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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 트랩장치(FILTER FOR WATERWAY)

by 갈때까지가는거야.. 2018. 3. 15.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실용신안공보(Y1)
(45) 공고일자 2017년07월05일
(11) 등록번호 20-0483861
(24) 등록일자 2017년06월27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B01D 61/00 (2006.01) B01D 35/02 (2006.01)
(52) CPC특허분류
B01D 61/00 (2013.01)
B01D 35/02 (2013.01)
(21) 출원번호 20-2016-0007169
(22) 출원일자 2016년12월09일
심사청구일자 2016년12월09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5103541 A*
(뒷면에 계속)
(73) 실용신안권자
이길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4길 28, 103동 105호
(고잔동, 문화빌라)
(72) 고안자
이길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4길 28, 103동 105호
(고잔동, 문화빌라)
(74) 대리인
김영관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심사관 : 김대영
(54) 고안의 명칭 도관 트랩장치
(57) 요 약
본 고안은 액체용 기체 및 이물질 트랩을 위한 도관 트랩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하우징 구조체로서, 하우징 좌측
단에 기체 및 이물질이 함유된 혼합액 유입용 유입구(111)와 하우징 우측단에 순수 액체 배출용 배출구(112)가
형성되며, 하우징 하측단에 혼합액으로부터 분리해낸 기체 배출용 분리기체배출구(113)가 형성되는 트랩본체
(뒷면에 계속)
대 표 도
등록실용신안 20-048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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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상기 트랩본체(110)의 내부공간에 대해 기체분리공간과 이물질제거공간을 전후방에 위치하도록
구획하며, 혼합액의 흐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를 형성시킨 공간구획판(120); 상기 트랩본체(110) 내 기체분리
공간의 중간부분에 설치되는 다공성 구조체로서, 트랩본체(110)의 유입구(111)를 통해 유입되는 혼합액으로부터
기체만을 통과시켜 분리하기 위한 다공성 기체분리막(130); 상기 다공성 기체분리막(130)의 상측에 위치 및 상
기 유입구(111)와 직면하는 위치에 배열되며, 상기 유입구(111)를 통해 트랩본체(111)의 내부로 유입되는 혼합
액에 대해 다공성 기체분리막(130)과의 접촉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이드판(140); 상기 공간구획
판(120)에 의해 형성되는 트랩본체(110) 내 이물질분리공간에 설치되는 필터구조체로서, 혼합액으로부터 이물질
을 필터링하여 액체만을 배출구(112) 측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한 이물질제거필터(15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한다.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1501192 B1*
KR1020130003584 A*
KR1020150114108 A
JP2003307584 A
*는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등록실용신안 20-048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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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세 서
청구범위
청구항 1
하우징 몸체로 이루어지며, 하우징 좌측단에 기체 및 이물질이 함유된 점도성 혼합액을 유입하기 위한 유입구
(111)가 형성되고, 하우징 우측단에 순수한 액체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112)가 형성되며, 하우징 하측단에 혼
합액으로부터 분리해낸 기체를 배출하기 위한 분리기체배출구(113)가 형성되는 트랩본체(110);
상기 트랩본체(110)의 내부공간에 대해 기체분리공간과 이물질제거공간을 전후방에 위치하도록 구획하며, 혼합
액의 흐름이 유입구(111)를 경유하여 배출구(112) 측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개구부(121)를 형성시킨 공간구획판
(120);
상기 트랩본체(110) 내 기체분리공간의 중간부분에 설치되는 다공성 구조체로서, 트랩본체(110)의 유입구(111)
를 통해 유입되는 혼합액으로부터 기체만을 통과시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다공성 기체분리막(130);
상기 다공성 기체분리막(130)의 상측에 위치 및 상기 유입구(111)와 직면하는 위치에 다수개로 구비되며, 상기
유입구(111)를 통해 트랩본체(111)의 내부로 유입되는 혼합액에 대해 다공성 기체분리막(130)과의 접촉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이드판(140); 및
상기 공간구획판(120)에 의해 형성되는 트랩본체(110) 내 이물질분리공간에 설치되는 필터구조체로서, 혼합액으
로부터 이물질을 필터링하여 액체만을 배출구(112) 측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한 이물질제거필터(150);를 포함하
고,
상기 트랩본체(110)는,
하우징 몸체의 상측벽을 개폐 가능한 덮개로 구성하되, 기체분리공간과 이물질제거공간의 각각에 덮개
(114)(115)가 위치하도록 구비함으로써 필요시 다공성 기체분리막(130)과 가이드판(140) 및 이물질제거필터
(150)를 각각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관 트랩장치.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트랩본체(110)의 유입구(111)와 배출구(112) 및 상기 공간구획판(120)이 갖는 개구부(121)는 서로 동일직
선상에 위치하도록 형성하되 상기 트랩본체(110)의 상단부 측에 위치시킴으로써 기체 및 이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의 유입에서 배출까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기체 분리 및 이물질 제거를 순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관 트랩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판(140)은 점도성 혼합액에 대해 교반을 유도 및 상기 다공성 기체분리막(130) 측과 접촉되게 가이
드함으로써 다공성 기체분리막(130)과의 접촉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선 방향으로 경사 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관 트랩장치.
고안의 설명
등록실용신안 20-048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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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분 야
본 고안은 점도성 액체가 흐르는 관로 상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액체용 기체 트랩장치에 관한 것으로서,[0001]
더욱 상세하게는 관로에 흐르는 점도성 혼합액으로부터 이에 함유된 기체 및 이물질을 분리하여 제거함으로써
점도성을 갖는 순수한 액체만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량 토출을 가능하게 하는 도관 트랩장치에 관한 것이
다.
배 경 기 술
일반적으로 정량토출기 등을 사용하여 액체를 제품 등에 도포하는 디스펜서 업체에서는 고점도의 액체를 공급하[0002]
는 펌프나 저점도의 액체를 공급하는 탱크 및 액체를 제품에 토출 및 그 토출을 제어하는 밸브를 사용한다.
이때, 상기 펌프나 탱크는 밸브 측과 도관 등으로 형성시킨 관로를 통해 연결되어 액체를 공급하고 밸브 측에서[0003]
정량 토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펜서 업체에서는 도포하고자 하는 액체에 기체가 섞여 있는 문제로 인해 정량 토출에 어[0004]
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다.
부연하여, 고점도 또는 저점도의 액체를 제품에 도포하는 공정에서 액체에 기체 및 이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0005]
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액체를 정량으로 토출하여 도포하는 작업을 어렵게 하며, 이는 제품 불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점도의 액체를 공급하는 경우 용기 내에 있는 액체를 고압의 피스톤으로[0006]
눌러서 기체를 빼내 분리해내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체 분리방식의 경우에는 액체의 성분까지
함께 분리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용기의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기체의 경우 분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잇었
다.
또한, 점도성 액체에 함유된 이물질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필터를 별도로 구성하여 작업하는데, 이로 인해 별도[0007]
의 필터를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추가적인 공간이 요구되고 작업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특허문헌 0001)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1297344호 [0008]
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본 고안은 상술한 문제점 등을 해소 및 이를 감안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관로에 흐르는 점도성 혼합액으로부터[0009]
이에 함유된 기체 및 이물질을 분리하여 제거함으로써 점도성을 갖는 순수 액체만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한 도관
트랩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고안은 다공성 기체분리막을 이용하여 관로에 흐르는 점도성 혼합액으로부터 기체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되,[0010]
가이드판을 활용하여 기체 및 이물질을 함유하는 혼합액의 유입시 이의 교반을 유도 및 다공성 기체분리막과의
접촉면적을 최대화함으로써 기체 분리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이물질제거필터를 구비하여 혼합액에 함유된
이물질까지 걸러내어 순수한 액체만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한 도관 트랩장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고안은 기체 및 이물질을 함유하는 점도성 혼합액을 활용하는 각종 산업분야에 적용하여 순수한 점도성 액체[0011]
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량으로 토출할 수 있는 유용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균일한 도포를 가능
하게 하므로 제품의 불량률 절감과 신뢰성 증대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도관 트랩장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고안에 따른 도관 트랩장치는, 하우징 몸체로 이루어지며, 하우징 좌측단에 기[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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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및 이물질이 함유된 점도성 혼합액을 유입하기 위한 유입구(111)가 형성되고, 하우징 우측단에 순수한 액체
만을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112)가 형성되며, 하우징 하측단에 혼합액으로부터 분리해낸 기체를 배출하기 위한
분리기체배출구(113)가 형성되는 트랩본체(110); 상기 트랩본체(110)의 내부공간에 대해 기체분리공간과 이물질
제거공간을 전후방에 위치하도록 구획하며, 혼합액의 흐름이 유입구(111)를 경유하여 배출구(112) 측으로 이루
어질 수 있게 개구부를 형성시킨 공간구획판(120); 상기 트랩본체(110) 내 기체분리공간의 중간부분에 설치되는
다공성 구조체로서, 트랩본체(110)의 유입구(111)를 통해 유입되는 혼합액으로부터 기체만을 통과시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다공성 기체분리막(130); 상기 다공성 기체분리막(130)의 상측에 위치 및 상기 유입구(111)와 직
면하는 위치에 다수개로 구비되며, 상기 유입구(111)를 통해 트랩본체(111)의 내부로 유입되는 혼합액에 대해
다공성 기체분리막(130)과의 접촉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이드판(140); 상기 공간구획판(120)에
의해 형성되는 트랩본체(110) 내 이물질분리공간에 설치되는 필터구조체로서, 혼합액으로부터 이물질을 필터링
하여 액체만을 배출구(112) 측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한 이물질제거필터(15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서, 상기 트랩본체(110)는, 하우징 몸체의 상측벽을 개폐 가능한 덮개로 구성하되, 기체분리공간과 이물[0013]
질제거공간의 각각에 덮개(114)(115)가 위치하도록 구비함으로써 필요시 다공성 기체분리막(130)과 가이드판
(140) 및 이물질제거필터(150)를 각각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서, 상기 트랩본체(110)의 유입구(111)와 배출구(112) 및 상기 공간구획판(120)이 갖는 개구부는 서로 동[0014]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형성하되 상기 트랩본체(110)의 상단부 측에 위치시킴으로써 기체 및 이물질이 함유된
혼합액의 유입에서 배출까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기체 분리 및 이물질 제거를 순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에서, 상기 가이드판(140)은 점도성 혼합액에 대해 교반을 유도 및 상기 다공성 기체분리막(130) 측과 접촉[0015]
되게 가이드함으로써 다공성 기체분리막(130)과의 접촉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그 효율
을 높일 수 있도록 사선 방향으로 경사 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고안의 효과
본 고안에 따르면, 관로에 흐르는 점도성 혼합액으로부터 이에 함유된 기체 및 이물질을 분리하여 제거함으로써[0016]
순수한 액체만을 배출할 수 있으며, 점도성 혼합액을 활용하는 각종 산업분야에 적용하여 순수한 점도성 액체만
을 공급할 수 있어 정량 토출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제품 측으로 균일하게 도포할 수 있어 제품의 불량률을 절
감할 수 있고 제품의 신뢰성 증대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본 고안은 다공성 기체분리막을 이용하여 관로에 흐르는 점도성 혼합액으로부터 이에 함유되어있는 공기[0017]
등의 기체를 분리해낼 수 있고, 가이드판을 활용함에 의해 기체와 이물질을 함유하는 혼합액의 유입시 이의 교
반을 유도 및 다공성 기체분리막과의 접촉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므로 기체 분리효율을 높일 수 으
며, 이물질제거필터를 구비함에 의해 혼합액에 함유된 이물질까지 걸러내어 점도성을 갖는 순수한 액체만을 배
출시킬 수 있는 유용함을 달성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도관 트랩장치를 설명하기 위해 나타낸 구성도이다.[0018]
도 2는 본 고안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도관 트랩장치를 설명하기 위해 나타낸 구성도이다.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고안에 대해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와 같은 상세한 설명을[0019]
통해서 본 고안의 목적과 구성 및 그에 따른 특징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고안의 실시예에 따른 도관 트랩장치(100)는 관로에 흐르는 점도성 혼합액으로부터 이에 함유된 공기 등의[0020]
기체 및 이물질을 분리하여 제거함으로써 순수한 액체만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 1 및 도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트랩본체(110)와 공간구획판(120), 다공성 기체분리막(130), 가이드판(140), 및 이물질제
거필터(150)를 포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트랩본체(110)는 하우징 몸체로 이루어지며, 하우징 몸체의 좌측단에 기체 및 이물질이 함유된 점도성의[0021]
혼합액을 유입하기 위한 유입구(111)가 형성되고, 하우징 몸체의 우측단에 순수 액체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
(112)가 형성되며, 하우징 몸체의 하측단에 액체로부터 분리해낸 기체를 배출하기 위한 분리기체배출구(11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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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
상기 공간구획판(120)은 상기 트랩본체(110)의 내부공간 일측에 수직 구조로 구비되며, 상기 트랩본체(110)의[0022]
내부공간에 대해 기체분리공간과 이물질제거공간을 전후방에 위치하도록 구획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체 및 이물
질이 함유된 점도성 혼합액의 흐름이 유입구(111)를 경유하여 배출구(112) 측을 향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개구부가 형성된다.
상기 다공성 기체분리막(130)은 상기 트랩본체(110) 내에 구비한 공간구획판(120)에 의해 트랩본체(110)의 내부[0023]
전방에 형성되는 기체분리공간 측 중간부분에 수평하게 고정 배치되는 다공성 구조체로 구비된다.
이때, 상기 다공성 기체분리막(130)은 상기 트랩본체(110)의 유입구(111)를 통해 유입되는 점도성 혼합액으로부[0024]
터 공기 등의 기체만을 통과시켜 분리해내기 위한 것이다.
상기 가이드판(140)은 상기 트랩본체(110) 내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상기 다공성 기체분리막(130)의 상측에 위[0025]
치 및 상기 유입구(111)와 직면하는 위치에 다수개가 간격 배치되어 구비된다.
이때, 상기 가이드판(140)은 상기 유입구(111)를 통해 트랩본체(111)의 내부로 유입되는 기체와 이물질이 함유[0026]
된 점도성 혼합액에 대해 교반을 유도 및 상기 다공성 기체분리막(130)과의 접촉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가
이드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상기 가이드판(140)은 점도성 혼합액에 대해 교반을 유도 및 상기 다공성 기체분리막(130) 측과 접촉[0027]
되게 가이드함으로써 다공성 기체분리막(130)과의 접촉면적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그 효율
을 높일 수 있도록 사선 방향으로 경사 배치함이 바람직하다.
상기 이물질제거필터(150)는 상기 공간구획판(120)에 의해 트랩본체(110)의 내부 후방에 형성되는 이물질분리공[0028]
간 측에 수직하게 배치되는 필터구조체로 구비된다.
이때, 상기 이물질제거필터(150)는 기체가 분리된 혼합액으로부터 이물질을 필터링하고 액체를 통과시킴으로써[0029]
순수 액체만을 배출구(112) 측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상기 트랩본체(110)의 유입구(111)와 배출구(112) 및 상기 공간구획판(120)이 갖는 개구부(121)는 서[0030]
로 동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형성함이 바람직한데, 상기 트랩본체(110)의 상단부 측에 위치시킴으로써 기체 및
이물질이 함유된 혼합액의 유입에서 배출까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기체 분리 및 이물질 제거를 순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트랩본체(110)는 하우징 몸체의 상측벽을 개폐 가능한 덮개로 구성하되, 전후방에 위치되는 기체분[0031]
리공간과 이물질제거공간의 각각에 덮개(114)(115)가 위치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덮개(114)(115)를 구비함에 따라 필요시에 상기 다공성 기체분리막(130)과 가이드판(140) 및 이물질제거[0032]
필터(150)를 각각 트랩본체(110)로부터 꺼내어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도 1 및 도 2에서 미설명부호 A는 혼합액 중에서 액체를 나타내고, B는 혼합액 중에 함유된 기체 입자를 나타내[0033]
며 C는 혼합액 중에 함유된 이물질입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술한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본 고안에 따른 도관 트랩장치(100)는 액체에 기체와 이물질이 혼합된[0034]
혼합액을 관로를 통해 공급할 시 공급측과 토출측의 사이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량토출기 등의 디스펜서의 관로 상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액체 공급용 펌프와 디[0035]
스펜서를 연결하는 관로 상에 설치하여 점도성을 갖는 순수한 액체만을 공급받아 제품에 토출할 수 있도록 구성
할 수 있다.
이러한 본 고안에 따른 도관 트랩장치(100)는 일정한 공급압력에 의해 액체에 기체와 이물질이 혼합된 혼합액이[0036]
유입구(111)를 통해 유입된 후 배출구(112) 측을 향하여 흐르게 된다.
여기에서, 트랩본체(110) 내부로 유입된 전방 기체분리공간 상에서는 혼합액이 가이드판(140)에 부딪혀 교반 유[0037]
도되고 이와 동시에 가이드판(140)의 경사 배치구조에 의해 하측의 다공성 기체분리막(130)으로 가이드되어 이
와 접촉하게 되는데, 가이드판(140)의 기능에 의해 다공성 기체분리막(130)과 접촉되는 혼합액은 이에 함유된
기체가 다공성 기체분리막(130)의 다공성 조직을 통과하게 되므로 분리되어 트랩본체(110)의 하측방향으로 이동
및 분리기체배출구(113)를 통해 트랩본체(110)의 외부로 배출된다.
이와 더불어, 트랩본체(110) 내부로 유입되어 전방의 기체분리공간 상에서 교반 유도 및 다공성 기체분리막[0038]
등록실용신안 20-048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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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과의 접촉으로 기체가 분리되는 혼합액은 트랩본체(110)의 내부에 미치는 일정한 공급압력에 의해 공간구
획판(120)의 개구부를 통과하여 후방의 이물질제거공간으로 이동 처리되고, 이물질제거필터(150)와의 접촉을 통
해 이물질이 필터링 처리되어 제거된다.
이를 통해, 트랩본체(110)의 배출구(112)를 통해서는 액체에 기체와 이물질이 혼합된 상태의 혼합액으로부터 기[0039]
체가 분리되고 이물질이 제거되므로 점도성을 갖는 순수한 액체만을 배출할 수 있으며, 이를 디스펜서 측으로
보내 토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안에 따른 도관 트랩장치(100)를 통해서는 관로에 흐르는 점도성 혼합액으로부터 이에 함유된 기[0040]
체 및 이물질을 분리하여 제거함으로써 순수한 액체만을 배출할 수 있고, 점도성 혼합액을 활용하는 각종 산업
분야에 적용하여 순수한 점도성 액체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어할 수 있어 디스펜서 등을 통한 정량 토출을 가
능하게 하며, 균일한 도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므로 제품의 불량률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신뢰
성 증대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고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시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본 고안은 이 명세서에 개시된 실시예[0041]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특별히 한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본 고안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이
내에서 당업자에 의하여 다양하게 변형 및 수정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100: 도관 트랩장치 110: 트랩본체[0042]
111: 유입구 112: 배출구
113: 분리기체배출구 120: 공간구획판
121: 개구부 130: 다공성 기체분리막
140: 가이드판 150: 이물질제거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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