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45) 공고일자 2013년12월02일
(11) 등록번호 10-1335744
(24) 등록일자 2013년11월26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60Q 5/00 (2006.01) G08B 29/18 (2006.01)
B60K 20/02 (2006.01)
(21) 출원번호 10-2011-0040671
(22) 출원일자 2011년04월29일
심사청구일자 2011년04월29일
(65) 공개번호 10-2012-0122489
(43) 공개일자 2012년11월07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20040065882 A*
KR1020030016825 A*
KR100194647 B1
KR1020060003644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현대케피코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102 (당정동)
(72) 발명자
이은섭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주)케피코 (삼
동)
(74) 대리인
특허법인 정안
전체 청구항 수 : 총 8 항 심사관 : 민승기
(54) 발명의 명칭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장치 및 그 방법
(57) 요 약
본 발명은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차량이 주행 중에 후진방지모드를 개
시할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후진방지모드 감지부(3); 작동 개시되어 상기 후진방지모드의
지속시간을 측정하는 타이머(5); 및 운전자에게 현재 차량 변속단이 후진에 있음을 알리는 후진알림 경고부(7);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방법은 주행 중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모드가 개시될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후진방지모드 개시조건 확인단계(S10); 상기 후진방지모드를 개시하는 동시에 후진방지모드의 지속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타이머(5)의 작동을 개시하는 후진방지모드 개시단계(S20); 및 후진방지모드가 개시된 이후, 경과
된 시간이 설정시간(T1)을 초과하면 운전자에게 현재 차량 변속기의 변속단이 후진에 있음을 알리는 후진알림 경
고단계(S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따라서 평지에서 정지된 채로 일정시간 이상 후진 변
속 상태를 지속한 때 이러한 지속사실을 경고하고, 그럼에도 차량이 가속된 때는 변속단을 강제로 중립 제어하므
로, 특히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통해 육안으로 현재의 변속단 위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시프트바이와이어 타입
자동변속기의 경우에도, 운전자 부주의로 후방 추돌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대 표 도 - 도5
등록특허 10-133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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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차량이 주행 중에 후진방지모드를 개시할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후진방지모드 감지부;
상기 후진방지모드 감지부에 의해 상기 차량이 상기 후진방지모드를 개시할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때,
작동 개시되어 상기 후진방지모드의 지속시간을 측정하는 타이머; 및
상기 타이머에 의해 측정된 상기 후진방지모드 지속시간이 설정시간을 초과한 때, 운전자에게 현재 차량 변속단
이 후진에 있음을 알리는 후진알림 경고부;를 포함하고,
상기 후진알림 경고부에 의해 상기 차량 변속단이 후진에 있는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차량 변속단
이 후진에 유지된 상태로 스로틀개도 변화량이 설정값보다 커져 상기 차량 변속단이 중립으로 제어되면, 상기
차량이 중립 제어된 사실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중립제어 경고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의도
하지 않은 후진방지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후진방지모드 감지부에 의해 상기 차량이 상기 후진방지모드를 개시할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때,
상기 타이머와 함께 작동하여 후방에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측정기; 및
상기 타이머에 의해 측정된 시간이 설정시간을 초과하는 동시에 상기 거리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후방 물체까지
의 거리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범위 내에 있을 때, 운전자에게 현재 차량의 후방에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물체가 있음을 알리는 후방위험 경고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
지장치.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후진방지모드 감지부는,
상기 차량의 TCU가 차량 변속기의 후진 변속을 확인한 때, 상기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
동감지수단; 및
상기 제동감지수단에 의해 상기 차량의 정지가 감지된 때, 상기 차량의 전후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사감지수단;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장치.
청구항 6
제3 항에 있어서,
상기 후진알림 경고부, 후방위험 경고부, 및 중립제어 경고부는 상기 차량 변속단이 후진에 있음을 알리는
내용, 상기 차량의 후방에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물체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 또는 상기 차량이 중립으로
제어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경고음 및 경고화면을 각각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의
도하지 않은 후진방지장치.
청구항 7
등록특허 10-133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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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모드가 개시될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후진방지모드 개시조건 확인단
계;
상기 후진방지모드 개시조건 확인단계에서 상기 후진방지모드가 개시될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후진방지모드를 개시하는 동시에 후진방지모드의 지속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타이머의 작동을 개시하는 후진방지
모드 개시단계; 및
상기 후진방지모드 개시단계에서 후진방지모드가 개시된 이후, 경과된 시간이 설정시간을 초과하면 운전자에게
현재 차량 변속기의 변속단이 후진에 있음을 알리는 후진알림 경고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후진방지모드 개시단계에서의 상기 타이머의 작동과 함께 후방에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안전거
리 확인단계; 및
후진방지모드 개시단계에서 측정된 후진방지모드 지속시간이 설정시간을 초과하고, 이와 동시에 상기 안전거리
확인단계에서 측정된 후방 물체까지의 거리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범위 내에 있으면, 후방에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물체가 있음을 알리는 후방위험 경고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방법.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후진알림 경고단계 또는 상기 후방위험 경고단계에서 상기 차량 변속단이 후진에 있음을 또는 후방에 안전
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물체가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차량 변속단이 후진에 유지된 상태로 스로
틀개도 변화량이 설정값보다 커지면, 상기 차량 변속단을 중립으로 제어하는 중립제어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방법.
청구항 10
제9 항에 있어서,
상기 중립제어단계에서 상기 차량 변속기의 변속단이 중립으로 제어된 때, 상기 차량이 중립 제어된 사실을 운
전자에게 알리는 중립제어 고지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방법.
청구항 11
제7 항에 있어서,
상기 후진방지모드 개시조건 확인단계는,
상기 변속기의 변속단이 후진단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변속단 확인단계;
상기 변속단 확인단계에서 확인한 상기 변속단이 후진단에 위치할 때, 상기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동 확인단계; 및
상기 제동 확인단계에서 확인한 상기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된 때, 상기 차량의 전후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사
도 확인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방법.
명 세 서
기 술 분 야
본 발명은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차량 특히, 기어의[0001]
변속 위치가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시프트바이와이어 차량의 주행 시 평지에서 정지한 상태로 장
시간 후진 변속 상태를 유지한 때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량이 후진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차량
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등록특허 10-133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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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변속레버의 변속위치가 운전자에 의해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자동변속기가 채용된 차량 뿐[0002]
만 아니라,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현재의 변속단을 변속레버(101)의 위치에 의해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시프
트바이와이어 타입의 자동변속기를 채용한 차량의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로 현재의 차량 변속 상태를 간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차량이 평지를 운행하는 도중 정지 상태에서 변속단을 후진에 두고 일정시간 이상 경과할 때, 즉 예컨대[0003]
정지선을 넘어선 차량을 후진시켜 정지선 앞으로 이동시킨 뒤 신호대기를 할 경우에, 운전자가 차량의 후진변속
상태를 간과하고 부주의하게 가속페달을 작동시키면, 차량 후방에 가깝게 정차해 있는 다른 차량과 후방 추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등 의도하지 않은 차량의 후진으로 인해 후방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명은 위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차량이 평지에서 정지된 채로 일정시간[0004]
이상 후진 변속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강제로 변속단을 중립 제어함으로써, 운전
자의 부주의로 인해 차량이 의도하지 않게 후진하여 후방에 있는 물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차량이 주행 중에 후진방지모드를 개시할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로[0005]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후진방지모드 감지부; 상기 감지부에 의해 상기 차량이 상기 후진방지모드를 개시할 조건
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때, 작동 개시되어 상기 후진방지모드의 지속시간을 측정하는 타이머; 및 상기 타이머
에 의해 측정된 상기 후진방지모드 지속시간이 설정시간을 초과한 때, 운전자에게 현재 차량 변속단이 후진에
있음을 알리는 후진알림 경고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장치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후진알림 경고부에 의해 상기 차량 변속단이 후진에 있는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차량[0006]
변속단이 후진에 유지된 상태로 스로틀개도 변화량이 설정값보다 커져 상기 차량 변속단이 중립으로 제어되면,
상기 차량이 중립 제어된 사실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중립제어 경고부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감지부에 의해 상기 차량이 상기 후진방지모드를 개시할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때, 상기 타[0007]
이머와 함께 작동하여 후방에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리측정기; 및 상기 타이머에 의해 측정된 시
간이 설정시간을 초과하는 동시에 상기 거리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후방 물체까지의 거리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범위 내에 있을 때, 운전자에게 현재 차량의 후방에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물체가 있음을 알리는 후방
위험 경고부;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후방위험 경고부에 의해 상기 차량의 후방에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물체가 있는 것을 경고하였[0008]
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차량 변속단이 후진에 유지된 상태로 스로틀개도 변화량이 설정값보다 커져 상기 차량 변
속단이 중립으로 제어되면, 상기 차량이 중립 제어된 사실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중립제어 경고부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후진방지모드 감지부는, 상기 차량의 TCU가 차량 변속기의 후진 변속을 확인한 때, 상기 차량의 브[0009]
레이크가 작동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동감지수단; 및 상기 제동감지수단에 의해 상기 차량의 정지가 감지된 때,
상기 차량의 전후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사감지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후진알림 경고부, 후방위험 경고부, 및 중립제어 경고부는 상기 차량 변속단이 후진에 있음을 알리[0010]
는 내용, 상기 차량의 후방에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물체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 또는 상기 차량이 중립으
로 제어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경고음 및 경고화면을 각각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또한 주행 중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모드가 개시될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후진방지모드[0011]
개시조건 확인단계; 상기 확인단계에서 상기 후진방지모드가 개시될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후진
방지모드를 개시하는 동시에 후진방지모드의 지속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타이머의 작동을 개시하는 후진방지모드
개시단계; 및 상기 후진방지모드 개시단계에서 후진방지모드가 개시된 이후, 경과된 시간이 설정시간을 초과하
면 운전자에게 현재 차량 변속기의 변속단이 후진에 있음을 알리는 후진알림 경고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등록특허 10-133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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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상기 후진방지모드 개시단계에서의 상기 타이머의 작동과 함께 후방에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0012]
안전거리 확인단계; 및 후진방지모드 개시단계에서 측정된 후진방지모드 지속시간이 설정시간을 초과하고, 이와
동시에 상기 안전거리 확인단계에서 측정된 후방 물체까지의 거리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범위 내에 있으
면, 후방에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물체가 있음을 알리는 후방위험 경고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상기 후진알림 경고단계 또는 상기 후방위험 경고단계에서 상기 차량 변속단이 후진에 있음을 또는 후방[0013]
에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물체가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차량 변속단이 후진에 유지된 상태
로 스로틀개도 변화량이 설정값보다 커지면, 상기 차량 변속단을 중립으로 제어하는 중립제어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중립제어단계에서 상기 차량 변속기의 변속단이 중립으로 제어된 때, 상기 차량이 중립 제어된 사실[0014]
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중립제어 고지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후진방지모드 개시조건 확인단계는, 상기 변속기의 변속단이 후진단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변속[0015]
단 확인단계; 상기 변속단 확인단계에서 확인한 상기 변속단이 후진단에 위치할 때, 상기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
동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동 확인단계; 및 상기 제동 확인단계에서 확인한 상기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된 때,
상기 차량의 전후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사도 확인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의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장치 및 그 방법에 의하면, 평지에서 정지된 채로 일정시간[0016]
이상 후진 변속 상태를 지속한 때 이러한 지속사실을 일차 경고하고, 특히 차량 후방의 안전거리 내에 물체나
보행자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다시 2차 경고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그럼에도 차량의 가속페달이
작동된 때 변속단을 강제로 중립 제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히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통해 육안으로 현재의
변속단 위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시프트바이와이어 타입 자동변속기의 경우에도,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후
방 추돌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시프트바이와이어 타입 자동변속기의 변속레버를 도시한 사시도.[0017]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장치를 도시한 블록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도 5는 도 3에 도시된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하,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장치를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0018]
본 발명의 후진방지장치는 도 2에 도면부호 1로 도시된 바와 같이, 후진방지모드 감지부(3), 타이머(5), 및 후[0019]
진알림경고부(7)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거리측정기(9), 후방위험 경고부(11), 및 중립제어 고지부(13)를 더 포
함한다.
여기에서, 먼저 후진방지모드 감지부(3)는 차량이 주행 중에 후진방지모드를 개시할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로 되[0020]
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으로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시 제동감지수단(31)과 경사감지수단(33)으로 이루
어진다.
이때, 상기 제동감지수단(31)은 브레이크 센서와 같이 브레이크의 제동상태를 감지하는 부분으로서, 도 2에 도[0021]
시된 것처럼, 차량의 변속기 제어기(10;TCU)에 의해 차량 변속기(20)의 현재 변속단이 먼저 확인되고, 확인 결
과 차량 변속단이 현재 후진에 있을 때 비로소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상기 경사감지수단(33)은 차량의 전후 경사도를 측정하는 부분으로서, 도 2에 도시된 것처럼 제동감지수[0022]
단(31)과 함께 후진방지모드 감지부(3)를 구성하는 바, 제동감지수단(31)에 의해 차량 정지가 감지된 때, 차량
등록특허 10-133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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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사로 등 기울어진 지면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평지에 위치하는지를 감지한다.
상기 타이머(5)는 후진방지모드의 지속시간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 후진방지모드[0023]
감지부(3)에 의해 후진방지모드가 개시되어도 되는 것으로 확인된 때, 즉 차량 변속단이 후진에 있고, 브레이크
가 작동하고 있으며, 차량이 평지에 위치하여야 하는 후진방지모드 개시 조건이 충족된 때, 작동이 개시되어 후
진방지모드가 계속되는 경과시간을 측정한다.
상기 후진알림 경고부(7)는 현재 차량 변속단이 후진 위치에 있음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수단으로서, 도 2에 도[0024]
시된 바와 같이, 타이머(5)에 의해 측정된 후진방지모드 지속시간이 설정시간(T1)을 초과한 때, 즉, 차량이 평
지에서 후진으로 기어가 변속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제동시간이 일정시간을 초과한 때 TCU(10)의
명령에 의해 운전자에게 예컨대, "차량이 후진 중에 있습니다."라는 경고음 1과 이를 화면으로 표현한 경고화면
1을 운전자에게 내보낸다.
또한, 상기 거리측정기(9)는 차량의 후방에 위치하는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도 2에 도시된[0025]
바와 같이, 후진방지모드 감지부(3)에 의해 차량이 후진방지모드로 진입할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때, 타
이머(5)와 함께 작동하여 차량 후방에 위치하는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바, 예컨대 5m 반경으로 설정된 안
전거리(D1) 내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물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상기 후방위험 경고부(11)는 차량이 후진하게 되는 경우 충돌위험이 있음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수단으로서, 도[0026]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이머(5)에 의해 측정된 후진방지모드의 지속시간이 설정시간(T1)을 초과한 것을 전제
로, 이와 동시에 거리측정기(9)에 의해 측정한 후방 물체까지의 거리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범위 내에 있
을 때, TCU(10)의 명령에 의해 운전자에게 예컨대, "후방 가까이에 물체가 있습니다." 라는 경고음 2와 이를 화
면으로 표현한 경고화면 2를 운전자에게 내보내 현재 차량의 후방에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물체가 있음을
운전자에게 알린다.
상기 중립제어 고지부(13)는 차량이 TCU(10)에 의해 강제로 중립단으로 변속된 때 이러한 사실을 운전자에게 알[0027]
리는 수단으로서,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후진알림 경고부(7)에 의해 차량 변속단이 후진에 있는 것을 또는
후방위험 경고부(11)에 의해 차량의 후방에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물체가 있는 것을 경고하였는데도 불구하
고 스로틀개도에 큰 변화가 생겨 변속기(20)가 중립단으로 강제 변속된 때, 이러한 변속 사실을 운전자에게 알
리기 위해 예컨대, "전진하려면 레버를 D단으로 이동하세요." 라는 경고음 3과 이를 화면으로 표현한 경고화면
3을 운전자에게 내보내 현재 차량이 중립단으로 변속되어 있음을 운전자에게 알린다.
이때, 위 후진알림 경고부(7), 후방위험 경고부(11), 및 중립제어 고지부(13)는 하나의 하드웨어에 의해 통합적[0028]
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이제, 위와 같이 구성되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0029]
같다.
본 발명의 후진방지방법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후진방지모드 개시조건 확인단계(S10), 후진방지모드 개시[0030]
단계(S20), 및 후진알림 경고단계(S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바, 안전거리 확인단계(S40), 후방위험 경고단계
(S50), 중립제어단계(S60), 및 중립제어 고지단계(S70)를 더 포함한다.
여기에서, 먼저 상기 후진방지모드 개시조건 확인단계(S10)는 차량이 주행되는 도중에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0031]
후진을 방지하는 모드 즉, 후진방지모드가 개시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서, 도 4 및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변속단 확인단계(S11), 제동 확인단계(S12), 경사도 확인단계(S13)으로 이루어진다.
이중에서, 상기 변속단 확인단계(S11)에서는 변속기의 변속단이 후진단에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변속단이 후진[0032]
단에 있으면 다음 제동 확인단계(S12)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차량은 정상적인 주행 상태로 복귀한다. 상기
제동 확인단계(S12)에서는 변속단 확인단계(S11)에서 확인한 변속단이 후진단에 위치할 때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브레이크가 작동된 경우에는 다음의 경사도 확인단계(S13)로 진행하고, 그
렇지 않으면 차량은 정상적인 주행 상태로 복귀한다. 끝으로, 상기 경사도 확인단계(S13)에서는 상기 제동 확인
단계(S12)에서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된 것으로 확인된 때 차량의 전후 경사도를 측정하는 바, 차량이 평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만 후방방지모드를 개시하고, 그렇지 않고 전후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확인되
면, 차량을 정상 주행 상태로 복귀시킨다.
상기 후진방지모드 개시단계(S20)는 제반 조건이 충족된 때 후진방지모드를 개시하는 단계로서, 도 4 및 도 5에[0033]
도시된 바와 같이, 위 후진방지모드 개시조건 확인단계(S10)에서 변속단이 후진단에 위치하며 제동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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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차량이 평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채 차량을 후진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일단 후진방지모드가 개시되면 동시에 후진방지모드의 지속시간을 측정하도록 타이머(5)가 작동
을 개시한다.
상기 후진알림 경고단계(S30)는 후진방지모드가 일정시간 지속되면 운전자에게 후진 변속 상태임을 알리는 단계[0034]
로서,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 후진방지모드 개시단계(S20)에서 후진방지모드가 개시된 이후, 타이머(5)에
의해 측정된 시간(T)이 설정시간(T1)을 초과하면, 현재 차량의 변속단이 후진에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1과 이를
화면으로 표현한 경고화면 1을 후진알림 경고부(7)를 통해 운전자에게 출력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때, 경고음 1과 경고화면 1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다만, 후진방지모드 지속시간(T)이 설정시간(T1)에
못 미치지 경우 차량은 정상 주행 상태로 돌아간다.
본 발명에 따른 차량의 의도하지 않은 후진방지방법은 다른 실시예로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안전거리 확[0035]
인단계(S40), 후방위험 경고단계(S50), 및 중립제어단계(S60)와 중립제어 고지단계(S70)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여기에서, 상기 안전거리 확인단계(S40)는 후방에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측정된 물체까지의 거리가[0036]
안전거리(D) 범위 내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후진방지모드 개
시단계(S20)에서 작동되는 타이머(5)와 함께 작동되는 거리측정기(9)에 의해 차량 후방에 있는 물체까지의 거리
를 측정한다.
상기 후방위험 경고단계(S50)는 차량의 후방에 안전거리(D)가 확보되지 못한 물체가 있음을 경고하는 단계로서,[0037]
위 후진방지모드 개시단계(S20)에서 측정된 후진방지모드 지속시간(T)이 설정시간(T1)을 초과하는 동시에, 위
안전거리 확인단계(S40)에서 측정된 후방 물체까지의 거리가 안전거리(D)를 확보하지 못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후방위험 경고부(11)를 통해 경고음 2와 이를 화면으로 표현한 경고화면 2의 형태로 운전
자에게 알려 다시 한번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이때 경고음 2와 경고화면 2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때, 후진방지모드 지속시간(T)이 설정시간(T1)을 초과했지만 안전거리(D)가 설정값(D1)을 벗어나는 경
우에는 후진알림 경고단계(S30)에 따라 경고음 1과 경고화면 1을 운전자에게 내보내면 된다. 물론, 후진방지모
드 지속시간(T)도 설정시간(T1)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차량은 정상 주행 상태로 돌아간다.
상기 중립제어단계(S60)는 차량 변속단을 중립으로 강제 변속하는 단계로서,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 후진[0038]
알림 경고단계(S30)에서 차량 변속단이 후진에 있음을 또는 위 후방위험 경고단계(S50)에서 차량의 후방에 안전
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물체가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변속단이 후진에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가속페달이 작동되어 스로틀개도의 변화량(ΔTh)이 설정값(ΔTh1)보다 커지는 경우, 차량 변속기(20)가 TCU(1
0)의 명령에 따라 변속작동기(30)에 의해 중립으로 변속 제어된다. 이때, 위와 같은 후진알림 경고나 후방위험
경고에 따라 변속기(20)의 변속단이 후진에서 해제된 경우에 또는 스로틀개도의 변화량(ΔTh)이 설정값(ΔTh1)
이하일 경우에 차량은 정상적인 주행 상태로 복귀한다.
상기 중립제어 고지단계(S70)는 차량의 변속단이 중립으로 변속된 사실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단계로서, 도 5에[0039]
도시된 바와 같이, 위 중립제어단계(S60)에서 차량의 변속단이 TCU(10)에 의해 강제로 중립 제어된 때, 이와 같
은 중립 제어 사실을 중립제어 고지부(13)를 통해 경고음 3과 경고화면 3의 형태로 운전자에게 알리는 바, 경고
음 3과 경고화면 3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부호의 설명
1 : 후진방지장치 3 : 후진방지모드 감지부[0040]
5 : 타이머 7 : 후진알림 경고부
9 : 거리측정기 11 : 후방위험 경고부
13 : 중립제어 고지부 20 : 차량 변속기
30 : 변속작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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