,[0035]
2만 200km의 지구 상공에 있는 6개의 원궤도에 원자모형처럼 분포되어 있다.
위성항법장치(300)는 하나의 인공위성마다 3개의 원자시계를 각각 탑재하고 있어 3만 6000년에 1초만의 오차를[0036]
갖는 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위성항법장치(300)는 군용 통신 단말기(200)의 현 위치 정보 및 주변지형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항공기·선박[0037]
·자동차의 자동항법 및 교통관제, 유조선의 충돌방지, 대형 토목공사의 정밀 측량, 지도제작 등 광범위한 분야
에 응용되고 있으며, GPS 수신기는 개인 휴대용에서부터 위성 탑재용까지 다양하게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위성항법장치(300)는 사용자가 소지한 군용 통신 단말기(200)로부터 전송된 위치조회[0038]
신호를 토탈관리 서버(100)를 거쳐 수신함에 따라, 군용 통신 단말기(200)가 존재하는 현 위치 정보를 비롯해
현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일정범주를 차지하는 주변지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성한다.
위성항법장치(300)는 3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정확한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여 3개의 각각 다른 거리를 삼각 방[0039]
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 현 위치 정보 및 주변지형 정보를 얻어내며, 오차 수정 또한 이루어진다.
위성항법장치(300)는 위도·경도·고도의 위치뿐만 아니라 3차원의 속도정보와 함께 정확한 시간까지 얻을 수[0040]
있는데, 군사용은 특수한 목적으로 이용됨으로 민간용보다 정밀하게 동작한다.
또한, 위성항법장치(300)는 현 위치 정보 및 주변지형 정보를 2D 평면도 형태로 위성 촬영해 생성시키는 것은[0041]
물론 3D 입체도 형태로도 위성 촬영해 생성시킨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의 구동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0042]
도 2를 참조하면,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의 구동방법은 토탈관리 서버(100)와 위성항법장치(300)가 GPS(Global[0043]
Positioning System) 통신망에 의해 서로 연결된 본 시스템상의 구동방법으로, 군 작전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장상황에 노출된 군인(군용 통신 단말기(200)를 소지한 사용자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군용 통
신 단말기(200)를 통해 수시로 보고받거나 보고할 수 있고, 작전 수행 중이거나 전장상황에 있는 군인의 이동경
로를 파악할 수 있는 현 위치 정보 및 현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일정범주를 차지하는 주변지형 정보를 위성항법
장치(300)를 통해 입력받는 방법이다.
먼저, 토탈관리 서버는 군인신분에만 부여되는 특수 아이디를 입력받을 경우 기저장된 다수의 설정 아이디 중[0044]
등록특허 10-13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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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특수 아이디와 일치하는 설정 아이디에 대한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S10, S20).
토탈관리 서버는 설정 아이디 존재를 확인함에 따라, 설정 아이디로부터 인지되는 군인신상정보에 기록된 사용[0045]
자에 대한 인증을 허가하고 사용자의 접근시도를 수락한다(S30, S40, S50).
위성항법장치는 사용자가 소지한 군용 통신 단말기로부터 전송된 위치조회 신호를 토탈관리 서버를 통해 수신한[0046]
다(S60).
위성항법장치는 군용 통신 단말기가 존재하는 현 위치 정보를 비롯해 현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일정범주를 차지[0047]
하는 주변지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성한다(S70).
토탈관리 서버는 현 위치 정보 및 주변지형 정보를 입력받아 군용 통신 단말기에 전달하며, 군용 통신 단말기로[0048]
부터 단축번호를 수신할 경우 현 위치 정보와 주변지형 정보를 기연결된 상황통제 통신 단말기에 전송한다(S80,
S90).
이어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의 구동방법은 이하 기재된 바와 같이 추가 동작을 실[0049]
시한다.
토탈관리 서버는 작전용 콜 신호를 자체 생성시켜 군용 통신 단말기와의 비밀통화 및 비밀문자 전송을 가능케[0050]
하며, 상황통제 통신 단말기에 의해 생성된 원격제어 명령신호를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군용 통신 단말기에 전
달한다.
또한, 토탈관리 서버는 군인신상정보에 비밀사항으로 별도 기재된 제대기밀 정보(혹은 부대비밀정보)를 참조하[0051]
여 기생성된 전시임무 작전파일, 전시임무 작전메일, 평시임무 작전파일 또는 평시임시 작전메일을 군용 통신
단말기가 접속해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이나 메일을 업로드 가능하다.
군용 통신 단말기가 원격제어 명령신호를 수신하면, 상황통제 통신 단말기는 군용 통신 단말기의 화면 디스플레[0052]
이, 키버튼 동작 및 온오프 동작을 원격 제어한다.
그리고, 위성항법장치는 현 위치 정보 및 주변지형 정보를 2D 평면도 형태로 위성 촬영해 생성시키는 것은 물론[0053]
3D 입체도 형태로도 위성 촬영해 생성시킨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당업자는 하기의 특[0054]
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00 : 군 작전용 통신 시스템 100 : 토탈관리 서버[0055]
200 : 군용 통신 단말기 300 : 위성항법장치
400 : 상황통제 통신 단말기
등록특허 10-13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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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13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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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13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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